KCS 표준시방서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공사 현장 관리,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 현장 출입 관리, 시공 관리 조직, 공사 기록, 최종 현장 청소 및 출입 통제, 준공 서류, 예비 준공 검사, 준공 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 예비품, 운전 및 유지 관리 시범 교육 등에 적용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공사 현장 관리

  •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 공사 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 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 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 보강, 보수, 임시 이전 등을 실시해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 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공사 착공 전에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 감독자(필요시 해당 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 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 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및 사후 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 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해야 한다.
  •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 후, 공사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1.7 공사 현장의 출입 관리 등

  • 수급인은 공사 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 시간, 보건 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해야 한다.

1.8 시공 관리 조직

  •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 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 수급인은 시공 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 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 기록

  •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 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 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 승인 신청 시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 청소 및 출입 통제

  • 수급인은 준공 검사 전에 최종 현장 청소를 해야 한다.
  •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 청소해야 한다.
  •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 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해야 한다.
  •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해야 한다.
  •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 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해야 한다.
  •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 구역을 비질하고, 조경 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줘야 한다.
  •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 자재, 쓰레기 및 임시 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가 제거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해야 한다.
  •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 수급인은 전기 설비 또는 난방 설비 등의 기능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 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 바닥에는 보양 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 서류

  •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 문서에 따라 준공 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준공 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해 공사의 준공 부분에 대한 설계 도면(준공 도면)과 공사 현장에서 설계 변경한 부분의 설계 도면 원도
    • 시공 상세 도면
    • 공사 사진첩
    •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 구조 계산서(설계 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 사례 보고서(필요시)
    • 공사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 보고서(파일 항타 기록부 등)
    •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 범위, 공사 기간 등)
    • 시설물 유지 관리 지침서(필요시)
  •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 도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 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 주체 및 한국 시설 안전 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해야 한다.
    • 준공 도면
    • 준공 내역서 및 시방서
    • 구조 계산서
    •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 준공 검사

  •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는 준공 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 기기의 작동 상태가 계약 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 준공 검사자에게 품질 시험·검사 성과 총괄표를 제시해야 한다.
  •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는 예비 준공 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 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 검사원을 제출해야 하며, 예비 준공 검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을 기록하여 준공 검사 시 준공 검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1.13 준공 검사 내용

  •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 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 시공의 정확도, 마감 상태, 적정 자재 사용 여부
    • 제반 설비 기기의 작동 상태 등 기능 점검
    • 지급 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 물 처리
    • 사업 승인 조건 사항 이행 상태
    • 주변 정리 및 원상 복구 사항 처리 내용
    • 제출 물 및 공무 행정 서류 처리 상태
    • 인·허가 완료 상태
    • 입주에 따른 부대 시설 공사 진행 상태
    • 준공 전 청소 이행 상태
    • 기타 계약 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 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해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 검사(부분 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 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수급인이 준공 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
  •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 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 공사 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필요 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 검사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1.16 보수 예비품

  • 수급인은 하자 발생 시 사용할 보수 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제공해야 할 보수 예비품은 표준 시방서(또는 공사 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 제품과 품명, 모델 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 수급인은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 예비품 잔여량의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다.
  • 수급인은 보수 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 관리 시범 교육

  •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 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 시스템의 시동, 가동 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 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 관리 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 교육 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