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해면간척 방조제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농업을 주목적(대단위 종합개발사업 포함)으로 하는 간척 공사에 따른 해당 공종에 적용한다.(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공사용 장비

(1) 계약자는 공사에 투입코자 반입되는 선박, 차량,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상세한 목록표(명칭, 규격, 수량, 형, 성능, 배치계획 등)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반입된 해상장비 등이 기 제출된 목록표와 다르거나 공사에 적합치 않다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판단할 때는 지체없이 현장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3) 공사현장에 반입된 장비, 기계, 기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1.5 기준점 및 수준점

(1) 계약자는 공사 착공 이전에 기준점 및 수준점을 반드시 건교부 기설 수준점과 연결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2) 계약자는 간척 사업장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기준점을 설치해야하며, 공사기간 동안 잘 보존해야 하고 공사 완공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1.6 해상측량

(1) 계약자는 음향측심기와 해상위치측정기, 조위측정기, 해상측량프로그램등을 조합하여 수심측량을 시행해야 한다. 해상측량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사용하기전에 검교정 내역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각 장비들의 환경설정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수심측량이 끝난 후 측심기록지, 측량야장, 검조기록 및 수심을 보정한 기록, 수심측량 디지털자료, 측심기록을 기입한 평면도, 종·횡단면도, CAD 파일 등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7 조사시험

(1) 계약자는 공사에 관계되는 재료, 토질 및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을 설치·운영해야 하고 시험실에는 필요한 시험 기기를 갖출 뿐만 아니라 시험에 소요되는 수도, 전기, 소모성 비품, 시약 등도 준비해야 한다.(2) 계약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요구나 지시가 있으면 별도의 시험도 실시해야 한다.(3) 모든 품질관리시험은 KS 규격, 시험 규정, 시방서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시험후 시험결과를 제출해야 한다.(4)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는 자재가 현장을 반입 하기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조 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인정할 경우는 제조회사 또는 권위있는 시험소에서 행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다.

1.8 시공측량

계약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입찰도에 제시된 원지반선의 변동 여부, 측량의 오차 등을 확인하여 차이여부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부표, 조위표 및 기타 해상표식

(1) 계약자는 해상공사에 필요한 부표, 조위표 및 기타 기준선용 표식의 준비, 설치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해야 한다.(2) 부표나 표식은 선박 항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특히 야간 통선을 위하여 안전등을 설치해야 한다.

1.10 해일, 태풍, 폭풍 등에 의한 조위변화

계약자는 기상 관측소에서 수시로 발표하는 강풍이나 폭풍의 속도 및 강도와 이에 따른 조위 변화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종업원, 인부, 시설, 장비 및 인근 재산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취할 수 있는 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한다.

1.11 기상, 조위 관측시설 및 조석기록 보고

(1) 계약자는 기상 및 해상에 관한 모든 필요한 자료를 관계 당국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수집해야 한다.(2) 계약자는 기상 및 조위 관측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공사 완료 시까지 기상 및 조위관측을 실시해야 하며, 관측된 자료는 관계 당국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와 비교 정리하여 익월 10일까지 정기 보고해야 한다.

1.12 해상교통의 유지

계약자의 해상장비는 기존의 항로 및 정박지역에서 항상 주의해야 하며 공사 시행상 절대 필요하지 않는 한 이러한 구역을 침입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구역에 정박 또는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매트리스

(1)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3-18 매트포설공”에 따른다.(2) 공사용 매트리스는 내구성이 우수한 합성섬유로서 지중 또는 수중에서 산 및 해수에 부식되지 않고 반영구적이어야 한다.(3) 공사중에 충격, 진동 등으로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공장제작 봉합부위 강도는 소요 매트(mat)  인장강도 이상이어야 한다.(4) 제조된 매트리스의 성능시험은 공신력 있는 기관인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해야 하며 그 성적표 및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5) 물품 납품시에는 품질성능 검사를 50,000m2 당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 반입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는 반입된 물품 중에서 필요한 시료를 선정하여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6) 현장에 반입된 물품의 보관 및 관리는 계약자 책임 하에 품질이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 관리해야 하며, 특히 직사광선을 직접 받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2.2 돌망태

(1) 돌망태의 품질은 KS F 4601에 따른다.(2) 철선의 직경과 망눈의 크기는 조약돌이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3) 돌망태 속에 사용되는 돌의 조건과 채움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① 돌의 크기는 망눈의 최소 치수보다 크고 망태 최소직경의 1/2보다 작은 것을 사용한다.② 돌의 재질은 비중이 2.5 이상이어야 한다.③ 돌망태에 사용하는 돌은 견고하고 내구적인 것을 사용해야 하며 승인된 골재원에서 채취한 것으로 (1)항의 범위 내에서 입도를 적당히 조절해야 한다.

2.3 토취장 땅깎기

(1) 시공자는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 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공사를 완성하는 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할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2) 시공자는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할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3) 시공자는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땅깎기를 하여서는 안되며, 원지반의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4) 토취장은 배수가 원할이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과 기울기로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땅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는 정확한 수량 측정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5)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시공자는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 깨끗이 정리하고,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허가관서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땅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사본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6)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이나 시공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유익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2.4 기타 공사용 자재

(1) 모든 공사용 자재는 시방서와 도면에 표시된 것과 같은 재질, 수량, 규격 및 형의 것으로서 KS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KS가 불가능한 것은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사시험에 합격한 제품이어 야 한다.(2) 계약자가 공사용 자재를 현장에 반입코자 할 때는 규격, 품질, 성능, 수량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것은 현장 반입을 금해야 한다.(3) 공사중 생기는 모든 표토, 모래, 자갈 및 기타 재료는 공사시방서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처분해야 하며, 계약자 임의대로 타 공사에 사용해서도 안 되며, 이런 재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 금지된 장소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부대공사

3.1.1 방조제부 도로

방조제 시점과 종점에 연결되는 방조제부 도로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KCS 67 35 00 농도공사”편에 따른다.

3.1.2 공사용 도로

(1) 계약자는 공사 시행에 필요한 공사용 도로를 설치하되 통행에 안전을 유지하도록 적당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측구 및 도로를 보호하는 안전한 노견 및 기타 모든 시설을 공사 시행에 편리하도록 유지관리 해야 한다.(2) 공사용 도로 착공 이전에 계약자는 도로의 배치, 구조, 안전시설 등을 표시한 도면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3) 공사용 도로가 기설용 배수로나 기타 다른 구조물을 횡단하거나 겹쳐지는 경우 기설 구조물의 기능을 감소시키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4) 공사용 도로로서 기설 도로를 이용할 경우 계약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도로 소관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5) 공사용 도로의 시공과 유지관리 및 원상 복구는 계약자 책임하에 시행하며,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3.1.3 가설공사

(1) 계약자는 공사 시공에 필요한 공사사무소, 숙소, 창고, 작업소, 변소 등을 공사기간 동안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2) 가설물에 필요한 모든 유지관리는 계약자가 해야 한다.(3) 가설공사의 위치, 규모, 자재의 재질 등을 포함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4 공사용 가설비

계약자는 공사 시행에 필요한 플랜트 설비, 급수설비, 조경시설, 적지복구, 관측설비, 방호시설, 물양장, 선착장 등의 제반시설을 설치코자 할 때는 사전에 그 계획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방조제

3.2.1 끝막이계획

(1) 끝막이계획은 조류속과 소요사석 규모에 따라 일반 물막이 구간과 준끝막이 및 끝막이 구간으로 구분 시행한다.(2) 끝막이는 설계도서와 같이 시행하되 공사중 이상 유무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하여 끝막이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3) 계약자는 방조제 끝막이를 하기 전에 끝막이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3.2.2 바닥다짐공

(1) 방조제공사 진행에 따라 개방구간의 조류속 증가로 인한 기초지반의 세굴 및 침식이 발생되면 기초지반 보호를 위한 바닥다짐공 계획이 필요하며 설계도의 계획대로 정확히 포설해야 한다.(2) 기초지반 보호는 기초지반의 토질조건, 해양환경영향, 조류속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보호구간은 기 초지반에 매트리스를 부설한 후 바닥다짐공을 설치한다.(3) 사질 기초지반은 세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트리스를 부설해야 하며 기초지반 무보호 구간에서는 1차 사석재의 진행 속도가 빠르게 진행하여 세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4) 매트리스와 바닥다짐공을 동시에 시공하는 구간은 매우 중요한 공종으로 설계도면과 같이 정밀하게 시공해야 한다.(5) 해상장비에 의한 사석투입은 잠수부 또는 측심기구로 투입 상황을 수시 검사하여 심한 요철(凹凸)이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6) 바닥다짐공은 방조제 끝막이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바닥다짐공의 상태 및 기초지반의 변동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즉시 보강작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3 매트리스공

(1) 매트리스공사는 기초지반용, 휠터용, 사면용으로 구분되며 용도별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2) 기초지반용 매트리스의 부설은 필히 방조제 횡단 방향으로 부설해야 하며 중첩 부위는 1.50m 이상 되도록 해야 하고 매트리스 종방향 이음도 1.50m 이상 겹치도록 시공하여 세굴 발생이 되지 않도록해야 한다.(3) 휠터용 및 사면용 매트리스는 포설 후 장기간에 걸쳐 흙쌓기 시공이 되므로 공사중의 충격, 진동 등으로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공장제조 봉합부위 강도는 소요 매트의 인장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중첩 부위는 1.50m 이상 되도록 부설하고 바닥다짐공 위에 가능한 한 여유 있게 깔리도록 해야 한다.

3.2.4 돌망태공

바닥다짐공 및 끝막이 구간에 사용되는 돌망태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개당 중량을 준수해야 하며 끝막이 구간에서 사석제의 유실을 방지키 위한 것으로 그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공시 돌망태가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5 사석제

(1) 일반물막이 구간① 일반물막이 구간은 올 사이즈(all size) 사석 또는 흙쌓기로 점축식 공법에 의거 체절을 시행한다.(2) 준 끝막이 구간① 육상작업에 의한 점축식 공법으로 체절을 시행하며 사용되는 사석재 규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로 정한다.(3) 끝막이 구간①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육상 작업에 의한 점축식 공법으로 체절을 시행하며 사용되는 재료의 규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사석 및 돌망태를 혼용하여 소조기에 일시에 체절한다. 돌망태는 시공 중에 사석의 유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③ 1차 사석단면 시공시 지반의 변화를 세밀히 관찰하여 이상 유무 확인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내외측 공종을 신속히 보강해야 한다.④ 계약자는 끝막이 작업 전에 배수갑문 및 취부배수로 공사를 완료하여 끝막이 통수단면을 최대한 확보하고 끝막이 작업착수 1개월 전까지 끝막이 계획 및 필요한 제자료를 수집, 분석 검토하고 위험 발생시에 대비한 비상대책 등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계약자는 끝막이에 필요한 장비는 물론 소요 규격 이상의 사석 및 돌망태를 충분히 확보하여 끝막이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4) 차량 회차로① 끝막이 구간의 사석재의 원활한 운반과 투입을 위해 차량 회차로를 50m 간격으로 사석제  해측에 설치해야 한다.

3.2.6 필터공

(1) 방조제에 사용되는 필터공은 혼합 필터, 2층 또는 3층 필터, 필터매트(filter mat)등이 있으며, 필터공의 채택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필터공은 방조제 축조후 제체의 안전과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공종이므로 계약자는 필터층의 유실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공해야 하며, 만약 필터층이 유실되었을 경우는 재시공 후 흙쌓기 작업을 해야 한다.(3) 필터용 매트리스 부설은 바닥다짐공 바닥에 2.0m 이상 깔려야 하며 이음 부분은 종횡 각각 1.5m 이상 겹치도록 하고 시공중 파손된 매트리스는 완전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3.2.7 근고공 (根固工)

(1) 사석제의 보강 및 피복공의 기초가 되는 근고공은 사석제 축조시 약 100~200m 내외 후방에서 시행해야 한다.(2) 근고공에 사용되는 사석은 올 사이즈(all size) 또는 규격사석을 사용하되 파랑이 접하는 해측사면 부분은 입경이 큰 사석을 사용하여 파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규격사석을 사용하는 구간은 사석재 규격을 공사시방서에 따로 정한다.

3.2.8 피복공

(1) 해측 피복공① 근고공 설치 후 파랑에 의한 단면의 유실 방지를 위하여 신속히 피복공을 시공해야 한다.② 피복석은 파랑과 기상 조건 등 재요인에 의하여 마모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서 소요 시험을 시행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③ 피복석 시공은 반드시 뒷길이가 긴쪽이 사면에 직각으로 시공해야 하며, 방괴석 사이의 내부 공극을 작게 하여 파랑 등에 의하여 유동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④ 피복석의 개당 중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로 정하며, 특히 사면과 소단부와의 접합부는 파랑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므로 곡선화가 되도록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내측 비탈면 보호공① 내측 흙쌓기 비탈면이 마무리되면 흙쌓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측 흙쌓기 비탈면을 따라 파랑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층부는 잔디, 시드 스프레이(seed spray), 사석 등으로 시공하고 물이 닿는 하층부는 규격사석, 올 사이즈(all size)사석, 조약돌, 매트리스 등을 혼용하여 시공해야 하며, 그 재료와 규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9 흙쌓기

(1) 흙쌓기① 흙쌓기 재료는 나무, 초근, 기타 부식되기 쉬운 유기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② 흙쌓기 재료의 수중 투입은 간조시를 택하여 집중 투하해야 한다.③ 대조 평균만조면 이하의 흙쌓기 구간이라도 적절이 다짐토록 해야 하며 다짐률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④ 흙쌓기 작업중 침하, 활동 등의 이상 현상이 있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⑤ 토취장의 조건, 재료의 품질, 기타 상황이 변경될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변경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2) 준설 흙쌓기① 해사에 의한 펌프준설 흙쌓기시에는 1단계로 휠터층으로부터 30m 이상 거리를 두어 휠터층의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② 준설 흙쌓기시 경사면에 작은 골짜기나 유로가 발생되지 않고 토사의 입경이 분리되지 않도록 배사관(排砂管)을 적절히 배치하고 흙쌓기 해야 하며 배사관 설치 운영으로 자연 물다짐이 되도록 해야 한다.③ 흙쌓기 작업 후 바람과 강우에 노출되면 준설토사의 손실이 예상되므로 신속히 비탈면 보호공을 시공해야 한다.④ 준설 작업으로 발생되는 부유토 및 탁수가 조류 또는 파랑으로 확산 유하하여 해안을 오탁 시키거나 인접 어장 및 양식장에 피해 영향을 절감키 위한 최대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⑤ 계약자는 해상작업 공사착공 전에 작업내용, 순서 등을 관계 종업원에게 주지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해상작업의 일반적인 안전수칙을 작성 운영해야 한다.⑥ 계약자는 공사착공 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입회하에 준설예정 구역 및 준설 흙쌓기 구역 내에 대한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측량 장비 및 측량 성과품은 반드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점검을 거쳐야 한다.

3.2.10 오탁방지막

(1) 오탁방지막은 수심에 따라 그 폭이 결정되며 인장강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질로 규격은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다. (2) 오탁방지막은 방조제 공사중 발생되는 오탁수에 함유된 세립자의 유출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설치 및 취급이 용이하며, 흙속이나 해수 및 일광 등에 내구성이 강해야 한다.(3) 오탁방지막은 내산성, 내알칼리성이 강한 폴리에스터(polyester) 재료로 건·습 강도가 거의 변하지 않고 투수성이 양호해야 한다.(4) 오탁방지막의 하단부는 체인(chain) 및 닻(anchor) 등을 부착하여 방지막 전체의 주름이나 구김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2.11 콘크리트 라이닝

(1) 방조제 제정 경사면의 콘크리트 라이닝은 와이어 메쉬(wire mesh)와 병행 시공하여 온도 변화에 의한 영향과 충격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2)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는 반드시 진동기로 사용하여 와이어 메쉬(wire mesh) 설치부위의 면을 고르게 하고 표면 마감 처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3) 콘크리트 반죽 질기는 포장시험을 하여 단위수량을 결정하되 슬럼프치가 가능한 한 적게 해야 한다.(4)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반드시 진동기를 부착한 널판 등으로 다짐정리를 해야 한다.(5) 콘크리트 이음부, 두께, 와이어 메쉬(wire mesh) 규격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12 아스팔트 포장공사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본 시방서 “KCS 67 35 00 농도 공사”편에 따른다.

3.2.13 방조제 흙쌓기 다짐

(1) 평균해수면(M.S.L) 이하 흙쌓기는 자연다짐으로 한다.(2) 평균해수면(M.S.L) 이상 흙쌓기는 다짐율 95% 이상을 적용한다.(3) 준설흙쌓기의 다짐위치 및 다짐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14 기타공사

방조제 도로부 측구, 배수암거 등은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