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해수 취수시설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해수의 심층수, 표층수  취수시설공사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⑵ 해수를 취수시설로 할 경우, 부착생물의 부착, 모래나 슬러지의 부유 및 침강에 따른 장애나 파랑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1.2 참고기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해양시설의 범위를 기준(배관 관경지름이 600mm이상의 취수 및 배수시설)을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해수의 염분에 대한 내부식성이 검증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취수구 설치

(1) 취수구에는 부유물과 협잡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호울타리나 유입방지스크린을 설치한다.(2) 취수조에 유입된 협잡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협잡물제거기를 설치하거나 취수구로부터 모래 유입이나 저질부상에 의한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사지를 설치한다.

3.2 취수펌프 설치

(1) 취수펌프의 대수는 계획취수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예비기를 설치한다.(2) 취수펌프의 위치는 캐비테이션을 고려하여 가급적 낮게 설치한다.

3.3 취수관 고정

(1) 해저면을 굴착 후 매설 시에는 관보호를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 1~2m 정도 굴착하고 관을 매설한 후 사석, 피복석으로 고정하고 원토로 복원한다.(2) 지역 특성상 조류 영향이 적은 경우 해저면 고르기 후 관로를 설치 후 반원 형식의 콘크리트 블록으로 누르거나 자연석을 이용하여 고정시켜 공사 시 관을 보호한다.(3) 지반이 단단한 암반지역은 앵커볼트와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일정간격을 두고 고정한다.

3.4 심층수 취수

(1) 심층수 취수는 수심 200m이상에서 유기물이나 병원균 등이 거의 없는 심층수를 취수 관로를 통하여 끌어올려 취수한다.(2) 수심 200m 이상에서는 고정이 불가하여 움직임을 고려한 삼각형 형식의 안전적인 구조로 해저 폭풍 발생 시 회전 되는 구조로 설치한다.

3.5 표층수 취수

(1) 해안구조물에 의한 표층수 취수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지 않은 곳에 사용하며, 수중 구조물과 스크린을 설치하여 이물질이 여과된 해수를 시설 내로 유입시켜 취수한다. (2) 취수관(구)에 의한 취수는 스크린이 달린 복수의 취수구를 설치하며, 취수관로 유속은 1m/sec 이하로 유지되게 설치한다.(3) 투수관에 의한 취수는 해안의 모래밭에 유공관을 매설하여 집수매거로 1차 여과된 해수를 취수하며, 투수관이 막히지 않도록 역세공정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