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11 20 20 쌓기

쌓기 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쌓기 공사에 적용한다.
  • 해안매립공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본 시방서는 쌓기 공사의 표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 본 시방서와 계약문서가 상충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순환골재 품질기준
1.2.2 관련 기준
  • 도로포장 하부구조 시공지침(국토교통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 KCS 11 70 00 비탈면 보호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방법
  • KS F 2309 흙의 200번체 통과량 시험방법
  •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 KS F 2312 흙의 실내 다짐 시험방법
  •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F 2576 순환 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료제출요건
  • 시공계획서, 기성검사원 등 쌓기 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KCS 10 10 10을 참조하여 제출물을 작성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기록
  • 품질시험·검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KCS 10 10 15를 따르되,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계약한 시험기관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 쌓기 재료 특성 평가, 시험시공, 시공 후 다짐도 평가 등 쌓기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수행되는 모든 품질시험·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품질시험·검사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1.4.3 시료
  • 감독자는 필요 시 쌓기 재료의 품질확인을 위해 시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4.4 재료반입전표
  • 현장에 반입된 쌓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전표를 반입차량별로 제출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쌓기 재료의 일반요건
  • 쌓기 재료는 2.1.2와 시설물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공사의 재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쌓기에 사용할 흙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 유해물질이 없고 적정 함수비에서 간극이 최소가 되게 충분히 다질 수 있는 입도이어야 한다.
  •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을 제거해야 하며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 흡수성 및 압축성이 큰 흙과 동토, 빙설, 다량의 부식물이 섞인 흙 등 쌓기 재료로 부적합한 재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감독자가 현장에서 깎기, 굴착 등으로 발생한 재료를 해당 공사의 쌓기 재료로 승인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 쌓기 재료는 해당 공사의 쌓기 재료의 최대 입경기준보다 큰 입경의 재료를 제거한 후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해 자연건조될 수 있도록 쌓아두어야 한다.
    • 쌓기 재료를 쌓아두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암(버력)을 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층두께, 다짐도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은 입경의 재료로 간극을 채워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 이 외 쌓기 재료의 요건은 2.1.2에서 정한 특정요건과 시설물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2.1.2 쌓기 재료의 특정요건
  • 보통쌓기 재료: 공사 특성에 적합한 입도를 만족해야 하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40% 이하이고 소성지수가 15 이하이어야 한다.
    • 최대입경이 100mm 미만이고 5mm 보다 작은 입자가 60% 미만이어야 한다.
  • 선별재료 쌓기 재료: 표 2.1-1의 입도를 만족해야 하며, 소성지수가 10 이하이어야 한다.
  • 흙구조물 쌓기 재료: 표 2.1-2의 입도를 만족해야 하며,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25% 이하이고 소성지수가 10 이하이어야 한다.
    • 표 2.1-1 선별재료 쌓기 재료의 입도
      | 체의 호칭치수 (㎜) | 무게 통과율 (%) |
      |—|—|
      | 25 | 100 |
      | 10 | 75 이상 |
      | 5 | 20 이상 |
      | 0.08 | 35 이하 |
    • 표 2.1-2 흙구조물 쌓기 재료의 입도
      | 체의 호칭치수 (㎜) | 무게 통과율 (%) |
      |—|—|
      | 80 | 100 |
      | 5 | 35 이상 |
      | 0.6 | 20 이상 |
      | 0.08 | 25 이하 |
  • 도로 쌓기 재료: 아래 품질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2.1-3과 같다.
    •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액성한계 50% 이상인 흙
      • 건조밀도 14.71kN/㎥ 이하인 흙
      • 간극률이 42% 이상인 흙
      • 소성한계가 25% 이상인 흙
    • 암(버력)을 노체 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노체 완성면으로부터 하부 600mm 까지는 암(버력)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암(버력)의 최대치수는 600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풍화암이나 불연속면이 발달된 암, 퇴적암 및 변성암 등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거나 풍화에 취약한 암(버력)의 최대 치수는 300mm 이하로 한다.
      • 암(버력)의 혼입 비율이 큰 경우 노체의 압축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시험시공을 통해 적정한 시공방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노체의 압축침하가 우려되는 경우 암(버력)을 제거하거나 파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토사 또는 암(버력) 이외의 재료라 할지라도 포장을 지지하면서 환경과 외력에 대하여 안정적인 노체를 형성할 수 있다면, 노체 재료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재료의 품질은 노체의 구조적인 안정성, 환경에 대한 안전성, 노체로서의 기능 수행에 대한 적합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표 2.1-3 도로 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 공종 | 규격기준 | 노체 | 노상 | 비고 |
      |—|—|—|—|—|
      | 흙쌓기 | 암(버력)쌓기 | 최대치수 (mm) | 300 이하 | 600 이하 | 100 이하 | – |
      | – | – | 수정 CBR (시방다짐) | 2.5 이상 | – | 10 이상 | KS F 2320 |
      | – | – | 5mm 체 통과율 (%) | – | – | 25 ~ 100 | KS F 2302 |
      | – | – | 0.08mm 체 통과율 (%) | – | – | 0 ~ 25 | KS F 2302, KS F 2309 |
      | – | – | 소성지수 | – | – | 10 이하 | KS F 2303 |
    • 주) 노체 흙쌓기 재료의 최대치수(300mm)는 토사 대비 300mm 이하의 암 또는 전석의 혼입 비율이 매우 적어 시공성 및 노체품질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 한하며, 그 외 경우는 암(버력)쌓기로 간주한다.
  • 비탈면 쌓기 재료: 최대입경은 아래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부지 내 유용토를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쌓기 본체
        • 마무리면에서 깊이 1m 이내에는 양질의 토사로 쌓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거 시공한다.
          • 마무리면에서 깊이 0.3m 이내에는 입경 50mm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입경 40mm 이상의 입자 혼입률은 40% 이하로 한다.
          • 마무리면에서 깊이 0.3m에서 1m 이내에는 최대입경을 150mm(단, 노상의 경우는 100mm)로 하되, 입경 40mm 이상인 입자의 혼입률은 50% 이하로 한다.
        • 마무리면에서 깊이 1m 이상으로서, 구조물의 기초와 지하매설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최대치수(가장 긴 길이)를 300mm 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큰 치수의 재료 주위를 가는 치수의 재료로 보충하여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심한 시공대책이 있으면 최대치수를 500mm 까지로 할 수 있다.
      • 쌓기 비탈면의 마무리면으로부터 두께 1m 범위의 쌓기 본체는 최대치수 100mm를 넘는 암(버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깔기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외부 반입토를 사용하는 경우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위의 기준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구간에 대한 쌓기 재료: 아래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최대 치수는 300mm 이하이어야 한다.
    • 비다짐 흙쌓기는 양질의 토사를 주 쌓기 재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300mm 이하의 암(버력) 또는 전석이 쌓기 본체와 부지에 시공되는 건축물의 시공성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야 한다.
    • 암(버력)쌓기 재료의 입도는 현장 여건에 적합하고 암(버력) 사이의 간극을 채워 쌓기 구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계획된 쌓기 재료 입도와 발파암 발생물량 및 반출여부, 조성 부지의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시공 입도를 결정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표 2.1-4는 출구 간격 150mm인 크러셔를 사용하여 암(버력)을 파쇄하고, 암(버력) 중량의 30%에 해당하는 흙(4.75mm 이하)을 혼합하였을 때 만족하는 입도 예시이다.
    • 표 2.1-4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암(버력)쌓기 시공구간의 입도 예시
      | 입경 | 무게 통과율(%) |
      |—|—|
      | 300mm | 100 |
      | 100mm | 70 ∼ 80 |
      | 4.75mm | 25 이상 |
2.1.3 쌓기 재료로 이용되는 산업부산물
  • 쌓기 재료로 제강슬래그, 고로슬래그, 탄광 또는 광산에서의 선광작업 후 잔류분, 석탄회 및 기타 순환골재 등 산업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 수급인은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산업부산물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다짐 후 물리적 성질이 쌓기 재료로서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 지하수 오염 및 침출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
    • 한층 다짐두께, 다짐방법, 품질관리 방법 등 작업계획이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2.1.4 쌓기 재료의 확보
  • 현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쌓기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적합한 재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 토취장을 선정할 때에는 KDS 11 10 10에 따라 지반조사를 수행하여 적합한 쌓기 재료의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명시된 토취장은 그 구역을 깨끗하고 반듯하게 청소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지면을 평평하게 형성해야 한다.
  • 도로공사의 경우 토취장의 위치 및 규모는 설계도면(평면도)과 유토곡선에 명시되어야 하고, 민원예방사항, 토지소유자 및 해당 지자체의 허가가능여부, 사전협의사항, 시공시 유의사항, 자연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등은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대로 현장조사하여 그 결과 내용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득하여 시공해야 한다.
  •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 시공 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시공 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시 배수로를 설치하여 함수비의 증가를 방지해야 한다.
    • 깎기 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주변 지형과의 조화 및 비탈면의 안정을 위해 균일한 단면과 안정된 경사로 깎아야 한다.
    • 진출입로에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토취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해야 하며 배수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조치해야 한다.
    • 수급인은 토취장의 개발 허가 기관에서 승인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1.5 쌓기 재료의 품질관리
  • 공사에 사용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은 다음의 시험방법 중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 판정해야 한다.
    • 쌓기 재료의 분류: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 건조 밀도·함수비 곡선: KS F 2312 흙의 실내 다짐시험 방법
    • 함수비: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 액성한계, 소성한계, 소성지수: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 마모율: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 입도: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 0.08mm체 통과율: KS F 2309 흙의 200번체 통과량 시험방법
    • 유기질 함량: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 밀도: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방법
    • 투수계수: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 순환골재 이물질 함유량: KS F 2576 순환 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 암(버력)의 경우 KS F 2518에 따른 밀도와 흡수율, KS F 2519에 따른 압축강도, KS F 2508에 따른 마모율을 평가하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을 판단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 쌓기 재료의 적합성 판정을 위한 시험의 빈도는 토취장 등 재료원이 변경될 때마다 실시해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 쌓기 재료에 대한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2 장비

  • 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공사착공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을 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 암(버력)쌓기 다짐장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1층 마무리 두께에 따라 다짐장비의 기진력을 결정해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사전조사
  • 현장조건이 공사착수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상 측량기준점의 표고, 비탈면 경사 등이 실제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시공 전에 지형, 토질, 기상조건 및 타 공사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지형을 설계대로 대폭 변화시킬 경우 시공현장 내부 및 외부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형으로부터 시공 현장 내로의 홍수량 유입정도, 비탈면 등의 안정여부 등을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3.1.2 공사 준비
  • 준비배수
    • 시공에 앞서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수시켜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쌓기지역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고, 폭우 시 토사유실로 쌓기 비탈면 하부 시설물들이 침수되거나 기존 배수시설 등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 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개량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지반개량 공사를 실시한 후 쌓기를 하여야 한다.
  • 규준틀 설치
    • 쌓기 비탈면에는 반드시 규준틀을 설치하여 쌓기면이 올바르게 마무리 되도록 해야 한다. 이때 규준틀은 측선이 꺾이는 점, 경사가 변하는 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비탈 끝에 지지말뚝을 박은 후, 길이 1m 이상의 규준판을 비탈면 경사에 맞추어 정확히 고정해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시공 일반
  • 쌓기 시공은 해당 공사에 적합한 쌓기 재료를 사용하고 다짐도 등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쌓기 구간은 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공사 차량 및 시공장비는 쌓기 상부면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하도록 하여 균일한 다짐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며, 함수비가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차량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 설계도면에 명시된 경계선내의 표토가 쌓기 재료에 적합하면 회수해서 유용해야 한다.
    • 표토는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적절한 배수와 세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 임시쌓기하는 표토는 설계도면에서 지정된 구역 또는 감독자가 승인한 현장 내 위치에 두어야 한다.
  • 쌓기 작업은 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시행해야 한다.
  • 하천이나 수로, 벌개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쌓기의 최초 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요구되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 도로공사의 경우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해야 한다.
  • 쌓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포설해야 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3.2.16에 따른 다짐 기준을 만족하도록 다짐을 해야 한다.
  •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쌓기를 할 때 첫 번째 시공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두께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첫 번째 시공층의 최대두께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쌓기 공사에서는 쌓기 재료를 높은 곳에서 투하해서는 안 된다.
3.2.2 층따기
  • 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쌓기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해야 한다.
  • 비탈면 위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에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해야 한다.
  •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2.3 습지, 연약지반의 처리
  • 늪지대, 논, 기타의 습지에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쌓기에 앞서 종횡으로 도랑을 파서 충분히 배수한 다음 규모, 시공의 난이 및 공법의 특징, 연약지반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쌓기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지반개량공법을 선정하여 설계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3.2.4 횡방향접속부(한쪽쌓기⋅한쪽깎기)
  • 동일한 횡단면도 내에서 한쪽쌓기·한쪽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내력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횡방향의 접속부는 이 기준의 3.2.2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쌓기와 깎기가 접하는 접속면은 노체부터 노상 마무리면까지 1 : 4 정도의 기울기로 완만하게 접속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접속부의 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 횡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2.5 종방향 접속부(쌓기⋅깎기 경계부)
  •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종방향의 접속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깎기부 끝부분에는 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깎기부는 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규정된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되기 쉽고 기초지반과 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해야 한다.
  • 종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2.6 쌓기 비탈면
  • 쌓기 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경사도, 소단설치, 비탈면 보호공, 다짐방법, 배수처리 등을 검토해야 한다.
  • 비탈면의 안정상 취약한 지역에 높은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의 안전관리 및 준공 후의 유지관리를 위해 계측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 쌓기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터층, 지하배수공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쌓기 비탈면의 안정성은 주변 시공실적, 재해사례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 토질상태, 시공방법, 규모, 기초지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쌓기 비탈면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은 비탈면의 활동파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