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11 40 10 파형강판 암거

파형강판 암거 구조물 시공 기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기준은 구조용 파형강판을 이용하여 통로암거, 수로암거, 소교량 및 가설 구조물 등의 파형강판 암거 구조물 시공 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 KS B 1002 6각볼트
  • KS B 1012 6각너트 및 6각 낮은 너트
  • KS B 1016 기초볼트
  • KS D 0210 강의 매크로 조직 시험 방법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 파형강판(corrugated steel plates): 일정 크기의 구조용 강판재를 정해진 규격의 주름 모양으로 성형한 금속판
  • 파형강판 구조물(corrugated steel plate structures): 파형강판을 볼트로 연결하여 단면을 형성한 후 주변과 상부를 구조적 뒤채움재로 다짐하여 흙-구조물 상호작용으로부터 외부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물
  • 단면 폭(span, S)과 높이(rise, R): 파형강판 구조물 단면의 최대 폭과 높이 (단면형상별 폭과 높이는 그림 3.1-8 참조)
  • 토피(soil cover): 파형강판 구조물 정점에서부터 지표면까지의 흙 채움부
  • 최소토피두께(minimum depth of soil cover): 파형강판 구조물의 안정적 거동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높이의 토피고
  • 구조적 뒤채움(engineered backfill): 파형강판 구조물의 연성거동을 보장하도록 구조물 주변의 일정 범위에 양질의 흙 또는 기타 채움재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 다짐 흙쌓기하는 것
  • 베딩(bedding): 폐합 단면의 파형강판 구조물과 기초 지반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양질의 다짐 토사층(베드)을 형성하는 것
  • 아칭(arching): 파형강판 구조물 주변 토체 간의 상대적 변위에 의해 구조물에 작용하는 압력이 상호 전이되는 현상

1.4 제출물

1.4.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4.2 시공 계획서 작성 항목
  • 수급인은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공사개요
    •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 포함)
    • 공종별 공정계획
    • 품질관리계획(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 기타사항
    • 시공계획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도 있다.
    •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3 시공 상세도면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나타낸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시설물의 시공상세도
    • 시공순서
    • 부설 표준도
    • 다짐 순서도
    •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도면

2. 자재

2.1 재료

2.1.1 강판
  • 파형강판 소재는 KS D 3590에 제시된 규격 또는 KS D 3503의 SS275, SS31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에 KS D 8308 2종 45에 따라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D 3506과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단기간 동안 임시구조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연도금을 생략할 수 있다.
  • 파형의 규격은 표준형, 대골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께별 단면 특성 및 볼트 구멍의 배치는 제작사의 규격 및 설계도서를 따른다.
  • 강판은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 한 반드시 최종 형태로 성형하고, 볼트구멍을 펀칭한 후에 용융 아연 도금하여야 하며, 도금 후에는 임의 절단하거나 형상을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 종류의 기호 (종래 기호) | 화학적 성분 | 기계적 특성 | C (%) | Si (%) | Mn (%) | P (%) | S  (%) | 아연 부착량 (g/m2) | 항복 강도 (MPa) | 인장 강도 (MPa) | 연신율 (%) | t≤0.05 | 5<> |
|—|—|—|—|—|—|—|—|—|—|—|—|—|—|—|
| SS275 (SS400) | ≤0.25 | ≤0.45 | ≤1.40 | ≤0.050 | ≤0.050 | 900≤ | 275≤ | 410∼550 | 21≤ | 18≤ | | | |
| SS315 (SS490)1) | ≤0.28 | ≤0.50 | ≤1.50 | ≤0.050 | ≤0.050 | 900≤ | 315≤ | 490 ∼630 | 19≤ | 16≤ | | | |
| SS410 (SS540) | ≤0.30 | ≤0.55 | ≤1.60 | ≤0.040 | ≤0.040 | 900≤ | 410≤ | 540≤ | 16≤ | 14≤ | | | |
| SS450 (SS590) | ≤0.30 | ≤0.55 | ≤1.80 | ≤0.040 | ≤0.040 | 900≤ | 450≤ | 590≤ | 14≤ | 12≤ | | | |
| | | | | | | | | | | | | | |

  • 주 1) ASTM A1018의 Grade40(항복강도 275 ㎫ 이상, 인장강도 380 ㎫ 이상) 사용 가능
  • 주 2) 강판 양면 기준
  • 주 3) 설계할 때 강도는 이 값을 적용함(별도 시험결과가 있을 경우는 시험값을 적용할 수 있음)
2.1.2 볼트 및 기타
  • 강판 조립에 사용하는 볼트, 너트는 표준 규격에서 정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와 연결시키기 위한 앵커볼트, 베이스채널은 각각 볼트 및 강판의 재료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단기간 임시구조물로 사용할 경우 외에는 상기 금속 부속자재는 반드시 아연 도금되거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3 베딩 재료
  • 베딩 재료의 최대치수는 강판 골 피치(pitch)의 1/2(표준형 강판 75mm, 대골형 강판 190mm)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1.4 뒤채움 재료
  • 뒤채움은 압축성이 작은 입상질 재료를 이용하거나 입도분포가 양호한 재료를 사용한다.
  • 구조적 뒤채움 재료는 다진 후 압축성이 작고 내구성이 우수한 부순 돌, 자갈, 입도분포가 양호한 모래 등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표 2.1-1과 같이 노상재료 이상의 품질을 보유하여야 하며, 최대입경은 강판 골 깊이의 1/2(표준형 기준 : 지름 75mm)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 표 2.1-2의 노상재료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절기의 동상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 등급 구분 | 보조기층재급(SB-1, SB-2) | 노상재료급 |
|—|—|—|
| 200번체 통과량 | 10% 이하 | 25% 이하 |
| 소성지수(PI) | NP(비소성) | 10% 이하 |
| 통일분류 기호 | GW, SW, GP, SP | SM, SP |

  • 토피부가 비교적 얇거나, 하중 조건이 불리할 경우, 특히 다음 조건의 경우에는 표 2.1-2의 보조기층재급 보다 세립분함유량이 적고 소성지수가 작은 채움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토피두께가 최소토피 두께 이하일 때
    • 구조물 단면 조건이 표 2.1-3에 해당할 경우
    • 지하수가 지표로 용출되는 지역
    • 구조물 하부지반이 매우 연약할 경우(지반개량 시는 제외 가능)
    • 지표와 가까운 깊이에 피압 대수층이 존재하는 지역

| 구  분 | 단면조건 |
|—|—|
| 표준형 | 단면 폭(span)이 10m 이상일 경우
낮은 아치형, 높은 아치형의 상부 곡률 반지름이 4.5m 이상일 경우 |
| 대골형 | 단면 형태가 박스 브릿지인 경우
대골형 강판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 |

  • 강판 구조물에 직접 닿는 부분의 채움 재료는 15mm이내의 골재를 사용해야하며, 현장에 따라 토압의 저감을 위하여 강판주변 1m이내에 골재 포설을 하여야 한다.
  • 일반 뒤채움재는 구조적 뒤채움재 외의 채움재료(골재 80mm 이내)로 현장 주변의 재료를 설계에 맞게 적용할 수 있으며, 큰 암석을 피하고 불가피할 경우 구조적 뒤채움 범위 내에 있지 않게 한다.
  • 구조적 뒤채움 영역에 일반 토사재료 대신 입상토, 물, 플라이애쉬, 시멘트 등으로 구성된 유동성 모르타르 혼합물과 안정 처리된 저강도재료(CLSM) 및 기타 특수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2 장비

2.2.1 크레인
  • 크레인은 KCS 11 40 25 (2.2.1(1)) 에 따른다.
2.2.2 그라우트 주입용 믹서
  • 그라우트 주입용 믹서는 적어도 한 개소에서 연속적으로 주입작업이 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기초 및 뒤채움
  • 파형강판 구조물은 강판과 주변 지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조적 성능을 발휘한다. 따라서 구조물 기초부 및 뒤채움부의 재료 선정과 시공에 주의하여야 한다.
  • 기초지반
    • 강판 구조물이 놓일 기초지반은 구조물 및 뒤채움 하중을 포함한 전체 상부하중에 대하여 설계서에 제시된 지지력을 가져야 하며 허용침하 이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원지반이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만큼 양질의 채움재로 치환하거나 지반개량 또는 보강하여야 한다.
    • 기초 지반을 굴착하여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는 굴착 폭이 강판구조물 폭보다 3.0m이상 넓어야 하며, 강판 바닥면이 암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바닥면에서 300mm이상 깊이까지 양질의 자갈질 모래로 치환한다.
    • 구조물이 설치되는 지반은 연약층과 암반이 교차하는 부분을 가급적 피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약층 구간은 양질의 모래, 자갈을 잘 다져서 형성하고, 암반 구간은 굴착 후 모래자갈로 느슨하게 포설하여 전 구간에 걸쳐 상대적인 변위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 상부토피 두께의 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부등침하를 예상하여 구조물 바닥면에 일정량의 캠버를 둘 수 있다. 이 때 캠버의 양은 구조물 총 길이의 0.5% 이내로 한다.
  • 베딩
    • 폐합단면 구조물을 시공할 경우는 기초지반과 구조물 바닥면 강판 사이에 투수성이 좋고, 입도분포가 양호한 사질토를 이용하여 베딩(bedding)을 설치하여야 한다.
    • 베딩의 두께는 구조물 중앙부에서 0.6m이상이 되도록 하며, 강판과 접하는 부분은 100mm정도 두께로 모래층을 느슨하게 조성하여 강판 골 사이가 흙으로 완전히 충진 될 수 있도록 한다.
    • 구조물 형상에 따라 다르나, 하부 강판의 곡률 반지름이 변하는 점 사이의 거리를 베딩의 폭으로 하며, 원형 구조물에서는 강판 측면 하부(헌치, haunch)의 다짐이 어렵지 않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부분까지 베딩을 형성하는 것이 좋다.
    • 베딩을 시공할 때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충분한 지지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위치가 설계상의 위치와 일치 여부
      • 연약지반 및 암지반 등 지반상태 파악
      • 설계상의 지반 지지력 확보 여부
      • 파형강판 구조물 하부곡률의 형상에 유의한 베딩의 형성 상태
  • 뒤채움
    • 뒤채움은 균등하게 다져야 하며, 구조물 주변에 균등한 토압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초지반과 뒤채움 재료는 동일한 재료이거나 차이가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지중강판 구조물의 뒤채움 부위는 강판 구조물의 거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조적 뒤채움부와 그 외곽의 일반적 뒤채움부로 구분한다.
    • 흙쌓기부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흙쌓기 후 터파기 경우를 포함) 구조적 뒤채움 영역은 그림 3.1-3과 같이 옆으로는 강판 벽체의 최외측면으로부터 구조물 폭의 1/2 이상, 위로는 강판 벽체 천단부로부터 파형강판 암거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최소토피두께(dc)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 원지반을 굴착하여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그림 3.1-4와 같이 강판 벽체의 최외측면으로부터 1.5m 이상 확보하여 굴착하여야 하며, 구조적 뒤채움 영역은 강판 벽체의 최외측면으로부터 구조물 폭의 1/2이상, 위로는 최소토피두께(dc) 이상의 범위를 구조적 뒤채움 영역으로 한다.
    • 기초가 없는 구조물 내부포장 하부의 토사 다짐 중 강판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강판 인접부는 소형다짐기를 사용하여 다지며, 중앙부는 일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다짐한다.
      • 단, 다짐작업이 여의치 않은 경우, 내부포장 하부 토사는 콘크리트로 대체할 수 있다.
    • 구조적 뒤채움부의 시공은 KCS 11 20 25에 따르며, 이에 따라 1층 다짐 완료 후 두께가 200mm이하이어야 하며, 그 밀도는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어야 한다.
    • 한층 다짐두께는 시험다짐을 통해 요구되는 다짐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뒤채움부는 토피고가 3.5m이하인 경우에는 보조기층재료를 사용하고, 토피고가 3.5m이상인 경우에는 노상토를 사용할 수 있다.
    • 뒤채움부 다짐 작업 중에는 강판 벽체로부터 0.6m이내에 다짐 장비를 제외한 중장비의 주행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측면 다짐을 할 때의 다짐장비는 구조물 길이방향과 나란하게 주행시켜야 하며, 상부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 길이방향과 직각으로 주행시키도록 한다.
    • 구조물 양측의 다짐높이 차이는 한층 다짐두께(200mm) 이하이어야 하며, 편토압으로 인한 구조물 변형이 발생될 때에는 편토압 하중을 제거하여 단면형상을 바로잡은 후 다시 다짐을 실시하도록 한다.
    • 구조물의 뒤채움은 뒤채움재료를 포설하기 전 파형강판 구조물의 측면부에 200mm 마다 층 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매 3층마다 다짐도 시험을 실시한다.
    • 측면부의 뒤채움 다짐은 대형 롤러에 의한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대형 다짐장비의 작업이 곤란한 강판 벽체로부터 0.6m이내에는 소형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 기초가 없는 구조물의 헌치부 다짐은 충분한 다짐력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헌치부의 다짐이 어려울 경우, 밀도가 높은 모래를 물다짐 또는 봉다짐을 하거나 경량 콘크리트를 헌치부 높이까지 타설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파형강판 구조물의 상부를 뒤채움할 때에는 천단부에서 설계상의 최소토피고 두께까지의 영역은 구조적 뒤채움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 상부 다짐을 할 때에는 최소토피 두께가 확보되기 전에는 진동다짐을 하지 않으며, 다짐 장비를 제외한 중장비의 통행을 금지하고 중량물의 야적을 하여서는 안 된다.
  • 토피부
    • 강판 구조물 천단부(crown)에서 최소토피 두께까지의 영역은 구조적 뒤채움부에 준하여 시공한다.
    • 토피부 다짐을 할 때 장비는 구조물의 축과 직각방향으로 주행시키고, 최소토피두께가 확보되기 전에는 진동다짐을 하지 않는다.
    • 최소토피두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짐 장비를 제외한 중장비의 구조물 상부 통행을 금지하여야 하며, 중량물을 야적해서는 안 된다.
  • 흙쌓기·땅깎기부와 접속부 뒤채움
    • 뒤채움부와 접하는 흙쌓기 또는 땅깎기의 비탈면은 그림 3.1-5와 같이 다짐두께에 맞추어 톱날형 또는 계단식 층따기를 하여 다짐을 하고 느슨한 부분은 시공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 분할 시공 시에는 1차분과 2차분의 뒤채움구간에 특히 유의한다.
  • 종단경사부의 뒤채움
    • 기초가 없는 구조물의 흙쌓기부인 경우, 기초지반의 지지력을 필히 확보하여야 하며, 뒤채움은 그림 3.1-6의 개념도에 따라 실시하여 기초지반과 뒤채움 흙쌓기체가 일체화되도록 한다.
    • 뒤채움은 가능한 한 최단기간에 완료하여 우천 등으로 인한 기초지반과 뒤채움 흙쌓기 재료 간의 교란을 방지하여야 한다.
  • 다짐할 때의 장비운용
    • 측면 다짐을 할 때 다짐장비는 구조물 길이방향과 나란하게 주행시켜야 하며, 상부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 길이 방향과 직각으로 주행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 뒤채움 작업을 할 때 파형강판 구조물의 측면에 뒤채움 재료를 부설할 경우 구조물에서 2m 이상 떨어져서 작업하여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1.2 개단면 구조물의 기초부
  • 콘크리트 기초
    • 개단면(아치형 단면) 구조물의 경우 강판 벽체를 지지할 수 있는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베이스채널 간격은 측량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강판과 기초의 연결
    • 강판과 기초콘크리트는 베이스채널(base channel)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 베이스채널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매설앵커와 함께 설치하며, 콘크리트를 먼저 타설한 경우에는 매입된 앵커로 고정시킨 앵글(anchored connection angle)을 사용하여야 한다.
    • 채널은 강판과 직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3.1.3 강판 조립 및 기타
  • 자재의 검수 및 현장 준비
    •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아래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여 적합한 자재에 한하여 현장에 반입하며, 이 때 아연도금된 강판재와 부속자재에 대해서는 KS D 0210의 중량법(직접법), 또는 염화안티몬법(간접법)에 따른 아연도금 부착량 시험성적서(공인시험기관 발급)를 첨부하여야하며, 현장에 반입할 때에는 도막게이지를 이용하여 도금두께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강판의 두께와 수량
      • 강판 단부 및 볼트 구멍 마감 상태
      • 강판 도금 상태 및 도금량
      • 볼트, 너트 등 부속품의 규격 부합 여부
    • 구조물을 설치할 현장에서는 반입 자재의 보관 위치, 크레인 등과 같은 소요 장비의 작업위치, 뒤채움 작업 중 공사장비의 진출로 등을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 강판은 변형·표면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취급하여야 하며, 강판을 설치하는 중에도 무거운 물체나 단단한 물건으로 타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손상된 강판과 아연도금이 벗겨진 강판은 교체하도록 한다.
  • 강판 조립
    • 강판 조립은 설치도면 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하류측(낮은 쪽)에서 상류측(높은 쪽)으로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지지대 또는 강선을 이용하여 설계단면 형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 현장에 반입되는 강판은 일반적으로 규격과 곡률이 모두 다르므로 조립할 때 반드시 설치도면에 따라 순서와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강판을 서로 포갤 때는 빈틈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한 지점에서 4장 이상의 강판이 동시에 포개져서는 안 되고, 강판 연결부에는 개스킷이나 패킹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곡률반경이 변하는 위치 외에는 구조물 길이방향으로 이음부의 위치가 연속되지 않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 볼트의 공칭 조임 토크는 200N·m∼400N·m로서 전체에 걸쳐 균등한 토크로 조립하여야 하고, 강판 조립이 완료된 후에는 공사감독자 입회 아래 길이방향 이음부와 원주방향 이음부에 대해 각각 볼트 전체수량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토크게이지로 검사하여야 하며, 공칭토크 범위 밖의 볼트 수량이 검사 대상 수량의 10% 이상일 경우는 전체 볼트를 대상으로 다시 조임을 실시하여야 한다.
3.1.4 단면 변화 측정
  • 파형강판 구조물은 ① 조립 직후, ② 뒤채움(토피부 포함) 도중, ③ 시공 완료 직후에 단면의 형상 크기 변화를 측정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계측시기를 감독자와 상의하여 현장계측을 실시할 수 있다.
  • 조립이 끝나면 뒤채움을 시작하기 전에 단면 크기를 측정하여 설계 형상에서 5% 이상 벗어난 경우에는 볼트를 느슨히 풀어 형상을 맞춘 후 다시 조립하여야 한다.
  • 뒤채움이 시작되면 토피부 시공을 마칠 때까지 각 층 다짐 직후에 구조물 내 단면 크기를 측정(상이한 위치의 3개소 이상 측정)하여 변형량을 파악하여야 한다. 시공 도중 및 완료 후 허용되는 변형량의 기준은 표 3.1-1과 같다. 단면 변형량이 표 3.1-1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즉시 시공을 중지하고 원인을 규명하며, 보강대책을 강구하여 변형량을 기준 이내로 줄여야 한다.

| 분류 | 허용하는 단면 변형량 |
|—|—|
| 표준형 강판 적용할 때 | 그림 3.1-8에 정의된 구조물 높이(rise, R)의 5% 이내 |
| 대골형 강판 적용할 때 | 그림 3.1-8에 정의된 구조물 높이(rise, R)의 2% 이내 |

3.1.5 기타 사항
  • 강판 이음부 또는 볼트 구멍을 통해 물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판 이음부를 대상으로 아스팔트 역청재료 도포 등 적절한 표면 방수 처리를 한다.
  • 주변 수위가 높아 부력이 작용할 경우는 양압력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필요할 때 구조물의 자중을 증대시키거나 앵커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강판 부재의 부식이나 손상이 염려되는 환경에서 구조물을 시공하여야 할 경우는 강판 두께를 늘리거나 보호막을 피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강판구조물을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 등 강성 거동체에 연결하여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구조물 접합부에 대한 응력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방식의 조인트를 설치하거나 보강하여야 한다.
  • 합성형 구조물을 시공할 때 뒤채움 재료로서 SB-1(2)의 재료를 사용한다.
3.1.6 파형강판 단면보강
  • 파형강판 지중구조물의 내하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구조물을 보강할 수 있다.
  • 보강재는 본체 구조물과 동일한 곡선반지름을 갖고 구조물 길이방향에 대하여 규칙적인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본체 구조물과 보강재 사이에 콘크리트를 충진할 경우 내하력을 위한 보강단면의 강성 산정은 비합성 단면으로 하여야 하며, 합성단면으로 고려할 경우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