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11 50 05 얕은기초

얕은기초 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양질의 지지층이 얕은 기초 저면 가까운 곳에 존재하여 얕은 기초 형식으로 지지층에 직접 지지되는 기초 공사에 적용한다.
  • 지지층 아래 압축성이 큰 토층이 존재하지 않아서 침하량이 허용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없을 때 적용한다.
  • 계획하는 구조물의 전체 침하, 하중의 영향이 인접한 기존 구조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1 철근공사
  •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자료

  •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시험 및 검사: 필요한 각종 시험과 검사에 대한 계획서를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 KCS 14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2 철근

  • KCS 14 20 11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준비

3.1.1 공사착수 전 조사 및 확인사항
  • 지하매설물 및 지상 장애물을 사전에 조사하여 굴착 중 파손, 민원 등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반조건설계 시에 행하였던 지반조사 결과에 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고, 하부구조의 기초형식이나 지반의 상황에 따라 정밀한 시추조사와 함께 각종 시험을 실시하여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지지층 아래 압축성이 큰 토층이 있다면 깊은기초를 선택하거나 지반개량을 전제로 한 얕은기초를 고려하여야 한다.
3.1.2 기존시설물의 처리
  • 공사착수 전에 관련되는 모든 기존시설에 대한 설치 깊이와 규모를 확인하여 토공작업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용 중인 지하시설물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3.2 토공작업

3.2.1 기초터파기 및 바닥면 마무리
  • 기초터파기 경사는 토질조건과 지하수의 상태 등에 따라 안전한 굴착면 경사를 유지하여야 하고 필요시 가설흙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초바닥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기초바닥재로 지름 80㎜ 이상의 조약돌을 포설할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쇄석 등의 채움재료로 간극을 메우고 소형 롤러 또는 램머 등으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 기초바닥재로 자갈 또는 모래를 포설할 경우, 설계 포설면까지 재료를 포설한 후 소형 롤러, 램머 등으로 다짐을 하여야 하며, 설계 포설두께가 20cm 이상으로 두꺼울 경우에는 한 층 다짐두께를 20cm 이하로 층 다짐하여야 한다.
  • 암반지지 기초의 경우 바닥면의 경사가 1:4 이상인 경우 계단식 또는 톱니식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 바닥면에 용수, 우수 등의 유입이 우려될 경우에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 바닥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돌부스러기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토사일 경우에는 적절한 다짐장비로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 기초 터파기 부분은 기초 설치 후 설계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설계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주변 배수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원래 상태로 복구되도록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 안정
  • 경사가 급한 위치에 놓이는 구조물의 기초터파기에 있어서는 시공 중이나 구조물 완성 후 비탈면 안정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 비탈면의 기초터파기 지반은 기초설치 후 원래 상태의 비탈면이 형성되도록 복구하고 식재 등 비탈면 보호공법을 적용하여 표면 유실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지지층 검사

  • 기초바닥면의 실제 조건과 지반조사 자료를 비교·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얕은기초 바닥면 하부지반을 쇄석 등으로 치환하는 경우에는 재하판 크기로 인한 응력 영향범위가 치환층을 충분히 포함하도록 KS F 2444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평판의 크기는 가급적 큰 것을 사용하고 최소 지름이 치환두께의 1/2 이상 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지지층의 안전성은 평판재하시험(KS F 2444) 결과에 기초의 크기효과(scale effect; 시험평판과 실제 기초의 크기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지력 및 침하 차이)를 고려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지반공학적 측면에서 평판재하시험 외에 공내재하시험에 의한 평가도 가능하다.
  • 지지층 검사가 끝나면 즉시 고르기(lean)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4 시공기록 포함사항

  • 공사명, 공사개소, 사업주체, 시공자, 시행공정
  • 완성된 기초공의 제원, 배치도, 구조도, 지반의 개요
  • 임시가설비의 배치와 능력, 시공방법, 기계기구
  • 각종 조사 및 시험성과
  • 환경대책 및 안전대책
  • 시공 중에 발생한 특수상황과 그 대책
  • 각 공정의 시공기록, 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