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11 75 05 낙석방지망

낙석방지망 설치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암깎기 비탈면에서 낙석이 떨어지는 것을 방호하기 위한 낙석방지망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해당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D 3514 와이어 로프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7018 체인 링크 철망
  • KS D 7036 염화 비닐 피복 철선
  •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 너트
  • ISO 4017B 볼트
  • KS D 3552 철선

1.3 용어의 정의

  • 해당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와이어로프
  • KS D 3514에 적합해야 한다.
  • 지름 16mm 이상, 강연선 소선구는 6가닥으로 보통 Z형 꼬임(16mm 이상, 6×24) 사용.
  • 파단하중에 따라 G종과 A종을 사용하며, 로프 지름 16mm일 때 G종은 117kN 이상, A종은 126kN 이상, 20mm일 때 G종은 183kN 이상, A종은 197kN 이상의 파단하중을 견뎌야 한다.
  • 소선 지름은 0.88mm이며, 아연 부착량은 G종의 경우 85gf/m2 이상, A종은 70gf/m2 이상이어야 한다.
2.1.2 앵커볼트 및 너트
  • 앵커볼트는 ISO 4017B, 너트는 KS B 101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조립구 재질은 강재(KS D 3503, SS275)를 사용하며, 조립구와 와이어로프 사이 인장력은 24.4kN(2,500kgf) 이상이어야 한다.
2.1.3 철망
  • KS D 7036과 KS D 7018에 적합해야 한다.
  • 심선 지름은 3.2mm~4mm, 아연도금 후 PVC 코팅된 선지름은 4mm~5mm, 망눈 치수는 50mm×50mm 이상.
  • 아연 부착량은 심선 지름 3.2mm는 30gf/m2, 4.0mm는 35gf/m2 이상이어야 한다.
  • PVC 코팅망은 KS D 3552에 적합한 경질염화비닐(0.3mm)을 피복한 철망제품으로 KS D 7018의 V-G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4 결속선
  • 철망의 강도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2.1.5 수지(Resin)
  • 록앵커 볼트에 충전 및 선단용으로 사용되는 수지는 양생 이후 낙석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부착강도를 가져야 한다.
2.1.6 지주
  • H형강을 사용할 경우 KS D 3503의 SS400, 인장강도 400MPa ~ 510MPa, 항복점 245MPa 이상, 연신율 17% 이상.
  • 강재를 사용할 경우 KS D 3504의 SD300, 인장강도 441MPa~598MPa, 항복점 294MPa 이상.

2.2 자재 품질관리

  • 일반적인 낙석방지망에 사용되는 재료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 낙석방지망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 구성 재료가 충분한 강도 및 허용 변형 값을 만족해야 하며, 표준화된 규격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조건 확인

3.1.1 시공 전 검토사항
  • 낙석 규모(중량, 형태, 낙하높이, 비탈면 경사, 암질, 비탈면 상태)에 따른 낙석에너지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흡수 가능한 구조의 낙석방지망을 설치해야 한다.
  • 표준형 낙석방지망으로 낙석을 방호할 수 없을 경우 고에너지 흡수형 낙석방지망 형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형식의 낙석방지망을 설계 또는 설치할 경우에는 흡수 가능한 에너지를 평가해야 한다.
  •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 사용 원재료의 재질 및 규격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 성과표
    • 낙석방지망의 설치 위치 등을 표시한 평면도 및 시공전개도
    • 지주설치 상세도
  • 수급인은 설치 전에 부속 재료별로 발주기관의 사전공급원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 시 성능 확인 시험을 실시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3.2 작업 준비

  • 해당 없음

3.3 시공 기준

3.3.1 시공 일반
  • 낙석방지망 설치 시 법면 상단부에서 1m~2m까지 벌목을 시행하고, 뜬돌이나 이완된 암반을 제거한 후 암반과 밀착시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 깎기면 하단부에 낙석방지울타리가 설치된 경우, 낙석방지망 하단부 높이를 낙석방지울타리 높이까지 조절하여 설치한다.
  • 낙석방지울타리가 없는 곳은 지면에서 1m 정도 띄어 설치한다.
  • 낙석방지망 상단부 지반이 경암으로 구성된 경우 깎기가 끝난 지점으로부터 2m 이상, 토사나 풍화암으로 지반이 약한 곳은 5m 이상 되는 지점에 D25 이상, 연장 1.5m 이상의 고정핀을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 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은 교차점마다 정착장치를 사용하여 깎기면에 고정핀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 암질이 불량하거나 파쇄대가 발달하여 고정핀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고정핀 위치를 약 1m 이내로 이동하거나 길이를 늘려서 설치해야 한다.
  • 비포켓식 낙석방지망 상부와 좌우측은 모두 주고정핀을 이용하여 깎기면에 고정시켜야 한다.
  • 포켓식 방지망 좌우측은 D25 이상, 연장 1.5m 이상의 주고정핀을 이용하여 깎기면에 부착해야 한다.
  • 포켓식 낙석방지망은 방지망이 연결되는 부분이나 일정 간격(약 60m2 이내)으로 D16 이상, 연장 0.5m 이상의 보조고정핀을 사용하여 깎기면에 고정한다.
  • 낙석방지망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0.5m 이상 겹쳐야 하며 중앙부에 결속선을 이용하여 깎기면 상부에서 하단부까지 전구간에 걸쳐 연결하여야 하며 보조고정핀을 사용하여 깎기면에 부착시킨다.
  • 앵커볼트는 암반의 절리를 점검하여 천공 깊이와 간격을 결정한 후 천공 구멍 내 앵커볼트를 삽입한 후 선단 및 충전용 수지를 주입해야 하며, 수지 주입 후 24시간 이상 양생한 다음 작업을 해야 한다.
    • 천공 구멍 내 잔류 분진은 앵커볼트와 수지 간 부착에 영향이 없도록 에어를 사용하여 청소해야 한다.
  • 선단 및 충전용 수지 주입 후 앵커볼트와 암반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 후 조립구와 와이어 로프를 설치해야 한다.
  • 낙석방지망의 설치 위치와 범위를 현장 실정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 공사 감독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설치해야 한다.
  • 낙석방지망은 낙석의 규모(중량, 형태, 낙하높이, 비탈면 경사, 암질, 비탈면 상태)에 따른 낙석에너지를 검토하여 그 낙석에너지를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의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3.3.2 고정핀
  • 주고정핀과 보조고정핀으로 구분된다.
    • 주고정핀은 와이어로프의 끝부분을 암반에 고정시키는 데 사용된다.
    • 보조고정핀은 로프가 교차하는 지점의 조립구나 인근 부분에 설치한다.
  • 고정핀 시공은 고정핀 지름보다 큰 D35 내외로 천공하고 고정핀을 심은 후 주입재(모르타르, 에폭시 등)를 주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모르타르를 주입재로 사용할 경우 시멘트 : 모래 : 물의 배합비는 1:1:1로 한다.
  • 주고정핀은 D25 이상, 길이 1.5 m 이상, 보조고정핀은 D16 이상, 길이 0.5m 이상 형식을 갖는다.
  • 깎기면 상부와 좌우측의 고정핀은 와이어로프에 힘이 작용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표면에 직각으로부터 15정도 경사지도록 시공한다.
3.3.3 지주
  • 포켓식 낙석방지망 상단부에 낙석입구를 설치할 경우 종로프를 깎기면 상단에 고정시켜 깎기면 하단으로 늘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 낙석 규격이 클 경우에는 H150mm × 75mm × 5mm × 7mm 규격인 H형강을 높이 1.5 m 이상 사용하고, 낙석 규격이 작을 경우에는 지름 25mm 이상, 길이 2m 이상의 강봉을 깊이 1m의 깎기면 지반 중에 매설, 정착시키고 지면 위로는 1m 이상 띄어 설치한다.
  • 지주는 하단으로 떨어지는 로프와 깎기면 상단의 후방 2m~3m에서 D22 이상, 연장 1.5 m 이상의 철근에 고정되는 로프가 연결되어 낙석이 종로프와 충돌할 경우 로프의 구조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 낙석입구가 필요 없는 곳은 상단부 지면에서 고정핀을 사용하여 낙석방지망을 깎기면에 부착시킨다. 이때, 보조고정핀을 사용하기도 한다.
3.3.4 결속선
  • 망과 망이 겹치는 부위와 망과 와이어로프가 겹치는 부위를 접합할 경우에 사용한다.
  • 망의 강도 이상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 풀리지 않도록 0.6m 이상 연속해서 망눈에 맞추어 감아주어야 한다.
  • 망과 망이 겹치는 부위는 0.5m 이상 겹쳐야 하며 포개진 구간의 중앙부에 깎기면 상부로부터 하단부까지 전구간에 걸쳐 연결하여야 한다.
  • 망과 와이어로프가 겹치는 부분은 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은 조립구와 조립구 사이의 중앙부에 0.6m 연속으로 결속하며 포켓식 낙석방지망은 횡방향과 종방향 모두 와이어로프를 따라가며 경간 길이의 20% 만큼 고르게 망눈 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3.3.5 조립구
  • 포켓식의 경우 에폭시 등을 주입하여 와이어로프의 이완을 없애도록 한 조립구를 사용하며 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은 조립구와 고정핀으로 고정한다.
  • 조립구와 와이어로프 사이의 인장력은 24.4kN(2,500kgf)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