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114005 철근 콘크리트 암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암거의 공급 및 설치에 대한 시방기준을 제시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00 토공사
- KCS 11 20 0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 KCS 11 50 00 기초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1 철근공사
- KC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 KS F 2444 얕은 기초의 평판 재하시험 방법
- KS M 3805 폴리염화비닐 지수판
1.3 용어의 정의
- 지수판: 콘크리트 이음부에서 수밀을 위하여 콘크리트 이음부에 묻는 동판, 스테인리스판, 인조 고무판 등으로써 수밀성과 내구성이 큰 재료로 만들며 신축에 적응하는 재료를 말한다.
- 겹이음: 철근을 겹쳐 이음하여 콘크리트의 부착을 좋게 함으로써 철근의 응력을 크게 하는 것을 말한다.
- 폼타이: 타설 직후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체압에 의해서 거푸집판이 벌어지지 않도록 잡아 매어두는 인장재를 말한다.
1.4 제출물
1.4.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4.2 제품자료
(1) 신축이음재 및 이음 밀봉재, 다웰 바의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조업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 상세도면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나타낸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암거 단면 확대부 * 관로 연결부 및 개구부 * 신축이음 설치 단면 * 콘크리트 1층 타설높이 및 타설속도 * 비계, 동바리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 기타 * 동바리 및 비계 상세도와 전문기술자가 확인한 구조계산서 (필요 시) *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보관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여 손상 및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제조업자는 제품 상차 시 운송 중 차량사고 또는 제품이 파손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받침목을 적정 위치에 고였는지, 로프로 튼튼하게 묶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시켜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1) 콘크리트 재료는 KCS 14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철근은 KCS 14 20 11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콘크리트의 강도, 물시멘트비, 슬럼프 등은 KCS 14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4) 블록에는 호칭명, 제조자명,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1.2 PS 강연선
(1) PS 강연선은 KS D 7002의 해당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PS 강연선에는 해로운 흠이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만, 공식(孔蝕, pitting corrosion)되지 않을 정도의 표면 녹은 무방하다.
2.1.3 그라우트 모르타르
(1) 그라우트 모르타르 재료는 무수축성으로 28일 압축강도가 60MPa 이상이어야 하며, 주입 작업이 용이하고 자연압에 의해 완벽하게 충전될 수 있는 고유동성의 재료이어야 한다.
2.1.4 이음부 지수판
(1) KS M 3805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1.5 이음부 채움 재료
(1) 콘크리트 포장용 주입줄눈재에는 가열시공식과 상온시공식, 특수성형시공식이 있다. (2) 주입줄눈재는 콘크리트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며 물에 녹지 않고 방수성이며, 고온 시에 유출되지 않고 저온 시에도 충격에 잘 견디며, 토사 등의 침입을 막고 또한 내구적인 것으로서 공사감독자가 승인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주입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주입줄눈재에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6 방수 커버
(1) 아스팔트계, 고무계, 비닐(vinyl)계 등의 가공 재료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사용한다.
2.1.7 암거용 지수판
(1) 지수판의 종류 및 치수는 표 2.1-1의 값을, 품질은 표 2.1-2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 종류 | 두께(mm) | 폭(mm) | 적용 | |—|—|—|—| | A형 | 5 이상 | 200 이상 | | | B형 | 7 이상 | 300 이상 | 상동 |
| 시험 항목 | 단위 | 시험기준 | |—|—|—| | 비중 | | 1.4 이하 | | 경도 | HDA | 65 이상 | | 인장강도 | MPa | 11.8 이상 | | 인장변형 | % | 250 이상 | | 노화성 | % | ±5 이내 | | 유연 온도 | ℃ | -30 이하 | | 내약품성 | 알칼리 | 인장강도 변화율 (%) | ±20 이내 | | | | 인장변형 변화율 (%) | ±20 이내 | | | | 무게 변화율 (%) | ±5 이내 | | | 식염수 | 인장강도 변화율 (%) | ±10 이내 | | | | 인장변형 변화율 (%) | ±10 이내 | | | | 무게 변화율 (%) | ±2 이내 |
2.1.8 기초재
(1) 되메우기 재료는 KCS 11 20 00의 터파기 및 메우기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기초용 재료는 지름 100~150m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 세장·편평하거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으며 10mm체를 전부 통과하고 0.08mm(No.200)체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2.1.9 말뚝
(1) 암거의 기초로 말뚝을 사용할 경우는 KCS 11 50 0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1.10 바닥고르기 콘크리트
(1) 바닥고르기 콘크리트는 KCS 14 20 0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2 장비
2.2.1 크레인
(1) 암거 부설을 위한 크레인은 중량물의 인양작업으로 인한 양중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2.2 그라우트 주입용 믹서
(1) 그라우트 주입용 믹서는 적어도 한 개소에서 연속적으로 주입작업이 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2.3 조립 허용오차
(1)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의 허용오차는 다음 표 2.3-1에 따라야 한다.
| 구분 | 내부폭원 | 두께 | 평탄성 | 대각 | 허용오차 | |—|—|—|—|—|—| | | ±3 | ±3 | ±10 | ±3 | mm |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짐정도, 용수의 상황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암거설치작업 전에 현장조립자는 현장조립용 장비와 운반차량의 접근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기초바닥의 레벨을 검측하고, 바닥이 고르지 못한 경우에는 레벨용 모래 또는 모르타르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설치장비의 용량, 진입방법, 작업위치, 설치작업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터파기
(1) 터파기는 KCS 11 20 15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3.3.2 기초
(1) 기초재 부설 및 지지력 확인 * 기초재를 부설 후 허용지지력을 KS F 2444에 따른 평판제하시험에 의거 확인하여야 하며, 지지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보강하여야 한다. * 기초재료로서 조약돌을 깔 때 조약돌 사이의 공극은 13mm 이하의 막자갈 또는 쇄석 등의 채움재료로 충분히 메우고 소형 롤러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 기초재료로서 막자갈 또는 모래를 깔 경우 소형 롤러 또는 램머 등으로 설계도서에 제시된 지지력이 확보될 수 있는 두께로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기초말뚝을 사용할 경우에는 KCS 11 50 00에 따른다. (3) 바닥고르기 콘크리트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기초재를 부설 후 바닥 고르기용 콘크리트 타설을 시행하여 고르게 기초바닥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3.3.3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
(1)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는 KCS 21 50 0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거푸집 탈형 후 폼타이 구멍은 통로암거인 경우 뒤채움부인 외부 쪽만 메우고, 수로암거인 경우 내·외부를 모두 무수축 모르타르로 채워야 한다. (3) 음각 문형거푸집을 사용할 때에는 음각깊이 만큼 구조물의 철근 피복이 감소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3.4 철근 콘크리트
(1)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철근의 가공조립은 KCS 14 20 11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벽체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에는 암거의 바닥슬래브가 굳어진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접합부의 레이턴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고압수나 치핑 등으로 표면을 거칠게 하여 신구 콘크리트의 접합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5) 암거의 높이가 1.2m 이하일 때는 측벽과 상부슬래브 콘크리트를 동시에 쳐야 한다. (6) 암거의 높이가 1.2m 이상일 경우에는 측벽 콘크리트가 경화한 후에 상부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다. * 측벽 콘크리트 타설시 상부슬래브 콘크리트와의 결합을 위해 맞물림 철근을 남겨두어야 한다. * 측벽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암거가 사이폰(siphon) 구조인 경우에는 특히 수밀콘크리트로 시공한다. (8) 날개벽은 가능하면 암거 본체와 동시에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3.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1) 제작, 운반 및 보관, 설치장소의 기초공, 부설순서는 정해진 절차 및 도면에 따라야 한다. (2) 필요규격 및 수량은 시공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문하고 특히 분기관, 곡선관, 맨홀, 통수구 등은 설치평면계획에 따라 충분히 사전협의 후 제작한다. (3) 제품출하 전 사전에 도로여건, 하역장소를 점검하고 암거 설치순서에 따라 출하시키되 1일 설치량, 현장 적치가능량, 진입로 사정을 고려 출하량을 조절한다. (4) 암거가 설치되는 장소의 기초는 설계상 요구되는 지지력의 확보, 연약지반의 경우 선행재하 등 기초지반 개량공법 적용, 지하수가 높은 경우 임시 배수 설비사용, 기초지반의 충분한 다짐과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사용한 바닥면 고르기 등 암거설치에 필요한 사전작업을 시행한다. (5) 암거를 거치하기 전에 접합면을 솔, 깨끗한 마른걸레 등으로 먼지, 흙 등 불순물을 제거한 후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암거는 하류 측에서 상류측으로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암거부설시 장비의 안전점검, 안전사고 예방, 편 하중 방지, 제품손상 및 변형방지 등 요구되는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7) 접합 부설 후에는 조인트부분에 모르타르 또는 코킹재 등을 이용하여 결합하고 암거 내면을 평탄하게 마감한다. (8) 그라우팅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미세 간극을 치밀하게 채우기 위하여 접합면에 물을 뿌려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의 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9) PS강선을 정착하기 위한 정착구는 무수축 모르타르를 된 반죽으로 하여 깨끗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3.3.6 시공이음
(1) 암거이음부의 시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암거는 신축이음 또는 팽창줄눈을 두어야 한다. (3) 이음부는 내구성과 신축성이 있고 질기며 암거 내의 하수누출과 지하수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기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지수판은 구체 단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수재는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시공이음부는 팽창줄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누수방지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이음부의 밀폐재(sealant) 채움은 통로암거의 경우 내부를 실시하고, 수로암거의 경우 내․외부를 실시하여야 한다. (7) PVC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에 비틀림이나 구부러짐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접합은 PVC 용접기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PVC 지수판 콘크리트에 묻힐 때는 표면에 기름, 그리스, 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져 단단히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접합부가 원재료 인장강도의 60%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9) 수팽창 지수판은 콘크리트 양생 후 시공하므로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부착되는 콘크리트 면은 요철이 없어야 한다. * 접속부에서 이음 또는 지수재의 교차시에는 틈이 없도록 하고 50㎜ 이상 교차시켜야 한다.
3.3.7 동바리 및 거푸집 떼어 내기
(1) 동바리 및 거푸집 떼어 내기는 KCS 21 50 0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3.3.8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암거 되메우기는 구조물에 유해한 진동, 충격 등의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3) 측벽과 상부슬래브가 소정의 양생이 완료되기 전에는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암거의 양측벽을 뒤채움 하여서는 안 된다. * 상부슬래브가 포장 마무리 면으로부터 3.5m 이내에 있을 경우는 양질의 막자갈 또는 승인된 조립재료를 사용한다. * 상부슬래브가 포장 마무리 면으로부터 3.5m 이상인 경우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 암거 측벽부 뒤에 되메우기 재료를 쐐기모양으로 층층이 펴 깔고 설계서에 제시된 소정의 다짐도가 확보되도록 다져야 한다. * 암거 뒤채움의 시공은 본체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다만, 현장여건상 한쪽이 반대쪽보다 높게 뒤채움을 하여야 할 때는 실내 시험결과 충분한 콘크리트 강도가 확보된 후에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mm마다 층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짐 완성 후 1층의 두께가 200mm 이내가 되도록 층다짐을 실시한다. (6) 계곡부 수로암거의 기초 또는 뒤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뒤채움 재료로 치환한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방지하며,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뒤채움 부위와 암거의 균열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3.9 방수처리
(1) 암거 본체의 방수를 위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 재료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적절한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암거 본체의 콘크리트 표면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득한 후에 방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방수처리 후 장기간 일광의 노출로 인하여 방수재료가 방수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4) 영업소 통로암거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시트방수를 할 수 있다.
3.3.10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1) 암거날개벽 및 유입·유출구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캔틸레버 형식의 날개벽에 있어서는 좌우를 동시에 시공하고, 편심하중에 의한 암거의 경사 및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날개벽은 암거 구체와 동시에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분리시공을 할 수 있다. (3) 날개벽 뒤의 배수를 위하여 날개벽에는 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공의 높이는 날개벽 전면의 비탈면 이하의 높이로 하여야 한다. (4) 수로암거는 다음과 같이 유출입부의 유속(V)에 따라 수로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5m/sec < V ≤ 4.0m/sec 시: 수로보호공 설치 * 4.0m/sec < V ≤ 6.0m/sec 시: 감쇄공 설치 * 6.0m/sec < V 시: 침전조 설치 (5) 수로암거의 유입·유출부가 콘크리트 측구(V형, U형, 개거수로)로 연결된 구간은 차수벽을 설치하지 않고, 토사측구(수로)로 연결된 구간은 차수벽을 설치한다.
3.3.11 버팀보(strut)
(1) 문형 암거의 버팀보 시공은 설계도서에 따라 암거 본체 시공 후 되메우기 및 뒤채움 시공 전에 행하고 허용치를 초과하는 응력이 작용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3.3.12 신축이음
(1) 콘크리트 온도 신축이음은 설치 암거의 규모에 따라 콘크리트 온도신축에 의한 균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13 한쪽깎기, 한쪽쌓기 구간
(1) 한쪽깎기, 한쪽쌓기 구간에 위치한 암거는 기초지반의 지지력 차이로 인한 부등침하를 방지하여야 하며 돌망태공사 시공규정에 따라 기초재를 부설하고,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지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보강하여야 한다.
3.3.14 접속보강슬래브
(1) 시공일반 * 뒤채움 두께가 얇은 암거인 경우에는 암거 구체의 접속부에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approach slab)를 보강하여 암거 구체와 뒤채움 접속부에 생기는 단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접속보강슬래브의 구조 * 보강슬래브의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 보강슬래브의 폭은 차로폭 및 내·외측 양 측대를 포함하는 폭으로 하며, 날개벽 등에 접할 경우에는 이음재를 넣어서 가장자리를 절단하여야 한다. * 암거의 배면에는 보강슬래브의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받침대에는 다웰바(dowel bar)를 설치한다. * 보강슬래브와 받침대, 암거의 측벽 등의 사이에는 이음재를 삽입하여야 하며, 보강슬래브의 흙쌓기 측에는 특별한 받침구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접속보강슬래브의 시공 * 보강슬래브를 설치하는 장소는 공사용 차량 등에 의한 자연다짐을 실시하여 뒤채움부의 다짐과 안정을 꾀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 접속보강슬래브의 기초바닥은 바닥고르기를 실시하고 슬래브 경사와 동일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3.3.15 기존암거의 확장
(1) 한쪽깎기‧한쪽쌓기 구간에 위치한 암거는 기초지반의 지지력 차이로 인한 부등침하를 방지하여야 하며, 기초재를 부설하고,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지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보강하여야 한다. (2) 기초재 부설 시에는 잡석채움 등으로 공극을 메우고 소형 롤러 또는 해머 등으로 충분히 다짐을 한 후 설계두께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기존 암거 이음부의 깨기는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기존 콘크리트 속에 묻힌 철근이 손상되지 않도록 기존 콘크리트 면을 수직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철근 주위의 콘크리트 잔재 등 이물질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기존 철근과의 겹이음 길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용접 등으로 겹이음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이음면은 신·구 콘크리트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7) 이음부의 외벽에는 시트방수지 등을 시공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거푸집은 기존 콘크리트 면과 밀착하도록 하여 신·구 콘크리트 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3.3.16 기존 암거의 폐쇄 및 철거
(1) 확장공사 등으로 인하여 내하력이 부족한 기존 암거의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는 암거 상단부를 절단하고 5종 콘크리트 또는 침하나 응력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채움 재료(예를 들어 콘크리트(fck=16MPa(160kgf/cm2), 지름 40mm))를 사용하여 폐쇄하거나 보강하여야 한다. (2) 기존 암거 철거 시에는 KCS 11 20 05 (3.3.2) 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철거 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는 유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1) 현장 타설 암거의 허용오차는 다음 표 3.4-1과 같다.
| 항목 | 허용오차(mm) | 측정 기준 | 비고 | |—|—|—|—| | 현장 타설 | 기준고 | ±30 | 양단시공 이음군데 마다 | | | 두께 t1,t2,t3,t4 | -20 | | | | 폭 a1 | -30 | | | | 높이 h1 | ±30 | | | | 길이 l ≤ 20m | | | | | l > 20m | -50 -100 | | | | | | 주 1) t: 모재의 판 두께, 판 두께가 다른 맞대기 용접일 때에는 얇은 쪽의 두께로 한다. |
3.5 현장 품질관리
(1) 공사종료 후 공사감독자가 요청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비파괴시험, 구조물에서 절취한 공시체에 대한 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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