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143125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KCS_볼트 접합 및 핀 연결
KCS_볼트 접합 및 핀 연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건축 및 공작물의 강구조와 강교 제작 및 설치 시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공사에 적용
  • 강구조물 제작, 조립 시공 및 연결재 시공에는 KS B 1010에 따른 등급 F8T, F10T, F13T의 고장력볼트 적용
  • KS B 0233에 따른 등급 4T, 5T, 6T의 일반볼트는 품질관리 구분 ‘가’로 분류된 구조물에 한하여 적용 가능

1.2 참고기준

  • KCS 14 31 05(1.2)에 따름

1.3 용어의 정의

  • KCS 14 31 05(1.3)에 따름

1.4 제출물

  • KCS 14 31 05(1.6)의 해당 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

1.4.1 작업절차서

  •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시공 방법과 검사 요령에 대한 작업절차서 작성

1.4.2 시공 상세도

  • 부재의 이음부별 사용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규격, 종류 목록 및 수량서 제출

1.4.3 제출자료

  •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제품검사기록, 시험성적서 등 제출
  • 고장력볼트의 조임기구 및 연결재용 장비의 검사결과, 조정 또는 보정 기록서 제출
  • 고장력볼트 시공 완료 시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제품검사기록, 시험성적서, 각종 시공기록을 실명 날인한 보고서 제출

1.5 품질관리

  •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등의 등급에 따른 기계적 성질에 대한 시험 및 검사 필요 시 다음에 의한 시험 실시
    • 모양, 치수: KS B 1010의 부표 1-3에 준함
    • 외관: KS B 1010의 8항 겉모양에 준함
    • 나사정밀도: KS B 5221의 규정에 맞는 6 H/6 g용 한계 게이지로 검사, 2급 나사용 한계 게이지로 대체 가능
    • 기계적 성질: KS Q 1001에 의하여 확인, 검사
  • 토크계수값 시험: 각 로트의 고장력볼트 세트에 대해 5개 이상 실시, 토크의 평균과 편차 조사하여 제작자 검사결과와 비교, 토크가 5% 이상 다를 경우 재검사 실시
  • 고장력볼트 조임기구: 반입 시 1회, 사용 중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교정,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전용 조임기구는 예외 가능
  • 축력계: 반입 시 1회, 사용 중에는 최소 12개월에 1회 이상 교정, 정밀도는 ±3%의 오차범위
  • 고장력볼트를 사용한 마찰이음부의 마찰면 미끄럼 상태: 규정 값 이상의 미끄럼계수 확보, 마찰이음부의 마찰면에 도장 시 미끄럼 내력시험에 인증된 도장재 사용

1.6 취급 및 보관

1.6.1 반입

  • 고장력볼트 세트는 공장 출하 당시 상태가 현장에서 시공할 때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완전히 포장된 것을 미개봉 상태로 공사현장에 반입
  • 관련 규정: KS B ISO 3269에 준함

1.6.2 공사현장의 반입검사

  • 외관,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 번호 등 확인
  • 반입된 고장력볼트가 제작자 검사증명서와 일치하고 발주 시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

1.6.3 공사현장에서의 취급

  •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번호별 구분 보관
  • 비, 먼지,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
  • 운반, 조임 작업 시 나사산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 하루 작업 종료 시 남은 고장력볼트는 신속히 포장하여 보관, 미사용 고장력볼트 현장 방치 금지
  • 제작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고장력볼트: 현장예비시험을 기준으로 토크계수값 측정

2. 자재

2.1 고장력볼트

  • 고장력볼트 세트의 종류: KS B 1010에 적합한 것 중 세트를 구성하는 부품의 기계적 성질에 따라 1종, 2종 및 4종으로 분류
  • 토크계수값에 따라 각각 A(표면윤활처리)와 B(방청유 도포상태)로 분류
  • 세트를 구성하는 부품: 기계적 성질 등의 특성 및 품질 만족

| 기계적 성질에 따른 세트의 종류 | 고장력볼트 | 너트 | 와셔 | |—|—|—|—| | 1종 | F8T | F10 | F35 | | 2종 | F10T | F10 | – | | 4종 | F13T | F13 | – |

  • 토크계수값: 표 2.1-2의 규정에 적합해야 함, 고장력볼트 조임 시 토크계수값 시험은 1.3의 (2)목에 준하여 시행

| 구분 | 토크계수값에 따른 세트의 종류 | A | B | |—|—|—|—| | 토크계수값의 평균값 | – | 0.110~0.150 | 0.150~0.190 | | 토크계수값의 표준편차 | – | 0.010 이하 | 0.013 이하 |

  • 너트 제품의 기계적 성질: 표 2.1-3의 규격에 적합해야 함

| 너트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 경도 | 표시기호 | 보증 하중 | |—|—|—|—| | F8 | HRB 85~HRB 100 | – | KS B 1010 표 3의 고장력 볼트 인장하중 (최소)과 같다. | | F10 | HRB 95~HRC 35 | – | – | | F13 | HRC 30~HRC 40 | – | – |

  • 와셔의 경도: 표 2.1-4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침탄, 담금질, 뜨임을 하지 않는 것 | 와셔의 기계적 성질에 의한 등급 | 경도 | |—|—| | F35 | HRC 35~45 |

  •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사용 시: KS B 2819에 따름

  • 용융아연도금 고장력볼트 재료세트: KS B 1010의 제1종(F8T) A에 따름, 마찰이음으로 체결할 경우 너트회전법으로 볼트 조임
  • 고장력볼트의 길이: 조임길이에 표 2.1-5의 길이를 더한 것을 표준으로 하여 KS B 1010의 부표 1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사용

| 고장력볼트의 호칭 | 조임길이1)에 더하는 길이2)(mm) | |—|—| | M16 | 30 | | M20 | 35 | | M22 | 40 | | M24 | 45 | | M27 | 50 | | M30 | 55 |

  • 고장력볼트 표면: 거칠지 않고 사용상 해로운 터짐, 흠, 끝 굽움, 구부러짐, 녹, 나사산의 상처 등의 결점 없어야 함, 너트와 와셔의 표면도 마찬가지

2.2 일반볼트

  •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 다음의 KS 규격에 따름
    • 볼트: KS B 1002
    • 너트: KS B 1012
    • 와셔: KS B 1326
  • 볼트의 기계적 성질: KS B 0233에서 규정한 표 2.2-1의 기계적 성질 따름

| 구분 | 4T | 5T | 6T | |—|—|—|—| | 인장강도(N/mm2) | 392 이상 | 490 이상 | 588 이상 | | 브리넬경도(HB) | 105~229 | 135~241 | 170~255 |

  • 볼트와 너트의 조합 시 너트는 볼트 강도구분과 같거나 높은 것을 사용 가능
  • 일반볼트의 길이: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 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에 따라서 조임 종료 후 표 2.2-2와 같이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산이 나오도록 선택

| 볼트의 호칭 | 더하는 길이 | |—|—| | M12 | 20 이상 (1중 너트), 27 이상 (2중 너트) | | M16 | 26 이상 (1중 너트), 36 이상 (2중 너트) | | M20 | 30 이상 (1중 너트), 42 이상 (2중 너트) | | M22 | 35 이상 (1중 너트), 48 이상 (2중 너트) | | M24 | 37 이상 (1중 너트), 51 이상 (2중 너트) |

2.3 핀 및 롤러

  • 핀 및 롤러의 사용재: 다음 규격에 적합해야 함
    • 탄소강 단강품: KS D 3710
    • 탄소강 주강품: SPS-KFCA-D4101-5004
    • 도로교량용 주강품: SPS-KFCA-D4118-5014

3. 시공

3.1 마찰접합

3.1.1 마찰접합에 관한 일반사항

  • 3.1의 고장력볼트 세트 사용
  •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은 규정된 미끄럼계수 확보
  • 마찰접합의 고장력볼트는 규정된 볼트축력이 도입되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조임

3.1.2 마찰면의 준비

  • 접합부 마찰면의 밀착성 유지
  • 모재 접합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이음판의 구부러짐 등이 있는 경우 마찰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
  • 볼트구멍 주변 절삭 남김, 전단 남김 등 제거
  • 마찰면에는 도료, 기름, 오물 등을 제거, 들뜬 녹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 강재의 표면과 고장력볼트구멍 주변 정리, 구멍을 중심으로 지름의 2배 이상 범위의 녹, 흑피 등을 숏 블라스트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 품질관리 구분 ‘나’, ‘다’에서 볼트접합이 이루어지기 전 현장에서의 노출로 인한 부식의 우려가 없고, 미끄럼계수 0.5를 적용하여 설계한 경우 마찰면에 페인트를 칠하지 않고, 미끄럼계수가 0.5 이상 확보되도록 표면 처리
  • 품질관리 구분 ‘라’에서 볼트접합이 이루어지기 전 현장에서의 노출로 인한 마찰면이 부식될 우려가 있어서 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미끄럼계수 0.40를 적용하여 설계한 경우 미끄럼계수가 0.40이상 확보되도록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도장 처리
  • 품질관리 구분 ‘라’의 교량에서 마찰이음부의 마찰면에 도장을 할 경우 표 3.1-1에 준하여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징크리치 페인트) 사용

| 항목 | 조건 | |—|—| | 접촉면 편면당 최소건조 도막두께 | 30 ㎛ 이상 | | 접촉면의 합계 건조 도막두께 | 90~200 ㎛ | | 건조 도막 중 아연함유량 | 80% 이상 | | 아연분말 입경(50% 평균입경) | 10 ㎛ 이상 |

3.1.3 접합부 단차 수정

  • 품질관리 구분 ‘나’, ‘다’에서 접합되는 부재의 표면 높이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 표 3.1-2와 같이 처리

| 높이 차이 | 처리 방법 | |—|—| | 1 mm 이하 | 별도 처리 불필요 | | 1 mm 초과 | 끼움재 사용 |

  • 품질관리 구분 ‘라’는 우천에 노출되어 있어 부식의 우려가 있는 교량의 경우 접합부 표면 높이 차이의 정도에 따라 표 3.1-3과 같이 처리

| 높이 차이 | 처리 방법 | |—|—| | 1 mm 이하 | 별도 처리 불필요 | | 1 mm 초과 3 mm 미만 | 모재 접합면 높이 차이를 경사지게 가공 | | 3 mm 이상 | 끼움재 사용 |

  • 끼움재의 재질: 모재의 재질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 양면 모두 마찰면으로 처리

3.1.4 볼트구멍의 어긋남 수정

  • 접합부 조립 시에는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2 mm 이하의 볼트구멍의 어긋남은 리머로써 수정 가능
  • 구멍의 어긋남이 2 mm를 초과할 때의 처리는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3.1.5 볼트조임

  • 볼트조임에 관한 일반사항
    • 조임 시공법 확인: 공사용으로 반입 검사한 볼트 중에서 임의로 취하여 실제작업에 사용하는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이 시방서에 규정에 따라 조여서 축력계로 도입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함, 조임기기와 축력계는 소정의 성능을 갖추고 충분히 정비되어야 함
    • 볼트는 나사를 손상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구멍 속에 끼워 넣어야 하며, 나사부분과 볼트머리는 손상되지 않게 보호
    • 모든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 각각 와셔 1개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임,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는 너트 측에만 1개의 와셔 사용
    • 와셔는 볼트머리와 너트에 평행하게 놓아야 함, 볼트가 볼트축에 직각인 평면과 1/20보다 큰 경사를 갖는 경사면이나 원형면 위에 사용될 경우에는 볼트머리나 너트가 완전히 지지되도록 경사진 와셔나 원형 와셔를 갖추어야 함
    •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에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으므로 볼트접합부에 사용할 때에는 너트의 표시 기호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고, 와셔는 면치기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므로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 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차범위 이내
    • 볼트의 끼움에서 본조임까지의 작업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볼트의 조임 작업 시 본조임은 원칙적으로 강우 및 결로 등 습한 상태에서 조임해서는 안 됨
    • 품질관리 구분 ‘라’의 교량에서 토크를 줄이기 위해서 표면처리를 실시한 와셔를 사용할 경우에는 너트 측에만 사용하고, 볼트머리측에는 표면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사용
    • 품질관리 구분 ‘라’의 교량에서 용접과 고장력볼트의 마찰이음을 병용할 때에는, 용접완료 후에 볼트의 조임시공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볼트를 조인 후에 용접할 때에는 구속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야 함
  • 볼트의 조임 축력: 설계볼트장력에 10%를 증가시켜 표 3.1-4에 명시한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함

| 고장력볼트의 등급 | 고장력볼트호칭 | 공칭단면적 (mm2) | 설계볼트장력1) (kN) | 표준볼트장력 (kN) | 시험볼트 장력의 평균값 범위2) (kN) | |—|—|—|—|—|—| | F8T | M16 | 201 | 84 | 92 | 85~95 | | | M20 | 314 | 131 | 144 | 135~150 | | | M22 | 380 | 163 | 179 | 170~185 | | | M24 | 452 | 189 | 208 | 195~215 | | F10T | M16 | 201 | 105 | 116 | 105~120 | | | M20 | 314 | 164 | 180 | 170~185 | | | M22 | 380 | 203 | 223 | 210~230 | | | M24 | 452 | 236 | 260 | 245~270 | | | M27 | 572 | 307 | 338 | 315~355 | | | M30 | 708 | 376 | 414 | 390~435 | | F13T | M16 | 201 | 136 | 150 | 140~155 | | | M20 | 314 | 213 | 234 | 220~240 | | | M22 | 380 | 264 | 290 | 275~300 | | | M24 | 452 | 307 | 338 | 320~350 |

  • 볼트조임 순서
    • 조임은 1차조임과 본조임으로 나누어서 시행
    • 1차조임: 접합부 볼트군마다 볼트를 삽입한 후 그림 3.1-2에 표시된 순서로 조임
    • 1차조임: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표 3.1-5에 명시한 토크로 너트를 회전시켜 조임, 품질관리 구분 ‘라’ 교량 접합부의 볼트 1차조임은 표준볼트장력의 60%에 해당하는 토크를 적용
    • 1차조임 후 모든 볼트는 그림 3.1-3과 같이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를 지나는 금매김을 함
    • 본조임: 1차조임과 같은 순서로 최종 목표 표준볼트장력에 도달할 수 있는 토크로 조임

| 고장력볼트의 호칭 | 1차조임 토크 | |—|—| | M16 | 100 | | M20, M22 | 150 | | M24 | 200 | | M27 | 300 | | M30 | 400 |

  • 토크관리법
    • 요구되는 볼트장력이 볼트에 균일하게 도입되도록 볼트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사전에 조정된 토크로 볼트를 조이는 방법
    • 볼트 호칭마다 토크계수값이 거의 같은 로트를 1개 시공로트로 함, 시공로트에서 대표로트 1개를 선택하고 이 중에서 시험볼트 5세트를 임의로 선택, 시험볼트는 축력계에 적절한 길이의 것으로 선정
    • 축력계를 이용하여 시험볼트가 적정한 조임력을 얻도록 미리 보정하고 조정된 볼트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조임, 5세트 볼트장력 평균값이 표 3.1-4에 나타난 규정값을 만족하고, 각각 측정값이 표준볼트장력의 ±15% 이내이어야 함, 조임작업 종료 후의 검사에서도 사용가능성이 있으므로 토크렌치를 이용한 토크도 측정해 둠
    • 위의 ③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동일 로트로부터 다시 10세트를 임의로 선정하여 동일한 시험을 함, 10세트의 볼트장력 평균값을 구하여 이 값이 표 3.1-4의 규정값을 만족하고, 각각 측정값이 표준볼트장력의 ±15% 이내에 있으면 이 시공로트의 볼트는 정상인 것으로 판단
    • 위의 ④의 시험결과가 규격 및 품질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수정된 조임시공법에 대한 확인작업을 함
  • 너트회전법
    • 품질관리 구분 ‘나’, ‘다’로 분류된 건축물에서는 F8T와 F10T, 품질관리 구분 ‘라’로 분류된 교량에서는 F8T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
    • 실제 접합부에 상응하는 적절한 두께의 강판에 조임작업에 사용될 볼트 5개 이상을 조이고 너트회전량을 육안으로 조사하여, 모든 볼트에서 거의 같은 회전량이 생기는지를 확인
    • 위의 ②의 방법으로 조임기기의 정상, 조임시공법의 적정함을 판단, 이때 도입장력과 토크는 확인하지 않아도 무방
    • 너트의 회전각을 측정하는 시점은 통상 토크렌치로 부재의 표면간격이 없어질 정도로 1차조임한 상태를 시점으로 함
    • 볼트의 조임을 너트회전법에 따라 할 때에는 접촉면의 틈이 없을 정도로 토크렌치로 조인 상태에서 표 3.1-6에 표시한 너트회전각을 주는 것으로 함

| 구분 | 회전각 | |—|—| | 볼트 길이가 지름의 5배 이하일 때 | 120°±30° | | 볼트 길이가 지름의 5배를 초과할 때 | 시공조건과 일치하는 예비시험을 통하여 목표회전각을 결정한다. |

  • 조합법
    • 토크관리법과 너트회전법을 조합한 것으로, 토크관리법으로 볼트를 조임하고 너트관리법으로 조임 후 검사를 하는 방법
    • 품질관리 구분 ‘나’, ‘다’로 분류된 건축물에서 F8T 및 F10T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
    •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표 3.1-5에 명시한 토크로 너트를 회전시켜 1차조임을 함
    • 본조임은 토크관리법에 의해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된 조임기기를 이용해야 함, 조임기기의 조정은 매일 조임작업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토크관리법에 의한 너트의 회전각은 표 3.1-6에 따름
  •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의 조임
    • 너트와 볼트 핀꼬리에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토크를 작용시켜 너트를 조임으로써 볼트축력을 도입, 토크가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 핀꼬리의 노치 부분이 파단되면서 조임이 끝남
    • 와셔는 너트 측에만 1개를 사용
    • 1차조임은 3.1.5 (3)에 따름
    • 본조임은 전용 조임기를 사용하여 핀꼬리 노치부가 파단 될 때까지 조임, 본조임에서 적정한 볼트축력이 얻어지지 않은 볼트는 신제품으로 교체
    • 볼트의 본조임은 상온(10℃~30℃)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하며, 상온 이외의 경우는 적정한 볼트축력 도입 여부를 확인한 후 시공해야 함
    • 볼트의 축력은 KS B 2819에 따른 상온에서 세트의 체결 축력과 세트 체결 축력의 온도 의존성 시험결과 조임 축력이 표 3.1-7에 제시된 범위의 값이어야 함

| 등급 | 호칭 | 표준볼트 장력 | 상온(10~30℃) | 0 ℃ 와 60 ℃ | |—|—|—|—|—| | S10T | M20 | 180 | 172~207 | 165~217 | | | M22 | 223 | 212~256 | 205~268 | | | M24 | 260 | 247~298 | 238~312 | | | M27 | 338 | 322~388 | 310~406 | | | M30 | 414 | 394~474 | 379~496 |

3.1.6 볼트조임 후 검사

  • 볼트조임 후 검사에 관한 일반사항: 연결면의 처리, 연결이음부의 두께차이, 볼트구멍의 엇갈림, 볼트 조임상태 등을 제 규정에 맞추어 시공했는지를 확인해야 함
  • 토크관리법에 의한 조임검사
    • 조임완료 후 각 볼트군의 10%의 볼트 개수를 표준으로 하여 토크렌치에 의하여 조임 검사를 실시, 조임 시공법 확인을 위한 시험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의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함
    • 불합격한 볼트군에 대해서는 다시 그 배수의 볼트를 선택하여 재검사하되, 재검사에서 다시 불합격한 볼트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군의 전체를 검사
    • 10%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 조임을 잊어버렸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까지 추가로 조임
    • 볼트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함
  • 너트회전법에 의한 조임검사
    • 조임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해 동시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및 너트여장의 과부족을 육안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함
    • 1차조임 후에 너트회전량이 120°±30°의 범위에 있는 것을 합격으로 함
    •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고장력볼트는 교체, 너트의 회전량이 부족한 너트에 대해서는 소요 너트회전량까지 추가로 조임
    • 볼트의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함
  • 조합법에 의한 조임검사
    • 조임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한 동시 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및 너트여장의 과부족을 육안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함
    • 1차조임 후에 너트회전량이 120°±30°의 범위에 있는 것을 합격으로 함
    • 너트의 회전량에 현저하게 차이가 인정되는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추가 조임에 따른 조임력의 적정 여부를 검사
    • 조임 시공법 확인을 위한 시험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의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함
    • 10%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 조임을 잊어버렸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까지 추가로 조임
    • 볼트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함
  •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조임 검사
    •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조임 후 실시
    • 너트나 와셔가 뒤집혀 끼여 있는지 확인
    • 핀테일의 파단 및 금매김의 어긋남을 육안으로 전수 검사, 핀테일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파단되고 있으면 적절한 조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하되, 금매김의 어긋남이 없는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임을 실시하여 공회전이 확인될 경우에는 새로운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세트로 교체해야 함
  • 볼트의 교환
    •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등이 동시 회전,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나, 너트회전량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너트면에서 돌출된 여장이 과대, 과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세트로 교체
    •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음

3.2 지압접합

3.2.1 지압접합에 관한 일반사항

  • 품질관리 구분 ‘가’ 그리고 ‘나’, ‘다’로 분류된 구조물 및 부재의 접합에 적용 가능
  • 2.1의 고장력볼트 세트 사용
  • 품질관리 구분 ‘가’로 분류된 구조물 및 부재에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2.2항의 일반볼트 세트 사용 가능
  • 와셔는 볼트 머리 및 너트 쪽에 각각 한 개씩 사용

3.2.2 조임방법

  • 지압접합부의 볼트조임은 설계도면과 제작, 설치도면에 명확히 표기되어야 함,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밀착조임(snug tightened condition)을 원칙으로 함
  • 품질관리 구분 ‘나’, ‘다’로 분류된 토목가설구조물 부재의 접합에 고장력볼트 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찰접합의 경우와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