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표준시방서 KCS

KCS 표준시방서 217015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KCS_낙하물재해 방지시설
KCS_낙하물재해 방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 이 기준은 건설공사 중 낙하물로 인한 근로자, 통행인, 차량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의 시공에 적용됩니다.
  •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추락재해 방지시설과 구분되며, 낙하물 방지망, 방호 선반, 수직 보호망 등이 포함됩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16 방호 선반
  • KS F 8081 수직 보호망
  • KS F 8082 추락 방호망
  • KS F 8083 낙하물 방지망

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바닥, 도로, 통로 및 비계 등에서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구부 및 비계 외부에 수평면과 20° 이상 30° 이하로 설치하는 망
  • 낙하물 투하설비: 높이 3m 이상인 장소에서 낙하물을 안전하게 던져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해 설치되는 설비
  • 방호 선반: 상부에서 작업 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구부 및 비계 외부 안전 통로 출입구 상부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 대신 설치하는 목재 또는 금속 판재
  • 수직 보호망: 가설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 및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2. 자재

2.1 낙하물 방지망

  • 낙하물 방지망은 KS F 8083 또는 KS F 8082에서 정한 그물코 크기가 20mm 이하의 추락 방호망 성능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낙하물 방지망에 사용되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2.2 방호 선반

  • 방호 선반은 KS F 8016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2.3 수직 보호망

  • 수직 보호망은 KS F 8081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되는 수직 보호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망 또는 금속고리 부분이 파손된 것
    • 보수가 불가능한 것
  • 긴결재는 사용기간 동안 바람과 같이 반복되는 외력에도 풀리지 않아야 하고, 플라스틱재를 사용할 경우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3. 시공

3.1 낙하물 방지망

3.1.1 시공

  •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 또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수평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이상 30°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단, 추락방지 겸용의 경우에는 KCS 21 70 10의 시공방법에 따릅니다.
  •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높이는 10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 낙하물 방지망과 비계 또는 구조체와의 간격은 250mm 이하이어야 합니다.
  • 벽체와 비계 사이는 망 등을 설치하여 폐쇄합니다. 외부공사를 위해 벽과의 사이를 완전히 폐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하부에 걸침띠를 설치하고, 벽과의 간격을 250mm 이하로 합니다.
  • 낙하물 방지망의 이음은 150m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3.1.2 현장 품질관리

  •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단,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해야 합니다.
  • 망 주위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 용접불꽃이 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작업이 끝나면 망의 손상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 망에 적재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하고, 망은 항상 깨끗이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3.2 방호 선반

  • 낙하물에 의한 위험 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 방호 선반을 설치해야 합니다.
  • 근로자,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의 첫 단은 낙하물 방지망 대신에 방호 선반을 설치해야 합니다.
  • 방호 선반은 틈새가 없어야 하며, 풍압,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모든 지지재에 견고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 방호 선반의 설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10m 이내이어야 합니다.
  • 방호 선반의 내민길이는 구조체의 최외측에서 수평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이상 30°이하 정도로 설치합니다. 단, 낙하물이 외부로 튕겨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호 선반의 끝단에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0.6m 이상의 방호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 방호 선반의 하중 및 낙하물에 의해 비계 또는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도록 벽 연결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해야 하며, 비계에 설치된 방호 선반 지지재의 연결부분에도 벽 연결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해야 합니다.
  • 방호 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합니다.

3.3 수직 보호망

3.3.1 시공

  •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난연성 또는 방염가공한 합성섬유망을 비계 외측에 비계기둥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제작 설치하고,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 수직 보호망을 구조체에 고정할 경우에는 350mm 이하의 간격으로 긴결해야 합니다.
  • 수직 보호망의 지지재는 수평간격 1.85m 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단, KDS 21 00 00에 따라 구조계산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수직 보호망의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981N 이상으로서 방청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긴결방법은 사용기간 동안 강풍 등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케이블타이와 같은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 수직 보호망을 부착한 후에 강풍이 예상될 때에는 벽 연결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작업이 중지되는 부분은 일부를 해체해야 합니다.
  • 수직 보호망의 설치나 이음은 수직 보호망의 금속 고리 구멍이나 테두리 부분에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속 고리 구멍에 대하여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 수직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할 단부나 모서리 등에는 그 치수에 맞는 수직 보호망을 이용하여 틈이 없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수직 보호망과 같이 통기성이 작은 망은 예상 최대 풍압력과 비계의 내력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3.3.2 현장 품질관리

  • 수직 보호망이 사용되는 기간에는 다음 항에 따라 검사하고, 필요시에는 교체해야 합니다.
    • 수직 보호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합니다. 이 때, 망에 마모가 진행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보강을 해야 합니다.
    • 연결재의 상태는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 악천후 시는 수직 보호망, 지지재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합니다.
    • 수직 보호망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는 용접불꽃 또는 용단파편에 의한 망의 손상이 없는지 검사합니다.
    • 재료의 반입 등으로 수직 보호망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해야 합니다.
  • 수직 보호망의 보관은 다음 항에 적합해야 합니다.
    •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 사용기간, 사용횟수 등의 사용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 부착된 이물질 등을 제거합니다.
    • 용접불꽃 등으로 망이 손상된 부분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망을 이용하여 보수합니다.

3.4 낙하물 투하설비

  • 높이가 3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물체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투하설비와 구조물과의 연결은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 이음부는 충분히 겹치도록 설치하여 쓰레기 등의 낙하물이 이음부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투하설비 최하부에는 표지판 및 울타리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