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245120 토류구조물(한계상태설계법)

KCS_토류구조물(한계상태설계법)
KCS_토류구조물(한계상태설계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토류구조물로 시공되는 콘크리트옹벽, 철근콘크리트옹벽, 석조 중력식옹벽, 널말뚝벽과 엄지말뚝 토류벽, 그리고 보강토 옹벽에 대한 시공에 적용한다. 여기서 널말뚝벽과 엄지말뚝 토류벽은 일반적으로 가설 토류구조물로 설치되는 것으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B 0817 금속 재료의 펄스 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통칙
  • KS B 0885 수동 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KS B 1002 6각 볼트
  • KS B 1012 6각 너트
  • KSCIEC 60245-6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절연 케이블 제6부:아크용접용 케이블
  • KS C 9602 교류아크 용접기
  • KS C 9607 용접봉 홀더
  • KS D 0272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을 위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05 PS 강봉
  • KS D 3508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KS D 7002 PS강선 및 PS강연선
  •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7017 용접 철망
  • KS 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 KS 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 KS F 2346 3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 KS F 2413 휨 강도 시험한 공시체로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시험하는 방법
  • KS F 2414 콘크리트의 블리딩 시험 방법
  •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방법
  •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32 주입 모르타르의 컨시스턴시 시험 방법
  • KS F 2433 주입 모르타르의 블리딩률 및 팽창률 시험 방법
  •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801 콘크리트 원주공시체를 성형하기 위한 몰드
  • KS F 4009 레디믹스드 콘크리트
  • KS F 4208 콘크리트 널말뚝
  • KS F 4301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말뚝
  • KS F 4303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PC 말뚝
  • KS F 4306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 KS F 4307 프리텐션 방식 진동 PC 말뚝
  • KS F 4416 콘크리트 적층 블록
  •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KS F 4602 강관 말뚝
  • KS F 4603 H형강 말뚝
  •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 KS F 4605 강관 시트파일
  • KS F 8024 흙막이판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CS 10 00 00 공통공사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11 50 15 기성말뚝
  •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 KCS 21 30 00 가설흙막이 공사
  • KDS 21 30 00 가설흙막이 설계기준
  • ASTM A981/A981M-11 Standard Test Method for Evaluating Bond Strength for 0.600-in. [15.24-mm] Diameter Steel Prestressing Strand, Grade 270(1860), Uncoated, Used in Prestressed Ground Anchors.

1.3. 용어의 정의

  • 지반앵커: 선단부를 지반에 정착시켜 흙막이벽 또는 비탈면 등을 지지하기 위한 앵커
  • 내부브레이싱: 지하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지반을 굴착할 때 지반의 붕괴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안쪽으로 설치하는 버팀대, 레이커 등의 지지체
  • 타이백 시스템: 흙막이벽체에 설치된 지보재에 인장력이 작용되는 구조시스템으로 지보재와 주변지반 또는 암반의 마찰저항으로 흙막이벽체에 작용하는 토압 및 수압 등의 외력에 대응하는 방법
  • 텐던: 지반앵커 등에서 인장력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재로서 주로 PS강연선이 가장 일반적이며 PS강선, PS강봉, 다종 PS강연선 등도 사용

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토류구조물과 관련하여 안전 및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로 공사감독자가 시공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시공도면: 대상지역의 지하수위 자료 및 원지반의 지표면 높이, 지반 안전이 확보된 토류구조물의 형상, 재료 및 되메움 다짐재료를 포함한 제반사항, 배수 및 시설물의 세부 및 수정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3) 계약문서에 제시된 지반물성을 반영한 구조계산서: 토류구조물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점검계획서: 시공점검, 시공확인, 검측의 기준을 포함한 시공점검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미리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 (5) 시공확인 및 검측요구서: 공사감독자에게 시공점검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시공확인 및 검측에 관한 정보를 기록으로 남긴다. (6) 시험성적서 및 보고서: 공사의 종류와 사용재료에 따라 필요한 시험성적서 및 보고서를 제출한다. (7) 작업환경조사 보고서: 공사의 종류와 사용재료에 따라 필요한 작업환경조사를 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8) 지반조사보고서: 주상도, 흙의 함수비, 흙의 단위중량 및 입도분포, 투수계수, 전단강도, 암반의 절리 및 강도특성, 수평지반반력계수 등을 포함한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9) 지반앵커 긴장 계획서: 지반앵커의 긴장 전에 ① 긴장할 앵커의 결정 및 긴장순서, ② 긴장력, ③ 신장량의 계산에 의한 예측, ④ 시험 앵커의 선정 등을 포함한 지반앵커 긴장 계획서를 제출한다. (10) 품질인증 서류: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자재에 대하여 사용 전에 제품자료와 납품자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품질보증서 등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11) 견본: 공사감독자는 앵커헤드, 쐐기, 강선, 지압판, 패커 등의 흙막이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

2.1.1 콘크리트 및 철근

(1) 콘크리트 및 철근과 관련된 사항은 각각 KCS 14 20 10과 KCS 14 20 11의 해당요건을 따른다. (2) KCS 14 20 10에 명시된 배합을 갖는 콘크리트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시, 시공성과 펌프카 등의 압송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범위의 슬럼프 기준값을 제시한다. – 철근콘크리트 (일반단면: 20~150mm; 대단면: 60~120mm) – 무근콘크리트 (일반단면: 50~150mm; 대단면: 50~100mm) (4)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재료의 경우, KS F 4208, KS F 4301, KS F 4303, KS F 4306, KS F 4307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5) CIP 벽체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포틀랜드 시멘트이고, 골재는 KS F 2526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경우 KS F 4009에 적합한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이어야 하며, 보강재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이형철근이어야 한다. (6) SCW 벽체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포틀랜드 시멘트이고, 근입되는 강재는 KS D 3505의 SS400에 적합하여야 한다. (7)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지하연속벽의 사용되는 재료 중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포틀랜드 시멘트, 치수가 13~25mm인 골재, KS F 4009에 따르는 레디믹스드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2.1.2 강 보강재 및 기타 보강재 (토목섬유 포함)

(1) 보강재는 형상, 치수, 품질이 설계도서 및 설계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인장강도, 변형률, 마찰계수 및 내구성이 설계조건에 만족되어야 한다. 보강재는 토양 중에 존재하는 산, 알칼리, 염 등에 변질되지 않고 미생물에 의하여 분해되지 않는 재질로 연결취약부가 없는 구조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2) 토목섬유 보강재의 경우 특히 장기적인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내시공성, 생물학적 및 화학적 내구성, 장기 크리프 변형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금속성 보강재의 경우 금속재료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면에 아연도금 처리를 하며, 최소 아연도금량은 0.61kg/m2 또는 두께 85μm 이상으로 시공 중 손상이나 절단 후에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1.3 강구조

(1) 강판재는 KCS 24 30 00(2.2)의 규정을 따르고 용접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강재의 경우 KS D 3503, KS D 3504, KS D 3515, KS D 3566의 요건을 따르고, 용접 관련재료는 KS D 3508, KS D 7004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구조물별 재료 중 강관 말뚝은 KS F 4602, H형강 말뚝은 KS F 4603, 열간 압연강 널말뚝은 KS F 4604, 강관 시트파일(강널말뚝)은 KS F 4605의 요건을 따른다. (3) 엄지말뚝에 사용되는 강재는 KS D 3503의 SS400, KS D 3515의 SM400에 적합하여야 한다. H형강 엄지말뚝은 KS F 4603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흙막이판(토류판)을 걸치는데 필요한 치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에 적합한 것으로 E4301 알루미나이트계, E4316 저수소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와 KS B 1012의 A등급에 적합한 강제 볼트 및 너트이어야 한다. (4) 강널말뚝은 KS F 4604(또는 KS F 4605)의 SY30에 적합한 것으로서 전 길이에 맞물림 장치가 되어 있고, 강널말뚝 머리에는 당김줄의 연결 또는 빼내기에 대비한 구멍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강널말뚝의 형상에 따라 U형, 직선형, 조합형, 강관 널말뚝 등이 있고, 강널말뚝의 표준규격은 KS F 4604(또는 KS F 4605)에 적합하여야 한다.

2.1.4 흙막이 재료

(1) 가설흙막이는 흙막이가 소정의 형상을 유지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설흙막이에 사용되는 자재는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에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사용하는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4) 규정되지 않은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인증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따라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5) 가설흙막이공사는 위한 가설기자재로서 흙막이판(단면이 부족하지 않고 휨이나 균열이 없는 목재 흙막이판 또는 부식이 심하지 않은 강재 흙막이판)은 KS F 802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를 사용한다.

2.1.5 배수 재료

(1) 파이프 및 파이프 구멍 – 계약 문서 또는 승인된 작업도면에 명시하지 않는 한 파이프 및 천공 파이프는 AASHTO Guide Specifications of Highway Construction(7.3.5.1)에 따른다. (2) 필터 원단 – 계약 문서 또는 승인된 작업도면에 명시하지 않는 한 필터 패브릭는 AASHTO Guide Specifications of Highway Construction(7.3.5.2)에 따른다. (3) 침투성 재질 – 계약 문서 또는 승인된 작업도면에 명시하지 않는 한 침투성 재료는 AASHTO Guide Specifications of Highway Construction(7.3.5.2)에 제시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지반복합 배수 시스템 – 지반복합 배수 시스템은 계약 문서 또는 승인된 작업 도면에 규정된 요구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1.6 차수 재료

(1) SCW 벽체에 사용되는 차수재료 벤토나이트의 입도는 90%가 0.850mm보다 가늘고, 0.075mm보다 가는 것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2.1.7 구조물 되메움재

(1) 보강토 옹벽 채움 재료 – 보강토 옹벽은 뒤채움 흙과 보강재 사이의 마찰저항 효과를 전제로 하는 토류구조물이므로 소정의 내부마찰각을 갖는 뒤채움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KS F 2343의 직접전단시험 또는 KS F 2346의 3축압축시험 결과, 설계도에서 제시한 내부마찰각 이상이어야 한다. – 배수성이 양호하고 함수비 변화에 따른 강도특성의 변화가 적고 소성지수가 6 이하이며, 유기질 및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보강토 옹벽 뒤채움 재료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입경(mm) | 통과 중량 백분율(%) | 비고 |
    |---|---|---|
    | 102 | 100 |  |
    | 0.425(No. 40) | 0∼60 |  |
    | 0.075(No. 200) | 0∼15 |  |

    주: 1) No. 200체 통과량이 15% 이상일 경우라도, 0.015mm 입경 통과율이 10% 이하이면 사용가능하고, 0.015mm 입경 통과율이 10∼20%이고, 흙의 내부마찰각이 25° 이상이며 소성지수가 6 이하면 사용가능. <br> 2) 뒤채움 재료의 최대입경은 102mm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시공시 손상을 입기 쉬운 보강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입경을 19mm로 제한하거나, 시공손상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br> 3) 띠형 섬유보강재나 강재 띠형 보강재와 같이 시공 시 손상이 거의 없는 보강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뒤채움재료의 최대입경을 250mm까지 확대할 수 있음. <br> 4) 보강토체가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배수가 잘되는 재료를 사용하고, 뒤채움 재료의 No. 200 체 통과율을 5% 미만으로 제한함.
- 블록식 보강토 옹벽에서 블록의 내부공간 및 블록과 블록 사이에 속채움재료의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체의 공칭치수 | 26.5mm | 19mm | 4.75mm (No. 4) | 42μm (No. 40) | 75μm (No. 200) | 통과 중량 백분율(%) |
    |---|---|---|---|---|---|---|
    |  | 100∼75 | 75∼50 | 60∼0 | 50∼0 | 5∼0 |  |

2.1.8 지반앵커

(1) 강판재는 KCS 24 30 00(2.2)의 규정을 따르고 용접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지반앵커의 경우, 단선 또는 복선의 긴장재와 앵커장치로 구성되며 긴장재의 경우 KS D 7002의 SWPC 1 또는 SWPC 7B, KS D 3505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3) 앵커 머리의 제작 및 정밀도는 공인된 제품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그라우트 재료는 7일 압축강도가 17MPa 이상, 28일 압축강도가 25MPa 이상 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멘트, 물, 팽창제의 배합은 현장 토질조건 및 시험에 따라 정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지지 강판의 경우 KS D 3503, KS D 3566, KS D 3515의 요건을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규격, 각도, 치수로 제작되어야 한다.

2.1.9 H형강 말뚝

(1) H형강 말뚝과 관련된 사항은 KS F 4603의 요건을 따른다.

2.1.10 보강토 옹벽 전면블록 및 전면판 (콘크리트 패널)

(1) 블록식 보강토 옹벽의 콘크리트 블록의 재료 및 제조에 관한 사항은 KS F 4416 규정을 준용한다. 패널식 보강토 옹벽의 콘크리트 패널은 해당제품의 생산기준을 따르며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전면블록 및 패널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블록식 보강토 옹벽의 콘크리트 블록의 압축강도는 KS F 2422 또는 KS F 240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3개 이상 시료의 평균압축강도가 28MPa 이상이어야 한다. (3) 패널식 보강토 옹벽의 콘크리트 패널의 압축강도는 KS F 2422 또는 KS F 2405에 따라 시험했을 때 28일 양생기준으로 3개 이상 시료의 평균압축강도가 30MPa 이상이어야 한다. (4) 블록식 보강토 옹벽의 콘크리트 블록은 KS F 4419의 제 6.2항 규정에 의한 흡수율 시험을 했을 때 3개 이상 시료의 평균흡수율이 7% 이내이어야 한다. (5) 모르타르블록의 높이를 제외한 모든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치수에 대해 3mm 이내의 오차를 가져야 하며, 블록의 높이는 2mm 이내의 오차를 가져야 한다. 콘크리트 패널의 모든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치수에 대해 13mm 이내의 오차를 가져야 하며, 대각선 방향의 길이의 차이는 13mm 이내이어야 한다.

2.1.11 보강토 옹벽 전면블록 및 전면판 (콘크리트 패널)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

(1) 보강토 옹벽의 전면블록 또는 콘크리트 패널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의 형식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서 명시하는 기준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다. (2) 블록식 보강토 옹벽의 기초는 잡석기초 또는 콘크리트 기초를 사용할 수 있으며, 패널식 보강토 옹벽의 기초는 콘크리트 기초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잡석기초는 최소 1,500mm 이상의 두께로 설치되며, 잡석 재료는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부순돌 또는 조약돌로서 50~150mm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 또는 보조기층재료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기초의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드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가 16MPa 이상이어야 하고, 공기량 4.5±1.5%, 슬럼프 80±25mm, 굵은 골재 최대치수 25mm 이하로 한다.

3. 시공

3.1 옹벽 (콘크리트옹벽, 철근콘크리트옹벽, 석조 중력식옹벽)

3.1.1 시공 적용 범위 및 주요 사항

(1) 시공계획서는 KCS 10 10 10에 준하여 수립하고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옹벽의 설치위치의 지반조건 및 유입되는 침투수 조건을 조사 확인한 후, 현장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 시공해야 한다. 설계도서에 따라 기초지반을 굴착하고 면정리를 하며, 지반조건이 설계 시 가정한 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지반개량 또는 기초처리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3) 벽체배면지반의 비탈면이 시공 도중에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경사각을 두어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경사지반상의 터파기 시 경사면을 따라서 그 경사도와 평행하게 옹벽을 설치하게 되면, 저면 경사측을 따라 활동력이 작용하게 되어 위험하다. 따라서 옹벽저판을 계단식으로 시공토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약간의 경사를 붙일 수 있으나 15/100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4) 인접한 기존시설물이 있을 때의 터파기 시 기존 시설물의 상태, 지반특성, 지하수위저하 등을 고려한 기존시설물의 구조적 안전도, 기초의 지지력 및 침하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활동면이 기존시설물의 바닥면에 걸리거나 지하수의 용출, 연약한 점토, 실트층 등의 지반에서는 토류벽 설치 등의 별도대책을 수립한 후에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안정성 검토 결과, 기존 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별도 대책을 수립한 후에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지하수가 있는 곳을 터파기 시 먼저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지하수를 한 곳으로 집수 배제하여 수위를 충분히 저하시킨 후에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저판설치면 하부지반의 지하수를 배제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지지력이 현저히 저하하므로 설계변경차원에서 옹벽의 단면을 변경하던가 기초 지반보강을 검토하여야 한다. (6) 배근과 관련하여 도면대로 시공하되 콘크리트 피복두께(옹벽 노출면에서 30mm 이상, 흙과 접하는 면에서 50mm 이상)를 확보하여야 한다. (7) 시공이음의 경우 쐐기를 설치하거나 접하는 콘크리트면을 거칠게 하여 옹벽의 일체화에 도움을 준다. (8) 수축이음은 벽체 전면에 V형 홈을 가진 수축줄눈을 설치하여 콘크리트 수축에 대한 대비를 한다. 일반적으로 수축이음은 폭 6~8mm, 깊이는 12~16mm이며 옹벽 저판 상부에서 벽체 선단까지 연결한다. 수축이음부에 철근이 끊기면 안 되며 중력식/반중력식은 5m 이하, 역T형 또는 L형은 6m 이하 간격으로 수축줄눈을 설치한다. (9) 신축이음은 콘크리트 수화열, 옹벽구조물의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으로 발생하는 응력을 이완하기 위하여 길이방향으로 설치한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18m 이하, 무근콘크리트는 10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한다. 신축이음부로 인한 벽체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웰바 등을 사용하여 보강한다. (10) 배수공의 경우 직경 100mm를 표준으로 하며 지표면 100mm 에서 시작하여 연직간격 1.5m 이하 수평간격 4.5m로 설치한다. 옹벽 배수재의 경우 400mm×400mm 크기로 조약돌 또는 파쇄자갈을 부직포로 피복한다. (11) 되메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에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의 상태를 확인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되메움을 하면 안 된다). 되메움의 층 포설은 500mm 이하의 연속층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시된 다짐도(90%)를 만족하도록 적절한 함수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상부 마지막 2개 층은 투수성이 작은 재료를 잘 다져서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3.2 보강토 옹벽

3.2.1 일반 사항

(1) 보강토 옹벽은 사질토의 뒤채움 흙에 인장력이 크고, 마찰력이 좋은 보강재를 수평으로 삽입하여 흙의 횡방향 변위를 억제함으로써 토체의 안정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강재, 뒤채움용 사질토, 전면판 또는 전면보호재로 구성되며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3.2.2 시공 적용 범위 및 주요 사항

(1) 터파기 – 보강토 옹벽의 기초지반은 설계도서 상의 최소근입깊이 또는 동결심도 이상 근입시켜야 하며, 전면블록 또는 패널로부터 보강재 길이 이상의 폭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굴착하고, 설계도서 상에 명시된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굴착된 바닥면은 평탄하게 지반 고르기를 하되, 과다 터파기 된 부분은 표준쌓기 재료 또는 기초용 잡석 등을 사용하여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의 경우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