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245125 비탈면보호(한계상태설계법)

KCS_비탈면보호(한계상태설계법)
KCS_비탈면보호(한계상태설계법)

비탈면 보호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깎기 및 쌓기 등에 의한 인공비탈면이나 자연비탈면에 대한 인공재료를 이용한 비탈면 보호공사에 적용
  • 안정한 경사로 시공된 비탈면에 적용하며, 보호공사로 인해 비탈면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아야 함
  • 설계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확인요청을 하고,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결과에 의하여 지층 경계선을 확정하여 비탈면 보호공법 적용
  • 비탈면 보호공법은 설계도서에 의한 토질 및 토양조건, 지역조건, 기상조건, 비탈면 경사와 높이, 재료의 품질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시행

1.2 관련 기준

1.2.1 관련 법규
  •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B 1012 육각 너트
  • KS D 2330 주물용 알루미늄합금 잉곳
  •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이형철근
  • KS D 3514 와이어 로프
  • KS D 7011 아연도금 철선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 KS D 7018 체인링크 철망
  • KS D 7019 육각 철망
  • KS D 7036 염화비닐 피복철선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2577 숏크리트용 재료
  • KS F 4601 돌망태
  • KS L 5201 포틀랜드시멘트
  • KS M 3404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 KS M ISO 11833-1 플라스틱-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시트-종류, 치수 및 특성 제1부 : 두께 1mm 이상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40 30 비탈면 배수
  • KCS 11 73 05 격자블록 및 돌(블록)붙이기
  • KCS 11 73 10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 KCS 11 73 15 비탈면녹화
  • KDS 11 70 10 비탈면 보호공법 설계기준
  • KDS 11 70 15 비탈면 보강공법 설계기준
  • KDS 11 70 25 비탈면 배수시설 설계기준
  • ISO 4017 볼트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제출자료

  •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른 시공계획서
  • 지반조사 결과 검토 및 보충 조사 계획
  • 시험 및 검사 계획서
  • 설계도서 검토 및 시공 상세도
  • 품질관리 계획서
  • 안전관리 계획서
  • 지하매설물 처리 계획서
  • 환경관리 계획서

2. 자재

2.1 사석용 골재

  • 단단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모가 진 모양으로 기후에 저항성이 좋고, 흙이나 유기질이 없어야 함
  • 치수와 모양이 쓸만한 돌로 최소의 공극을 갖는 표면을 내는 크고 편평한 면을 가진 돌을 선택
  • 품질시험 종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종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 | 견칫돌, 깬돌 | 비중시험, 흡수율시험, 압축강도시험 | KS F 2530 | 1) 골재원 마다, 2) 재질의 변화 시 마다 |

2.2 철망

  • KCS 11 75 05 (2.1.3)에 따름

2.3 배수용 토목섬유

  • 원사가 탄력성이 높고 견고한 합성섬유 재질로 짜여진 제품
  • 장기간 태양광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UV 처리된 재질 사용
  • 충분한 투수성이 확보되고 흙입자 유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구멍의 크기를 갖춘 제품
  • 선택기준은 다음과 같음

| 항목 | 단위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재질 | – | 폴리프로필렌(P.P) 혹은 폴리에스테르(PET) 부직포 | FTIR법 | | 두께 | mm | 1.8 이상 | KS K 0506 | | 중량 | lb/m2(gf/m2) | – 단섬유 0.66(300) 이상, – 장섬유 0.44(200) | KS K 0514 | | 인장강도(Grab 강도) | kN(kgf) | 0.44(45) | KS K 0520 | | 신도 | % | 50 이상 | KS K 0520 | | 투수계수 | cm/sec | n×10-1 (n=19) | KS F 2322 | | 봉합강도 | kN(kgf) | 인장강도 이상 | KS F 0530 | | 내약품성 | – | KS M ISO 11833-1 | – | | 시험빈도 | – | 20,000m2 마다 1회 | – |

2.4 뿜어붙이기용 콘크리트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며, 빠른 시간 내에 강도가 요구될 때에는 혼화재 사용
  • 품질의 변동이 적은 것이어야 함
  • 배합강도는 구조물 필요 강도 또는 설계기준강도 및 현장에서의 콘크리트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결정
  • 모르타르 뿜어붙이기 재료: 석회를 첨가하지 않은, KS L 5201을 만족하는 포틀랜드 시멘트와 잔골재를 사용한 모르타르로, 설계에서 요구하는 강도 이상이어야 함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
  • 배수용 파이프: KS M 3404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
  • 보강용 철망: KS D 7017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

2.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

  • KCS 11 73 05 (2.1.2)에 따름

2.6 배수재

2.6.1 배수 및 필터골재
  • 지중배수관 아래, 둘레 및 위로 도랑 메우기와 기초 및 옹벽의 배면 메우기에는 투수성의 배수 및 필터골재 시공
  • 투수성 바닥은 깨끗하고 굵은 자갈이나 부순돌로 시공
  • 배수 및 필터골재의 입도는 원지반을 고려한 필터법칙을 충족해야 함
2.6.2 아스팔트 처리한 투수재료
  •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
2.6.3 투수성 배수재
  • 콘크리트 기초와 옹벽에 작용하는 수압을 제거
  • 필터 부직포를 코아에 부착시켜 물의 흐름을 차단하고 흙이 코아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

3. 시공

3.1 시공 일반

  •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대상비탈면에 대한 시공계획 수립
  • 비탈면의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탈면 안정공 선정은 현지 비탈면의 암질, 토질, 토사경도, pH 등 지질․토질조건, 용수․집수 상황, 기상조건, 비탈면 규모나 경사, 공사비, 시공조건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하수위가 높은 비탈면에서 특수 배수공법(수평 배수재, 수직 배수재 등)이 필요한 경우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 선정
  • 설계도서에 명시된 비탈면 경사 적용, 단, 암반 비탈면의 경우 주 불연속면의 경사가 설계비탈면의 경사보다 우세한 경우 주 불연속면의 경사 우선 고려
  • 붕괴요인을 가진 비탈면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비탈면의 경사를 조정하여 시공
  • 비탈면이 여러 단으로 이루어진 경우 상단면부터 비탈면 안정공사 시행, 부득이한 경우 강우 또는 바람에 의한 비탈면의 침식, 풍화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임시조치 취함
  • 비탈면에는 소단을 설치해야 하며, 통수거리가 길어 비탈면의 침식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횡단 배수시설 설치
  • 소단 어깨와 양단부는 라운딩 처리, 그 형상은 매끄러운 원형으로 함
  • 비탈면 시공결과는 정면현황도, 안정성 검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 검토자료는 보관 후 공사완료 후 유지관리부서로 이관

3.2 비탈면 면고르기

3.2.1 토사비탈면의 면정리 및 고르기
  • 풍화침식으로 비탈면과 유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부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히거나 걸친 돌 등을 제거
  •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비탈면은 지표면을 잘 정리하여 기초보호재료의 부착을 용이하게 함
  • 비탈면 상․하 단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동결 및 침식 방지를 위해 예각을 피하여 자연스러운 형태로 마무리, 단, 우수한 기존식생이 존재할 때에는 재검토하여 고르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시공된 면이 우수로 인한 침식, 붕괴 등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덮어서 보호
3.2.2 암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 면정리 및 고르기는 시공면을 고려하되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녹화를 위해 매끈하게 정리하지 않고 굴곡 있는 암반을 조성
  • 절취, 발파 등에 의한 뜬돌 등을 제거, 단, 여러 규격의 파쇄된 돌들이 자연스럽게 쌓여서 안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

3.3 토목섬유공

  • 현장투입장비의 적합성, 노무자의 숙달정도 및 시공 시 사석 혹은 돌망태 투하에 따른 매트리스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험포설 실시
  • 매트 시공의 접합방법, 포설방법, 시공장비, 계획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시공계획서 작성하여 승인
  • 매트리스의 포설지반은 각종 장애물과 유기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표면을 고른 후 매트리스 포설
  • 필터매트의 현장봉합은 최소 200mm 이상을 물의 흐름 방향으로 겹침
  • 필터매트를 취급할 때 매트에 유해한 흠이 가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며, 가능한 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함
  • 현장 부설:
    • 매트가 수중의 제 위치에 침하 포설된 후에도 파도나 파랑에 의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포설된 매트를 따라가며 매트 위에 사석을 군데군데 떨어뜨림
    •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시공에 편리하고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은 그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
  • 토목섬유포설 시 하천의 오염으로 화학성분 등이 섬유를 손상시킬 수가 있으므로 시공 중 하천오염에 대한 감시를 하여야 함

3.4 돌붙임공

  • 돌쌓기를 할 경우에는 쌓기할 전면 및 뒤채움 면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감독자의 확인
  • 모든 석재는 작업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다량의 돌을 현장에 준비하여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게 하여야 함
  • 규준틀에 줄을 수평으로 띄우고 미리 시공한 기초 위에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아야 함
  • 밑돌은 큰 돌을 사용하며, 규준틀에 맞도록 하고 돌을 다듬어서 인접한 돌과 밀착시켜야 함
  • 뒤채움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설계도서에 따름
  • 기온이 빙점 이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됨
  • 견칫돌 및 깬돌 쌓기는 골쌓기를 하여야 함. 메쌓기의 경우 접촉 10mm 이내로 하며 해머 등을 사용하여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받침을 하여 뒤채움을 하며, 그 틈 사이에는 채움용 자갈로 메워야 함
  • 돌쌓기 시공 중 배면의 지하수압 저하를 위하여 배수공을 설치하고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함

3.5 돌망태공

  •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경사 및 선형에 맞추어 지반을 고른 다음 빈 돌망태를 설치하고 철선으로 각각의 돌망태를 연결
  • 돌망태는 적당한 방법으로 철선을 잡아 늘려 형상을 유지시켜 고정
  • 돌망태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돌채우기와 철선 연결을 번갈아 실시하고, 돌망태는 빈틈을 적게 하여 공극이 최소가 되도록 기계나 인력으로 돌을 채워 넣어 설계도서의 규격이 유지되도록 함
  • 모든 철망과 철선의 연결은 이중 감기를 하여야 함

3.6 뿜어붙이기 콘크리트공

  • 비탈면에 뿜어붙이기 콘크리트공사를 하기 전에 압력 수 또는 압축공기로 먼지, 이토 및 부석 등 부착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을 제거
  •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양생을 마친 후 최소 3일간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하여야 하며, 강풍 및 강우 등 일기가 좋지 못한 기상조건에서는 시공을 금지
  • 비탈면에 용수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공과 필요한 경우 유도시설을 설치, 비탈면의 배수공은 내경 50mm 이상의 경질염화비닐관을 설치, 암반의 균열부나 토사 비탈면에서는 250mm 이상 천공하여 관입시켜야 함
  • 보강용 철망은 비탈면 요철에 따라 설치하고 팽팽하게 당겨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두께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앵커에 고정하여 비탈면으로부터 15mm, 마무리면으로부터 20mm 사이에 설치, 보강용 철망, 또는 강섬유 및 섬유 보강 숏크리트를 사용 가능
  •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두께 측정용 봉은 가로, 세로 5m 간격으로 설치, 숏크리트 시공 후에는 임의의 위치에 검측공을 뚫어 숏크리트 두께를 검사, 최소두께는 설계두께의 75% 이상, 검측된 평균두께는 설계두께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 뿜어붙이기 콘크리트를 칠 경우에는 비탈면과 노즐이 약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비탈면에 직각이 되도록 하여 시공, 비탈면의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 비탈면의 하부에서 상부로 숏크리트를 시공해서는 안 됨
  • 뿜어붙이기 콘크리트를 2층 이상 타설할 경우에는 1층을 타설하고, 다음 층은 1시간 정도 지난 후 시공, 뿜어붙이기 두께가 두꺼운 경우에는 적절한 두께로 여러 층으로 나누어 타설, 뿜어붙이기가 지반과 밀착됨과 동시에 각층 상호간에도 밀착되어야 하며, 반발된 뿜어붙이기가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 특히 상반 작업 시 바닥에 떨어진 뿜어붙이기는 모두 제거

3.7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공

3.7.1 면고르기
  •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기타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을 완전히 제거
  •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과 경사로 말끔히 정돈, 완성된 구간은 규준틀과 규준계를 설치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가 검측할 수 있게 하며 시공완료 시까지 유지
  • 비탈면의 표면 마무리 시에는 암 노출부위 등의 깨어진 암석을 모두 제거, 단단한 암반인 경우에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비탈면 보호용 격자블록을 설치
3.7.2 터파기 및 되메우기
  • 비탈면 보호블록은 터파기를 하고 설치, 비탈면 위에 블록을 설치한 후, 그 위에 흙을 덮는 방법으로 시공해서는 안 됨
  • 보호블록 설치 후, 터파기한 주변은 인력으로 밀실하게 다져야 하며, 특히 상부부재 아래쪽은 흙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다짐
  • 설치순서: 비탈면 보호블록은 소단배수구나 옹벽 또는 별도의 기초가 완성된 후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아래에서부터 위로 쌓아올려야 하며,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공해서는 안 됨. 또, 격자블록의 속채움흙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함
3.7.3 조립 및 설치
  • 비탈면 보호블록은 각 부재가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조심스럽게 설치하고 격자의 교점에 앵커철근을 지면에 직각으로 고정시킨 후, 그 공극을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채워서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
  • 비탈면의 붕괴 등이 예상되거나 비탈면에 있는 입목을 보호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붕괴방지 시설 또는 입목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함
  • 보호블록의 연결 및 조립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 보호블록을 접합시킨 다음 앵커봉을 비탈면에 설계깊이까지 고정시킴
  • 종․횡 방향으로 격자블록의 완전조립 배열이 끝나면 보호블록 내면에 복토를 시행, 식물의 발육을 위하여 부식된 비옥한 흙을 비탈면 보호블록 내에 가득히 채우고 나무방망이를 사용하여 균등하게 다짐
  • 떼붙임 공사는 풍화암 및 화강풍화토 지역인 경우에 흙이 많이 붙은 평떼로 블록 내 전체를 조밀하게 식재
  • 흙을 다질 때에는 약간 젖은 상태로 다져야 하며, 나무조각이나 큰 암석 기타 불순물을 골라내며 다짐
  • 보호블록의 설치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나, 공사착수 전에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
  • 검사결과, 공사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함

3.8 배수공

  •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관부설 터파기를 시행, 터파기한 기초바닥은 다짐
  • 용출수량이 많은 곳에 시공하는 지하배수구에는 유공관을 배치, 구멍이 없는 유출구 부근의 마지막 3m 부분을 제외하고는 구멍이 있는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부설
  • 모든 관로의 상류측 단부는 흙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개로 막아야 함
  • 쌓기 비탈면에 용수가 있을 때에는 암거설치 후 비탈면 보호시설을 하여야 함
  • 비탈면 표면에 지하수위가 있는 경우에 표면에 분니 발생 또는 간극수압의 상승으로 지지력이 감소되므로 지하배수구를 설치, 지하배수구는 다공 콘크리트관, 부직포 등의 필터재가 부착된 유공관 등의 지하배수관과 두께 0.15m의 배수층을 두어야 함
  • 깎기면을 직접 노반으로 하는 암반의 경우는 배수층이 불필요하지만 비화 또는 팽윤이 발생하기 쉬운 연암 또는 취약암의 경우는 배수층을 검토, 토목섬유를 이용하는 경우는 배수성 및 내구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