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293100 공동구 부대설비 공사

KCS_공동구 부대설비 공사
KCS_공동구 부대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공동구 내에 설치하는 부대설비 공사에 적용됩니다.
  • 공동구 내의 기계, 환기, 전기, 조명, 방재 설비의 기준은 공동구의 용도와 수용시설물 등의 기능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외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구 수용시설물 관리주체에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중의 기계, 환기, 전기, 조명, 방재 설비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27 60 00 작업환경
  • KCS 31 10 00 설비공사
  • KCS 31 10 10 기계설비 일반사항
  •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 KCS 31 25 20 환기설비공사
  • KCS 31 35 10 중앙관제설비공사
  • KCS 31 35 15 현장제어설비공사
  • KCS 31 45 05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 KCS 31 70 30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
  • KCS 31 85 20 공동구 전기설비공사
  • KCS 31 85 70 구조물 전기설비공사
  • KCS 31 90 05 산업환경설비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신기술의 적용

  • 공동구 구조물 공사 및 수용시설물별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 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전체공사 개요, 당초 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 계획, 자재사용계획
    •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 수급인이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규정된 서류
  •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당해 공사에 한하여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당해 공사와 관련된 제3자에게도 승낙 하여야 합니다.
  • 발주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을 승인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수급인과 별도의 합의 없이 타 공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재료

  • 내용 없음

3. 시공

  • 이 시방서는 공동구 내에 설치하는 부대설비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부대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은 각 수용시설물별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릅니다.

3.1 공동구 전기설비 공사

  • 공동구의 전기설비 공사 기준은 KCS 27 60 00, KCS 31 10 21, KCS 31 85 20 및 KCS 31 85 70을 따릅니다.

3.2 공동구 환기설비 공사

  • 공동구의 환기설비 공사 기준은 KCS 27 60 00, KCS 31 20 15 및 KCS 31 25 20을 따릅니다.

3.3 공동구 설비자동제어 공사

  • 공동구의 설비자동제어설비 공사 기준은 KCS 31 35 10 및 KCS 31 35 15를 따릅니다.

3.4 공동구 기계설비 공사

  • 공동구의 기계설비 공사 기준은 KCS 31 10 10, KCS 31 20 05, KCS 31 20 15를 따릅니다.

3.5 공동구 조명설비 공사

  • 공동구의 조명설비 공사 기준은 KCS 27 60 00, KCS 31 70 30을 따릅니다.

3.6 공동구 소방기계설비 공사

  • 공동구의 소방기계설비 공사 기준은 KCS 27 60 00, KCS 31 45 05, KCS 31 45 10 45, KCS 31 45 15 05, KCS 31 45 15 15, KCS 31 45 20 05를 따릅니다.

3.7 공동구 소방전기설비 공사

  • 공동구의 소방전기설비 공사 기준은 KCS 31 80 30을 따릅니다.

3.8 공동구 정보통신설비 공사

  • 공동구의 정보통신설비 공사 기준은 KCS 31 75 20을 따릅니다.

3.9 기타 공사 중 환기, 조명, 배수, 수방대책설비 공사

  • 공동구의 공사 중 환기, 조명, 배수, 수방대책설비 공사 기준은 KCS 27 60 00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