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표준시방서 KCS

KCS 표준시방서 31 90 50 20 후처리설비공사

중수처리시설 후처리 설비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중수처리시설의 후처리 설비에 적용되며, 응집조, 여과조, 살균설비, 처리수조 등의 공급, 인수, 저장,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 등 수급인이 수행해야 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처리 설비 제작 및 공급
  • 후처리 설비 인수, 보관, 설치
  • 후처리 설비 설치 및 시운전
  • 품질관리 및 검사
  • 관련 공사와의 연계

1.2 참고 기준

  • KCS 31 90 05 (1.2)
  • KCS 31 90 50 05 (1.2)

1.3 시스템 설명

  • 응집 및 여과조 설비는 후처리 공정에서 미세한 입자나 고형물 제거를 위해 적용됩니다.
  • 살균 및 소독 설비는 처리수 중의 각종 세균을 처리하기 위한 설비로, 중수도 수질기준 시행규칙을 만족하는 기법 및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 기기별 세부사항은 승인된 기기 공급자 도서에 기술된 설명에 따릅니다.

1.4 제출물

  • KCS 31 90 50 05 (1.7)에 따릅니다.
  • 기기 공급자가 제출하는 설치지침서 또는 관련 도면을 참조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물 목록:
    • 재구성 장치 자료표
    • 부하자료
    • 설계개요도
    • 검사항목 및 해당 표준규격
    • 검사방법
    • 허용오차

1.5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 KCS 31 90 50 05 (1.16)에 따릅니다.
  • 체결용 볼트 및 암나사를 해체할 수 있는 각각의 크기별 반자동식 스패너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 스크류 나사를 풀 수 있는 드라이버를 구비해야 합니다.
  • 공구함 및 기타 공급업체가 추천하는 공구류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2. 자재

2.1 재료

  • KCS 31 90 50 05 (2.1)에 따릅니다.
  • 승인된 기기 제작업체의 시방서 및 관련 규격에 따릅니다.
  • 여과지 설비
    • 캐리지: KS D 3705
    • 플로어 플레이트: KS D 6701, KS D 6761, KS D 6763
    • 제어반: KS D 3705
    • 셀 분할기: 유리 섬유
    • 방류구: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
    • 여과재: 설계도서에 따름
    • 정수기: 설계도서에 따름

2.2 구성품

  • 여과조
    • 여과지의 드레인 설비
    • 레일 및 앵커의 조립
    • 세척수의 정수기
    • 역세척 기기
    • 전력공급
    • 현장 제어반
  • 승인된 제작업체 제품 시방서에 따릅니다.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공통사항
  • KCS 31 90 50 05 (3.3)에 따릅니다.
  • 부유 고형물의 농도가 규정된 기준을 만족하는 유출수를 연속적으로 여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배관 접속 플랜지의 규격은 KS B 1511을 적용합니다.
3.1.2 주요 내용별 시공
  • KCS 31 90 50 05 (3.3.2)에 따릅니다.
  • 여과층은 각기 별도로 구성된 요소가 결합된 구조로서 각각의 구성요소는 분리된 방류구 및 역세구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 현장 설치 시 규정된 수위계를 지정된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