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표준시방서 KCS

KCS 표준시방서 31 90 50 25 부대설비공사

중수처리시설 부대설비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중수처리시설의 부대설비공사에 적용되며, 슬러지 처리설비, 탈취설비, 배관 및 부속품, 밸브류 등으로 구성되는 처리수 분배 및 이용 설비의 제작 및 공급, 인수, 저장,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 등 수급인이 수행해야 할 일체의 업무를 포함합니다.

  • 슬러지 처리설비, 탈취설비, 처리수 분배 및 이용 설비의 제작 및 공급
  • 슬러지 처리설비, 탈취설비, 처리수 분배 및 이용 설비의 인수, 보관, 설치
  • 슬러지 처리설비, 탈취설비, 처리수 분배 및 이용 설비 설치 및 시운전
  • 품질관리 및 검사
  • 관련공사와의 연계

1.2 참고 기준

  • KS B 1538 주철 1 MPa Y형 증기 여과기
  •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 KS B 2301 청동 밸브
  • KS B 2332 제수밸브
  • KS B 2333 버터플라이밸브
  • KS B 2350 주철밸브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 KS D 3626 일반용수용 도복장 강관
  •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2부: 관
  •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관(PE) – 제3부: 이음관
  • KS M 6519 고무 제품 분석 방법
  • KS M 6535 일반용 V 고무 벨트
  • KS M 6617 방진 고무용 고무 재료
  • KS M 6641 고무 용어
  • KS M 6691 고무 라이닝 제품의 제작 기준
  • MSS SP58 배관 행거 및 지지물
  • MSS SP67 버터플라이 밸브
  • MSS SP78 주철제 플러그 밸브
  • MSS SP89 배관 행거 및 지지물 제작 및 설치 요령
  • AWWA C 504 고무 실링 버터플라이밸브에 대한 기준

1.3 시스템 설명

  • 슬러지 처리설비는 원수 중에 포함된 고형물을 공정 밖으로 제거하고 탈수, 압착하여 제2의 처리장으로 반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 탈취설비는 중수처리공정 중에 발생되는 악취를 포집하여 처리하여 기준치 이상의 공기를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 처리수 분배설비는 배관 및 부속품, 밸브류, 보온재 등으로 구성되며, 사용처에 적합한 재이용수의 공급 및 분배 기능을 갖습니다.
  • 기기별 세부 사항은 승인된 기기 공급자 도서에 기술된 설명에 따릅니다.

1.4 제출물

  • KCS 31 90 50 05(1.7)에 따릅니다.
  • 기기 공급자가 제출하는 설치지침서 또는 관련 도면을 참조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처리수 분배설비의 배관공사는 다음 도서류를 제출합니다.
    • 평면도 및 입면도 등 기기 배치도
    • 배관도(평면도 및 입면도)
    • 배관 지지표시 도면 및 표준도
    • 기타 공사와 관련된 도면 및 자료
  • 탈취설비 제출물에는 다음과 같은 성능시험 성적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최대, 정격 및 최소조건의 시험보고서
    • 탈취기의 효율 및 성능곡선도
    • 탈취필터의 성적서

2. 자재

2.1 재료

2.1.1 공통사항
  • KCS 31 90 50 05(2.1)에 따릅니다.
  • 승인된 기기 제작업체의 규격서 및 관련 규격에 따릅니다.
2.1.2 원심 농축기 및 탈수기
  • 회전통: KS D 3705
  • 스크류 컨베이어: KS D 3705
  • 기어박스: KS D 3705
  • 케이싱: KS D 3705
  • 현장제어반: KS D 3705
2.1.3 탈취장치
  • 본체: KS D 3705
  • 탈취제 지지판: KS D 3705
  • 제습용 가열기: KS D 3705
  • 스프레이 노즐: STS 304
  • 탈취 컨테이너: STS 304
2.1.4 처리수 분배설비
  • 배관재 및 피팅
    • 강관: KS D 3507, KS B 1522, KS B 1543
    • 소구경 강관(직경 100 mm 미만): KS B 1531, KS B 1522, KS D 3507, KS D 3562
    •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 도복장 강관 및 이형관: KS D 3626, KS D 3578, KS D 8502
    • PE 관: KS M 3408-2, KS M 3408-3
  • 밸브류
    • 관경 50 mm 이내: KS B 2301
    • 관경 50 mm 초과: KS B 2350
    • 슬루스 밸브: KS B 2332
    • 버터플라이 밸브: AWWA C 504, KS B 2333
    • 게이트 밸브: KS B 2350
    • 스윙 체크밸브: KS B 2350

2.2 구성품

2.2.1 탈취장치 구성품
  • 탈취기 본체
  • 세정장치
  • 탈취 컨테이너
  • 송풍기
  • 현장 제어반
2.2.2 탈취장치 조립
  • KCS 31 90 50 05(2.6)에 따릅니다.
  • 탈취기는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조립되어야 합니다.
  • 맨홀, 공기방출 및 필요 노즐, 분사장치, 지지대와 받침대 등으로 구성되고 장치 내부는 규정된 표면처리를 합니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일반사항

KCS 31 90 50 05(3.2)에 따릅니다.

3.1.2 처리수 분배설비
  • 배관의 불규칙하게 절단한 부분을 평평하게 절단 및 연마하여 제거합니다.
  • 배관 안팎에 있는 이물질 및 오염물들을 제거합니다.
  • 배관과 장비를 연결할 수 있도록 플랜지 또는 유니언을 준비합니다.
  • 배관공이 배관을 잘못 연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수관과 중수관을 구별하여 표시합니다.
  • 밸브류, 양변기 등의 적절한 위치에 재이용수임을 표시합니다.
  • 재이용수의 수조, 탑, 주요 기기 등에도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재이용수인 것을 표시합니다.

3.2 시공 기준

3.2.1 슬러지 처리설비
  • 일반사항
    • KCS 31 90 50 05(3.3)에 따릅니다.
    • 관련 기기의 설계조건을 적용합니다.
    • 투입 및 토출측 접속관의 직경은 명시된 크기에 따르며, 플랜지 규격은 KS B 1511에 따릅니다.
  • 원심 농축기 및 탈수기
    • 회전통은 요구되는 원심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균일한 재질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속 회전 시에는 진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동적 평형이 잘 잡힌 것이어야 합니다.
    • 스크류 컨베이어의 회전 에너지를 역구동 전동기로 전환시켜 인버터에서 그 전력을 회수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구조로 합니다.
    • 본체는 진동 방지장치에 놓아 기계 본체의 진동이 가대에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2.2 탈취 설비
  • KCS 31 90 50 05(3.3)에 따릅니다.
  • 관련 기기의 설계조건을 적용합니다.
  • 투입 및 토출측 접속관의 크기는 명시된 크기에 따르며, 플랜지 규격은 KS B 1511에 따릅니다.
  • 세정부는 제진과 제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과다한 물방울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세정부는 주기적으로 순환수를 배출시키고 자동적으로 청수를 보충시킬 수 있도록 타이머에 의해 배출 밸브를 작동시키는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 악취가스는 컨테이너 하부에 위치한 흡입구를 통하여 유입되고 유입가스는 담체층을 통과하면서 생물학적 작용으로 상부 또는 측면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 탈취기
    • 반입된 탈취기 본체는 채널을 설치하고 수평 상태를 확인한 후 하단부위부터 조립 및 설치합니다.
    • 플랜지 조립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플랜지 사이에 패킹을 삽입하여 본체의 조립을 완료합니다.
    • 볼트와 암나사를 한 번에 무리하게 조이지 말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균형이 맞도록 조입니다.
    • 전체가 조립이 된 후 세트 기초볼트를 설치, 본체를 고정합니다.
  • 팬의 흡입 측, 토출 측에는 플렉시블 이음관을 설치합니다.
  • 현장 제어반은 수동 및 자동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치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 규정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성능검사서를 첨부한 부하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3.2.3 처리수 분배설비 시공
  • KCS 31 90 50 05(3.3)에 따릅니다.
  • 재이용수의 배관은 기타 설비의 배관과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 재이용수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경우에는 다른 배관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매설합니다.
  • 지중 매설배관은 부식되기 쉬우므로 방식 대책을 수립합니다.
  • 급수관과 급수관 이외의 관이 연결되는 크로스커넥션 부에 대하여는 KCS 31 90 05에 의거하여 위해성 오염 방지가 가능한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합니다.
  • 다른 배관과의 관계에서 지면에서부터 전기, 급수, 재이용수, 배수 등의 순서로 배관을 설치합니다.
  • 접합 및 설치
    • 배관의 배열은 도면에 지시된 바와 같이 해야 합니다. 실제 현장조건이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상세도면을 변경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합니다.
    • 배관이 다른 기기에 결합할 경우, 최초 밸브까지의 배관은 관을 포함하여 높은 등급 측 배관의 시방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 체크밸브가 게이트 밸브 하류에 있는 경우 이 체크밸브의 등급의 시방에 따릅니다.
3.2.4 현장품질관리
  • KCS 31 90 05(3.6)에 따릅니다.
  • KCS 31 90 50 05(3.7)에 따릅니다.
  • 배관 규격의 준수 여부 검사
  • 직선도, 수직도, 표준고 및 제시 도면 준수 여부 검사
  • 해당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