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31451035 연결송수관 설비공사

KCS_연결송수관 설비공사
KCS_연결송수관 설비공사

연결송수관 설비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연결송수관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45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방수구 기구함

  • 함의 재질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방식처리를 한다.
  • 함의 문짝은 1.5mm 이상의 스테인리스 강판 혹은 강판이나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하고 ‘방수구 기구함’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한다.

2.2 호스 및 관창

2.2.1 호스
  • 지름 65mm 이상이며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2.2.2 관창
  • 지름 65mm 황동제로서 결합금속구는 나사식이며 방사형 관창으로 한다.

2.3 송수구

  • 지름 65mm의 쌍구형으로 접속구는 설치현장 및 소방기관의 장비의 상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4 방수구

  • 지름 65mm 청동제로 10층 이하는 단구형, 11층 이상은 쌍구형으로 설치한다.
  • 단, 11층 이상의 층으로서 아파트 용도로 사용되는 층 및 스프링클러 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은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연결구에는 앵글밸브를 설치하며 밸브핸들은 주물제로 하고 개폐방향을 표시한다.
  • 방수함 외함의 보기 쉬운 곳에 표지판을 부착한다.

2.5 가압송수장치

  •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를 넘는 소방대상물에는 연결송수관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한다.

3. 시공

3.1 배관

  • 주배관의 구경은 100 mm 이상으로 한다.
  •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 m 이상인 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한다.
  •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한다) 또는 파이프닥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학교 또는 공장이거나 배관주위를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기동스위치

  •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또는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기동되도록 한다.
  •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한다.
    • 송수구로부터 5m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로 설치한다.
    • 1.5mm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되, 문짝은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접지하고,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3.3 송수구

  •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한다.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 지름 65mm 이상의 쌍구형으로 한다.
  •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한다.
    •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한다.
  •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3.4 방수구

  • 방수구의 호스 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mm의 것으로 한다.
  •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방수구의 상부에 설치하며, 10m 거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이나 표시등 또는 축광식표지로 한다.
  •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 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3.5 시험 및 검사

KCS 31 45 05(3.6.1)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