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31453510 옥내탱크저장소 설비공사

KCS_옥내탱크저장소 설비공사
KCS_옥내탱크저장소 설비공사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 설비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45 05(1.2) 적용기준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저장탱크

  • (1) 단층 건물의 탱크전용실에 설치한다.
    •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 가능한 위험물은 다음과 같다.
      •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 적린 및 덩어리 유황
      •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40℃ 이상인 위험물만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 (2) 단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 탱크전용실은 벽, 기둥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보를 불연재료로 한다.
    •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에는 개구부가 없도록 한다.
    • 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외벽, 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고 반자를 설치하지 않는다.
    • 창 및 출입구는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한다.
    • 액체위험물 탱크전용실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의 불침윤성 재료로 경사지게 하고,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 탱크전용실의 출입구 턱의 높이를 당해 탱크전용실내의 옥내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용량의 탱크)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하거나 옥내저장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전용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 (3) 단층 건물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 벽체, 기둥, 바닥 및 보는 내화구조로 한다.
    • 상층 바닥은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 상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고 반자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 창을 설치하지 않는다.
    • 출입구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한다.
    • 탱크전용실의 출입구 턱의 높이를 당해 탱크전용실내의 옥내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용량의 탱크)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하거나 옥내저장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전용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2.2 탱크 등의 간격

탱크와 탱크 전용실의 벽체 및 탱크 상호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탱크의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3 탱크의 용량

  • (1) 단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은 지정수량의 4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20,000 L를 초과할 때에는 20,000 L) 이하이어야 한다.
  • (2) 단층건물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은 1층 이하의 층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4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수량이 20,000 L를 초과할 때에는 20,000 L)이하, 2층 이상에 층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1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5,000 L를 초과할 때에는 5,000 L) 이하이어야 한다.

2.4 오일 저장탱크

강판제 용접가공으로 하고 수밀하게 제작된 것으로 다음 표와 같은 배관 및 계기의 접속구를 설치한다.

| 명칭 | 적요 | 수량 | 비고 | |—|—|—|—| | 유면계 | | 1조 | 레버, 인디케이터, 플로트 등 포함 | | 통기관 | | 1조 | 흑강관 | | 오일주입관 및 오버플로 | | 1개소 | 흑강관 | | 자동계량장치 | | 1개소 | 중앙 감시식 | | 송유관 및 배유관 | | 1개소 | 흑강관 | | 스팀코일헤더 | | 1개소 | 코일은 동관 | | 온도계 | | 1개소 | 경유 탱크 제외 | | 철사다리 및 맨홀 | | 각 1개소 | 서비스탱크는 내부 제외 | | 밸브 및 보호쇠붙이 | 포함 | | | | 인화방지장치 | 부착 | | | | 내외부 | | | |

2.5 탱크의 외부구조

KCS 31 45 35 05(2.1)의 탱크 외부구조에 따른다.

2.6 압력탱크의 안전장치

KCS 31 45 35 05(2.2)의 압력탱크의 안전장치에 따른다.

2.7 탱크저장소의 금속사용제한

KCS 31 45 35 05(2.3)의 탱크저장소의 금속사용제한에 따른다.

2.8 진동방지 완충장치 (급유, 반송유 및 송유배관 접속부)

완충장치로는 스테인리스강제 STS 304 및 동등 이상의 플렉시블 조인트를 사용한다.

3. 시공

3.1 저장탱크

  • (1) 벙커C유 탱크에는 가열코일의 보수 점검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한다.
  • (2) 탱크의 밑면은 아스팔트 도장을,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1회 이상 도장한 후 지정색으로 마감도장을 2회 이상 시행한다.
  • (3) 탱크 내의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유량 계량장치를 설치한다.
  • (4) 탱크와 연결된 배관 중에서 위험물이 들어 있는 배관은 탱크 가까운 부분에 플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한다.

3.2 표지 및 게시판

KCS 31 45 35 05(3.1)의 표지 및 게시판에 따른다.

3.3 환기설비

  • (1) 환기는 자연배기 방식으로 한다.
  • (2) 급기그릴은 바닥면적 150m2마다 1개소 이상으로 하고 그 크기는 800cm2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50m2 미만인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이 한다.

| 바닥면적(m2) | 급기그릴 면적(cm2) | |—|—| | 60 미만 | 150 이상 | | 61~90 | 300 이상 | | 91~120 | 450 이상 | | 121~150 | 600 이상 |

  • (3) 배기 그릴 크기도 급기그릴에 따른다.
  • (4) 풍도, 방화댐퍼 및 급, 배기 그릴은 공조 풍도 설비공사의 각 해당사항에 따른다.
  • (5)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동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한다.
  • (6)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 또는 루프 팬방식으로 설치한다.

3.4 급기그릴 및 배기그릴

  • (1) 급기그릴은 천장부근에, 배기그릴은 바닥 밑에서 0.3m 이하의 부분에 설치하되 인화방지용 2mm 눈금의 동망을 부착시켜야 한다.
  • (2) 풍도는 공조풍도 공사에 따른다.

3.5 통기장치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5.1 밸브 없는 통기관

  • (1) 통기관의 지름은 30mm 이상으로 한다.
  • (2) 통기관의 말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다만,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된 것은 제외한다.
  • (3) 가는 눈의 동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한다. 다만, 인화점 70℃ 이상의 위험물만을 70℃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통기관의 말단은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곳의 옥외에 설치하되,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 m 이상 이격한다.
  • (5) 가스 등이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굴곡이 없도록 한다.

3.5.2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 (1) 5kPa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2) 3.5.1의 (4), (5) 기준에 의한다.

3.6 탱크의 주입구

KCS 31 45 35 05(3.3)의 탱크의 주입구에 따른다.

3.7 펌프설비

KCS 31 45 35 05(3.4)의 펌프설비에 따른다.

3.8 배관 및 배수관

KCS 31 45 35 05(3.5)의 배관 및 배수관에 따른다.

3.9 배출설비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설비를 설치한다.

  • (1)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 건축물의 구조, 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따라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 (2) 배출설비는 배풍기, 배출풍도, 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한다.
  • (3)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한다.
  • (4) 배출설비의 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동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한다.
    •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배출풍도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한다.
  • (5) 배풍기는 강제배기 방식으로 하고, 옥내풍도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3.10 시험 및 검사

KCS 31 45 35 05(3.8)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