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318050 항공장애표시등설비공사

KCS_항공장애표시등설비공사
KCS_항공장애표시등설비공사

항공장애표시등설비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전기설비 공사 중 항공장애표시등설비공사에 적용한다.
  • 건설공사의 유사 설비에도 준용 가능하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 전기공사업법령
  • 전기사업법령
  • 전력기술관리법령
  • 항공법령
1.2.2 관련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 비행장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4(국토교통부)
  • 비행장 디자인 매뉴얼(Doc 9157)(국토교통부)
  •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 피뢰설비공사는 KCS 31 80 10에 따른다.
1.2.3 참조표준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KS C IEC 61537-A 케이블관리-케이블트레이 및 케이블래더시스템
  • KS C IEC 61643-11 저압 배전계통의 서지보호장치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 KS C IEC 60227-3 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염화 비닐 절연 케이블
  •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에틸렌 절연전선
  •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 KS C 7714 LED 항공장애표시등
  • KS C 8401 강제 전선관
  •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 KS P 8412 컨트롤 케이블 시스템

1.3 용어의 정의

1.4 지급자재

  •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지급자재 인도 시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해야 한다.
  • 합격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1.5 시스템 허용오차

  •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 규격, 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자재

2.1 구성품

2.1.1 구성
  • 항공장애표시등은 저광도, 중광도 및 고광도 항공장애표시등을 해당 시설에 알맞게 설치해야 한다.
  • 항공장애표시등 구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저광도 항공장애표시등
  • 등화는 수평면 아래 10° 및 상부 방향 전체에서 식별 가능해야 한다.
  • 비 점멸등으로 적색등 설치 시 광도는 10 cd 이상으로 한다. 단, 고정된 구조물에 설치해야 한다.
  • 점멸등으로 적색 또는 황색등 설치 시, 1 분당 60~90 회 점멸하고 최소광도는 40 cd 이상으로 한다.
  • 저광도 항공장애표시등 자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중광도 항공장애표시등
  • 등화는 수평면 아래 3° 및 상부 방향 전체에서 식별 가능해야 한다.
  • 점멸등으로 1 분당 20~60 회 점멸하는 적색등이며, 실효광도가 2,000 cd 이상이어야 한다.
  • 중광도 항공장애표시등 자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4 고광도 항공장애표시등
  • 섬광을 내는 백색광원으로 설치해야 한다.
  • 등화는 수평면 아래 3° 및 상부 방향 전체에서 식별 가능해야 한다.
  • 섬광 횟수는 1 분당 40~60 회 주기로 하여야 한다. 단, 가공선지지 타워에 설치 시 중간, 상부, 하부의 순서로 섬광하고 섬광시간 간격 비율 기준에 따른다.
  • 고광도 항공장애표시등 자재, 섬광 시간비율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감시반 등

  • 항공장애표시등의 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반을 설치해야 한다.
  • 감시반은 시각 및 청각 감시 기능을 갖춰야 한다.
  • 감시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시설
  • 모든 방향에서 접근하는 항공기에서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정상 부분에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단, 정상 부에 설치 시 그 항공장애표시등의 기능이 저해될 경우는 정상 부분에서 하부로 1.5 m~3 m 사이로 조정하여 시공 할 수 있다.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높이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 정상 부에 설치하고, 추가로 정상과 지상까지의 수직거리 45 m 이내 지점마다 같은 간격으로 배치해야 한다.
3.1.2 범위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각 면의 폭이 45 m를 초과하는 경우는 전체적 윤곽과 범위를 알 수 있도록 모서리와 면의 45 m 이내 지점마다 같은 간격으로 시공해야 한다.
  • 항공장애표시등이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인접 물체에 의하여 가려지는 경우는 가능한 한 그 인접물체와 대응하여 배치해야 한다.
  • 항공장애표시등은 피뢰설비 기준에 따른 보호범위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 항공장애표시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1 표시등기구 및 점멸장치 시공
  • 표시등기구는 사용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해야 한다.
  • 옥외설치 점멸장치는 방수형 금속제 함속에 넣고, 철탑 및 철주 등에 시설할 경우는 지상 3 m~5 m 의 지점에 시설해야 한다. 단, 잠금장치를 하여 일반인의 조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옥내 설치 점멸장치는 금속제 함에 넣고, 잠금장치를 하여 일반인의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표시등기구, 점멸장치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전원 및 배선
  • 전원
    • 표시등기구에 공급하는 전원은 전용회로로 공급해야 한다.
    • 전원은 비상전원을 공급해야 한다.
  • 배선
    • 배선은 배관(금속관, 합성수지관) 또는 케이블공사로 시공해야 한다.
    • 노출 배선은 피뢰설비로 보호해야 한다. 단, 금속관을 사용한 경우는 배관 양단을 본딩해야 한다.
    • 배선은 등기구에 직접 연결하거나 표시등기구 리드선을 등기구 밖에서 접속해야 한다.
    • 전원 및 배선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 검사 및 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 검사 및 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해야 한다.
  •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해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3.3.4 기타
  •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해야 한다.
  •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