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34 40 05 식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정원, 공원, 녹지 등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
  • 식물재료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 포함
  • 비탈면 녹화는 KCS 34 70 30 기준 적용
  •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 식재는 공사 시방서 기준 적용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CS 34 70 05 생태복원공통
  • 조경기준
  •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 국가표준식물목록
  •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용어의 정의

  • 조경수목: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
  •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 다년초. 지피성, 내답압성, 재생력이 강한 식물
  •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 목적으로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는 일년초, 숙근초, 구근류 등의 식물
  • 이식: 수목을 인위적으로 캐내어 운반, 식재하는 행위.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 포함
  • 용기 재배식물: 묘목이나 조경수를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에 심어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근계부가 잘 발달된 수목
  • 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해 포지에서 재배, 생산된 식물

1.4 제출물

  • 식물재료 반입 시 수목반입계획서 제출 (수종, 규격, 수량, 산지 등 명기)
  • 식재지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 제출
  • 기타 부자재 견본 또는 제품 시방서 제출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비료, 농약 등

  •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 상태로 운반
  • 약재 취급 및 보관요령 주의사항 숙지 및 준수

1.5.2 식물재료

  • 바람, 햇빛에 의한 건조 피해 방지 조치 후 운반
  • 유동, 충격 방지하여 뿌리분 파손, 흙털림, 세근 절단, 식물 훼손 또는 형태 변형 방지
  • 현장 도착 즉시 검사 후 반입. 필요 시 원산지 검사 실시
  • 식재 직전에 현장 운반.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 유지
  • 당일 식재 불가 시 잎, 뿌리 건조 방지 조치. 강한 바람 없는, 햇볕 차단, 배수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

1.5.3 표토

  • KCS 34 20 10 (3.2.2) 기준 적용

1.6 환경요구사항

  • 수목은 공간 크기, 식재 기능, 생육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식
  • 하자 감소 및 기계화 시공 촉진을 위해 용기 재배식물 우선 사용
  • 식재공사 전 현장 여건 파악. 식재 기반 조성
  • 타 공사와 관련 시 시공 일정, 사전 정비 요건 등 협의
  • 토목공사 선행 시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 위한 표토 채취
  • 표토 모으기 및 보관은 KCS 34 20 10 (3.2.1, 3.2.2) 기준 적용
  • 식재 시공 전 식재지역 토양 식재 적합도 판단 및 조치. KCS 34 30 10 (3.2) 토양평가 등급 적용
  • 배수성, 통기성이 좋은 입단 구조 토양 조성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 구성비 표준)
  • 부적합 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 설치, 마운딩 처리 등 조치. 필요 시 KCS 34 30 10 (3.1.1) 기준 적용
  • 공사 착수 전 식재 위치 공사 감독자 입회 하에 결정
  • 식물재료 굴취부터 식재까지 기간은 수목 생리상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
  • 식재 시기
    • 적기에 식재
    •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 공사 감독자 승인 받고 추가적인 수목 양생 조치 실시. 추가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
    • 식재 적기는 표 1.6-1 기준 적용. 공사 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표 1.6-1 식재 적기 판단 기준 | 구분 | 해당 지역 | 식재 적기 | |—|—|—| | 중북부 지역 | 경기북부, 강원 | 3월 20일 ~ 5월 25일, 9월 25일 ~ 11월 20일 | | 중부 지역 |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 3월 10일 ~ 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 | 남부 지역 |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 | 남해안 지역 |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 2월 20일 ~ 5월 10일, 10월 10일 ~ 12월 20일 | | 제주 지역 | 제주 | 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
  • 기존 식생 보전
    •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존 식생 보존. 공사 중 손상 방지 및 관리. 손상 시 원상 복구
    • 이식 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 조치.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 공사 감독자와 협의
    • 기존 수목 주변 흙쌓기 시 뿌리가 묻히지 않도록 주의. 배수가 양호한 토사 사용. 수간 묻힐 경우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공급 및 배수시설
    • 기존 수목 주변 흙깎기 시 수관폭 이내 지반 깎지 않도록 주의. 뿌리 노출 시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보양. 뿌리 노출 상태 방치 금지
    • 기타 자연생태계 보호 조치는 KCS 34 10 00 (1.6.5) 기준 적용
  •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 수관부 가지 2/3 이상 마르거나 지엽 생육 상태가 회복 불가능할 경우 고사로 간주. 관리 소홀, 인위적 훼손으로 인한 고사는 하자 아님
    •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최소한의 관리 실시
    • 지피·초화류는 공사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 감독자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 여부 판정
    •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 식재 종료 후 검수
    • 하자보수 의무 판단은 고사 확인 시점 기준
    • 하자보수 시 식재 수목 규격은 준공 도서 규격 적용
    • 하자보수 대상은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다년생 초화류 (수목, 지피류, 숙근류 등)
    • 하자보수 면제
      •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 자연재해 (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 및 여파
      • 화재, 낙뢰, 파열, 폭발
      •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 미지급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 (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 인위적 원인으로 인한 고사 (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 지급품 (발주자가 생산한 수목)
      • 법정 하자보수기간 내 고사목 발생 시 표 1.6-2 기준에 따라 보수. 발주자, 수급인 쌍방 입회 하에 판정
      •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은 공사 시방서 기준 적용
      • 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 고사기준율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 보수의무 | |—|—| | 10% 미만 | 전량 하자보수 면제 | | 10% 이상~20% 미만 |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 | 20% 이상 |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 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
    • 발주자가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은 공사 시방서 기준 적용. 기준 없을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 합의 하에 ⑧ 기준 적용 가능

2. 자재

2.1 재료일반

  • 수목재료 측정 기준
    • 검사는 재배지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 사전검사 합격해도 굴취, 운반 취급 불량, 장기간 경과 시 지정장소 검사에서 불합격. 경우에 따라 사전검사 생략 가능. 야생수목은 굴취 시 검사하여 사전검사 대신 가능
    • 수고 H (m):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 거리. 도장지는 제외. 소철,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함 (단위: m)
    • 흉고직경 B (cm):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 줄기가 갈라진 수목은 다음 기준 적용 (단위: cm)
      • 각 수간 흉고직경 합의 70%가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함
      • 각 수간 흉고직경 합의 70%가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 최대 흉고직경을 흉고직경으로 함
    • 근원직경 R (cm): 굴취 전 재배지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 직경. 흉고부 아래에서 줄기가 갈라지는 수목은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 (단위: cm)
    • 수관폭 W (m): 수관 직경.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 폭 합의 1/2을 수관폭으로 함 (단위: m)
    • 수관길이 L (m): 수관의 최대 길이.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거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적용 (단위: m)
    • 지하고: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 거리. 능수형은 최하단 지조 대신 역지 분지된 부위 채택
    • 수목규격 허용차: 수종별로 -10% ~ +10% 인정.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 벗어나는 경우 수형, 지엽 등이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 감독자가 승인 시 사용 가능
    • 용기 재배식물 수목규격 허용차: 수종별로 -10% ~ +10% 인정.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 벗어나는 경우 수형, 지엽 등이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 감독자가 승인 시 사용 가능
  • 수목규격 명칭 및 표시 방법
    • 그림 2.1-1 수목규격의 명칭
    • 교목류
      • ‘수고 H (m) × 흉고직경 B (cm)’로 표시.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길이, 지하고, 뿌리분 크기, 근원직경 등 지정 가능
      • 근원직경으로 규격 표시된 수목은 수종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 = 1.2B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 가능
      •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 (m) × 흉고직경 B (cm)’ 또는 ‘수고 H (m) × 수관폭 W (m) × 흉고직경 B (cm)’로 표시
      •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 (m) × 근원직경 R (cm)’ 또는 ‘수고 H (m) × 수관폭 W (m) × 근원직경 R (cm)’로 표시
      •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 (m) × 수관폭 W (m)’로 표시
    • 관목류
      • ‘수고 H (m) × 수관폭 W (m)’로 표시. 필요에 따라 뿌리분 크기, 지하고, 가지수 (주립수), 수관길이 등 지정 가능
      • 일반적인 관목류는 ‘수고 H (m) × 수관폭 W (m)’로 표시
      •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 (m) × 수관폭 W (m) × 수관길이 L (m)’로 표시
      • 줄기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 (m) × 수관폭 W (m) × 가지수 (지)’로 표시
      • ‘수고 H (m) × ○년생 × 가지수 (지)’로 표시 가능
    • 만경류
      • ‘수고 H (m) × 근원직경 R (cm)’로 표시.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 (cm)’ 지정 가능
      • ‘수관길이 L (m) × 근원직경 R (cm)’, ‘수관길이 L (m)’ 또는 ‘수관길이 L (m) × ○년생’ 등으로 표시 가능
    • 묘목
      • ‘수간길이 (幹長)’와 묘령으로 표시.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 적용 가능
    • 특수한 수형 채택 시에는 설계 도서 기준 적용

3. 시공

3.1 시공일반

  • 공사 착공 전 시공지 전기, 급수·배수 시설, 공사 여건 등 면밀히 조사
  •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 선 시행
  • 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 굴착 가능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 대책 수립)
  • 수목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일정계획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 승인 받아 가식 또는 보양 조치 후 식재
  • 가식 장소는 공사 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 배수가 잘되는 양질의 토사 장소로 함. 배수 불량 시 배수 시설 설치
  • 식재 후에는 물받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
  • 수목 식재 후에는 수형 정리 및 바람직한 성장 유도를 위해 정지·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