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표준시방서 KCS

KCS 표준시방서 34 40 20 수목이식

건설 시방서 – 식물재료 굴취, 운반, 가식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기준은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가식 등의 공사에 적용합니다.
  •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릅니다.
  • 가식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며, 하절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를 합니다.
  •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은 공사시방서에 따릅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수간 보호재, 뿌리분 보호재 및 결속재
    • 굴취 때 뿌리를 보호하는 녹화마대는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시트를 사용합니다.
    • 굴취 때 뿌리를 보호하는 녹화끈은 굵기가 뿌리분에 적당한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노끈을 사용합니다.
    • 기타 결속재는 새끼, 철선, 가마니, 보습재 등을 사용합니다.
  •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관, 철선 등을 사용합니다.
  • 운반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습니다.
  •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KCS 34 50 65 (2), KCS 34 99 10 (2.1)을 따릅니다.
  •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 이식에 따른 생리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증산억제제 등과 부속재료를 적절히 사용합니다.
    • 유기질 비료는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합니다.
    •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되어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기타
    •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고무조각 등을 사용합니다.
    • 지주의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뿌리돌림
  •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합니다.
  •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합니다.
3.1.2 굴취
  • 수목 굴취 시 수고 4.5 m 이상의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합니다.
  •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의 이식력과 발근력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합니다.
  •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 3.1-1을 따릅니다. (그림 3.1-1 뿌리분의 형태(예시)는 이미지 정보이므로 Markdown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 표준 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 기계 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 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밑바닥 면은 둥글게 다듬습니다.
  •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된 지름 3 cm 이상의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가는 뿌리는 전정가위로 절단 부위를 깨끗이 자르고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합니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 합니다.
  •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합니다.
  •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며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릅니다.
3.1.3 운반
  •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합니다.
  •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합니다.
  •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룹니다.
  •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합니다.
    •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합니다.
    •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합니다.
    • 이중적재를 금합니다.
    •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합니다.
    •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합니다.
    •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합니다.
3.1.4 가식
  •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합니다.
  •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식재간격을 확보합니다.
  •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 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합니다.
  •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관수합니다.
  •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