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표준시방서 KCS

KCS 표준시방서 41 30 01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 건축물에서 수행되는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00을 따른다.
  • KCS 14 20 00에서 규정하지 않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동결융해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 간이 콘크리트 공사,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사항은 KCS 41 30 0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1.3 용어의 정의

  • 간이 콘크리트: 소규모의 문, 담장 등 거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물 및 경미한 기계받침 등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 고내구성 콘크리트: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건축물에서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무근 콘크리트: 철근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 발주자 대리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에서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권한의 범위를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및 관련 시설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1.4 제출물

  •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설계도서
    •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 제출물 관리 계획서
    •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 보증 기간
    •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가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를 대상으로 한다.
  • 기술자의 자격
    •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 품질관리의 실시
    •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 품질관리계획서 등
    •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 공장제품 품질관리
    •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시공검사
    •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기성검사
    •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