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1 34 09 ALC블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내·외벽에 사용되는 고온고압 증기양생한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autoclaved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block: 이하 블록이라 한다.)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외벽, 칸막이벽 등으로 사용하는 공사 및 부속 재료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기준 등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 KCS 41 34 01(1.2.2)에 따르며, 추가되는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다.·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31 00 강구조공사· KS F 2701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

1.3 용어의 정의

● 고름 모르타르: 블록의 첫 단 작업 시 수평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미장 모르타르: 도장마감용 및 표면경도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르타르● 보강철물: 블록·패널의 교차 부위 또는 모서리 부위, 블록·패널과 문틀, 창호의 접합 부위에 보강용으로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보수 모르타르: 블록의 파손 부위 보수용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시공도: 블록의 종류, 수량, 설치 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블록 시공에 필요한 도면● 쌓기 모르타르: 블록과 블록이 맞닿는 면에 쌓기용으로 사용되는 전용 모르타르● 접합철물: 블록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 부재를 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제조업자: 블록을 생산·공급하는 자● 충전 모르타르: 블록조적조의 보강용 홈에 충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 충전재: 블록과 블록, 블록 및 패널과 타 부재와의 틈새에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재료

1.4 제출물

(1) 블록의 시공은 전문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블록 시공업체는 공사에 앞서 시공도 및 공사계획서와 생산업체의 제품설명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5 품질보증

KCS 41 34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4 01 (1.6) 에 따른다.

2. 자재

2.1 블록

블록은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품질 이상으로 하는데, 그 기준은 표 2.1-1과 같다.

표 2.1-1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의 품질기준
구분 절건밀도(g/cm³) 압축강도(N/mm²)
0.5품 0.6품 0.7품 0.45 이상 0.55 이하 0.55 이상 0.65 이하 0.65 이상 0.75 이하 3 이상 5 이상 7 이상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해 이 시방의 재료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2.2 접합철물

블록쌓기에 사용하는 철근은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다. 블록과 블록의 교차 부위, 모서리 부위, 블록과 문틀, 창호틀 접합 부위에 설치하는 벤트 플레이트, 쉬어 플레이트, 트위스트바 등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 및 도면에 따른다.

2.3 모르타르

2.3.1 쌓기 모르타르

블록쌓기에 사용되는 모르타르는 ALC블록 전용 모르타르로서 블록 제조업자 또는 모르타르 제조업자가 블록쌓기용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쌓기 모르타르의 품질은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구조 설계기준 등에 규정된 표 2.3-1과 같은 품질 이상으로 한다.

표 2.3-1 ALC 블록구조 설계기준
항목 품질 기준
압축강도(28일) 전단강도(28일) 가사시간 보정시간 ≧10N/mm² ≧0.5N/mm² ≧4시간 ≧7분

2.3.2 충전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는 다음 품질 이상으로 한다.(1)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의 보통 또는 조강시멘트를 사용한다.(2) 모래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및 염화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최대입경은 5mm 미만의 입도 분포의 것을 사용한다.(3) 물은 철근 및 모르타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불순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4)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3 미장 모르타르

블록면의 내·외부 마감이나 표면경도의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모르타르로서 소요의 방수성과 통기성이 있어야 한다. 

2.3.4 고름 모르타르

블록 첫 단 조정 시 수평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품질은 충전 모르타르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2.3.5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바탕조절용으로 바르는 재료로서 전문제조업자가 제조한 것으로 한다. 

2.3.6 실링재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품질 이상의 것으로서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다. 

2.3.7 내화줄눈재

내화줄눈재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 공통사항

3.1.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블록전용공구를 사용하여 공사를 효율적으로 한다.(2) 공사수행 시 일어나는 제반 사항에 관해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긴밀히 협조한다.(3) 시공 불량 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타 공종과 업무분담을 명확히 한다.(4) 수급인은 공사에 따르는 사고방지에 유의한다.

3.1.2 운반

(1) 블록은 공장에서 운반차로 운반하여 시공장소에 하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하역 후의 운반거리를 최소화한다.(2) 블록의 하역 및 적재에는 전용장비 및 기구를 사용하여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3) 블록 적재 시에는 설치장소까지 이동이 용이한 소정의 장소에 규격별로 받침목을 대어 파손되지 않도록 적치한다. 

3.1.3 검수

블록은 반입 시에 종류, 치수 및 형상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또한, 외관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사용상의 유해한 균열·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1.4 보관

(1) 블록의 저장은 원칙적으로 옥내에 하고, 옥외에 저장할 때는 덮개를 덮어 보호한다.(2) 사용하고 남은 블록은 습기나 파손 방지를 위해 항상 받침목 위에 적재·보관한다.(3) 블록의 보관은 파손, 오염, 흡수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3.1.5 확인 및 준비사항

(1) 지표면 이하에는 블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흙에 접하거나 부분적으로 지표면 이하로 매설될 경우에는 반드시 표면처리제 등으로 방수마감하거나 방수기능이 있는 ALC 블록을 사용한다. (2) 화학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방호처리를 한다.

3.2 비내력벽쌓기

3.2.1 일반사항

(1) 3.2는 비내력벽 시공 시의 공사에 적용하며, 부분적으로 이 절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과 협의 하에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2) 슬래브는 작업 전 청소를 하고 도면에 따라 바닥이 균일하지 않은 곳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평을 맞춘다.(3) 블록벽체의 개구부와 개구부 사이는 60mm 이상으로 한다.(4) 모든 창호에 인방보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만 개구부의 폭이 0.9m 미만인 경우에는 인방보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3.2.2 쌓 기

(1) 슬래브나 방습턱 위에 고름 모르타르를 10mm∼20mm 두께로 깐 후 첫 단 블록을 올려놓고 고무망치 등을 이용하여 수평을 잡는다.(2) 블록의 제작치수 중 높이에 대한 편차가 KS F 2701에서 규정한 높이에 대한 허용차범위 +1mm, -3mm를 초과하는 경우 인접블록과 높이 편차를 맞춘 후 쌓기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조적한다.(3) 쌓기 모르타르는 교반기를 사용하여 배합하며, 1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4) 쌓기 모르타르는 블록의 두께와 동일한 폭을 갖는 전용 흙손을 사용하여 바른다. 또한, 시공 시 흘러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빨리 긁어낸다.(5) 줄눈의 두께는 1mm∼3mm 정도로 한다.(6) 블록 상·하단의 겹침길이는 블록길이의 1/3∼1/2을 원칙으로 하고 100mm 이상으로 한다. 단, 보강블록쌓기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7) 블록은 각 부분이 가급적 균등한 높이로 쌓아가며, 하루 쌓기높이는 1.8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2.4m 이내로 한다. 벽체길이가 긴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 후 적정조치를 취한 후 쌓기를 한다.(8)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 쌓기로 한다.(9) 모서리 및 교차부 쌓기는 끼어쌓기를 원칙으로 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쌓을 때는 층단쌓기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층단으로 켜거름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10) 콘크리트 구조체와 블록벽이 만나는 부분 및 블록벽이 상호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합철물을 사용하여 보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1) 상부구조체와 접하는 부위는 구조체의 처짐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상부 구조체로부터 힘이 전달되지 않는 충전재로 밀실하게 채운다.(12) 공간쌓기의 경우 공사시방서 또는 도면에서 규정한 사항이 없으면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내부공간은 50mm∼90mm 정도로 하고, 수평거리 900mm, 수직거리 600mm마다 철물연결재로 긴결시킨다.(13) 신축줄눈을 통한 열손실 방지, 방음성능 및 내화성능 확보가 요구될 경우에는 암면 등의 광물섬유를 채워 넣고 실란트 또는 내화용 줄눈재로 충전한다.(14) 블록구조의 표면은 필요한 경우 집중하중 또는 마모에 대하여 보호한다.(15) 블록의 절단은 전용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절단하며, 접착면이나 노출면이 평활하도록 한다.

3.2.3 보강작업

(1) 모서리
통행이 빈번한 벽체의 모서리 부위는 면접기 또는 별도의 보강재로 보강한다.(2) 개구부①개구부 상부에 설치되는 인방보의 단부는 응력 상 안전하도록 지지구조체에 묻혀야 하며, 최소 걸침길이는 표 3.2-1과 같이 한다.

표 3.2-1 인방보의 최소 걸침길이
인방보 길이(mm) 2,000 이하 2,000∼3,000 3,000 이하
최소 걸침길이(mm) 200 300 400

② ALC 인방보의 보강철근은 방청처리된 호칭지름 5mm 이상의 철근을 사용하도록 한다.③ 문틀 세우기는 먼저 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문틀의 상·하단 및 중간에 600mm 이내마다 보강철물을 설치한다.④ 문틀 세우기를 나중 세우기로 할 때는 블록벽을 먼저 쌓고 문틀을 설치한 후 앵커로 고정한다.(3) 테두리보① 철근콘크리트의 테두리보는  KCS 14 20 00의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② 철골조 테두리보는 KCS 14 31 00의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③ U형 블록 또는 목조를 이용한 테두리보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2.4 방수 및 방습

(1) 지표면의 습기가 블록벽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하층 바닥 위에 첫 단 블록을 쌓을 때는 바닥에 아스팔트 펠트 등과 같이 방수성능이 우수하고 모르타르와 접착력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벽두께와 같은 폭으로 방습층을 설치한다.(2) 상시 물과 접하는 부분에는 방수턱을 설치한다. 방수턱은 방수전용 ALC블록으로 시공하고 코너부위에는 별도의 도막 방수를 실시한다. (3) 시멘트 액체방수를 사용할 경우, 취약 부위 또는 균열발생의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부분적으로 도막방수를 추가·시공하도록 한다.(4) 창호 방수는 다음 방법 중 현장여건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선정·적용한다.① 창문틀은 외부 벽면과 동일 선상 또는 외부로 돌출되게 시공하고, 접합부는 실란트로 마무리한다.② 창문틀을 외부 벽면에서 들여 설치할 경우에는 창대석 또는 후레싱을 설치하고, 접합부는 실란트로 마무리한다.

3.2.5 구멍뚫기, 홈파기 및 메우기

(1) 구멍뚫기, 홈파기 및 메우기작업은 벽체가 충분히 양생된 후 시행한다.(2) 블록을 절단할 때는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절단하고, 접착면이나 노출면을 평활하게 한다.(3) 구멍은 목재용 오거 비트(auger bit) 등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뚫는다.(4) 홈파기① 전기 및 설비용 배관에 필요한 홈파기는 블록쌓기가 완료된 후에 전용공구를 이용하여 시공한다.② 홈파기 깊이는 파이프 매설 후 사춤 두께(충전 모르타르의 두께)가 최소 10mm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③ 배관은 흔들리지 않도록 못과 철선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5) 메우기①배관이 완료된 부위는 충전용 모르타르를 바른 후 흙손으로 면처리하여 마감한다.② 메워진 부위는 유리 섬유보강망(glass fiber mesh)으로 보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충전재의 충전은 블록의 고정 부위가 충분히 양생된 후에 하도록 한다.

3.2.6 마 감

(1) 마감은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2) 벽면의 표면상태가 마감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블록조각, 나무손, 면갈기 대패, 거친 샌드페이퍼 등으로 평활하게 한 후 마감한다.(3) 내부 벽지 마감① 도배공사는 미장 모르타르로 마감한 후 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미장이 없는 벽체의 경우에는 롤러 및 스프레이 장비를 이용하여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도배마감을 조속히 실시한다.(4) 미장 모르타르 마감① 미장 모르타르는 바름두께 1mm∼3mm를 표준으로 평활하게 바르며, 배합된 모르타르는 1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문틀 주변의 미장은 문틀 안쪽으로 마감한다.

3.2.7 기구부착

기구의 부착은 다음 재료 중 기구의 중량 등을 감안하여 선택·적용한다.(1) 볼트: 블록에 볼트를 관통시키고 와셔나 너트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서, 관통볼트에 철물을 달아 기구를 부착시키는 방법과 관통볼트에 기구를 직접 부착시키는 방법이 있다.(2) 플러그: 드릴로 블록에 구멍을 뚫은 후 플러그 또는 앵커를 고정시키고, 기구를 부착시키는 방법으로서 구멍은 블록 가장자리에서 100mm 이상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위치하게 한다.(3) 전용 못은 경량기구를 부착할 때 사용한다.(4) 블록에 가구 등 별도의 장을 설치할 경우 충분한 강도를 검토하고, 앵커의 인발강도 확인이 필요하다.

3.3 내력벽쌓기

3.3.1 일반사항

(1) 블록을 내력벽으로 하는 경우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구조 설계기준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2) 이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3) 블록에 묻은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4) 모든 개구부에는 인방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2 쌓기

작업 부위는 작업 전에 청소하고 바닥이 균일하지 않은 곳은 고름 모르타르로 수평을 맞춘다. 시공 부위의 폭에 관계없이 막힌 줄눈쌓기로 한다.(1) 하단부 쌓기
쌓기 전 하단면을 청소하고 바닥면 및 방수벽에 요철이 있을 때는 고름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수평을 잡고 모르타르가 굳은 후 쌓기작업을 한다. 이때 지표면의 습기가 블록벽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하단부에는 방수 전용 ALC 블록을 사용한다. (2) 상단부 쌓기① 상부 구조체와 접하는 부위는 틈이 없도록 하며, 미세한 틈새는 충전재로 충전한다.② 캔틸레버보 주위에도 충전재로 충전한 후 코킹처리하여 추후 처짐으로 인한 균열을 방지한다.(3) 모서리 연결부 쌓기① 콘크리트벽과 블록벽이 만나는 부위는 연결철물로 보강한다.② 블록이 서로 맞닿는 부분은 엇갈려쌓기를 원칙으로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ALC용 보강철물로 블록 2단마다 고정한다.(4) 블록의 제작치수 중 높이에 대한 편차가 KS F 2701에서 규정한 높이에 대한 편차범위 +1mm, -3mm를 초과하는 경우 인접블록과 높이 편차를 맞춘 후 쌓기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조적한다.(5) 쌓기 모르타르는 교반기를 사용하여 배합하며, 1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6) 쌓기 모르타르는 블록의 두께와 동일한 폭을 갖는 전용 흙손을 사용하여 바른다. 또한, 시공 시 흘러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빨리 긁어낸다.(7) 가로 및 세로줄눈의 두께는 1mm∼3mm 정도로 한다.(8) 블록 상하단의 겹침길이는 블록길이의 1/3∼1/2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100mm 이상으로 한다.(9) 블록은 각 부분을 균등한 높이로 쌓아가며, 하루 쌓기 높이는 1.8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2.4m 이내로 한다.(10)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한다.(11) 모서리 및 교차부 쌓기는 끼어쌓기를 원칙으로 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 면을 나중쌓을 때는 층단쌓기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층단으로 켜거름 들여쌓기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12) 콘크리트 구조체와 블록벽이 만나는 부분 및 블록벽이 상호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합철물을 사용하여 보강한다.(13) 공간쌓기의 경우 공사시방서 또는 도면에서 규정한 사항이 없으면 바깥쪽을 주벽체로 한다. 내부공간은 50mm∼90mm 정도로 하고, 수평거리 900mm, 수직거리 60mm마다 연결재를 사용하여 긴결시킨다.

3.3.3 개구부

(1) 개구부 상부에 설치되는 인방보의 단부는 응력 상 안전하도록 지지구조체에 묻혀야 하며, 최소 걸침길이는 표 3.2-1과 같이 한다.(2) ALC인방보의 보강철근은 방청처리된 호칭지름 5mm 이상의 철근을 사용하도록 한다. 

3.3.4 테두리보

(1) 철근콘크리트 테두리보는  KCS 14 20 00의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2) 철골조 테두리보는  KCS 14 31 00의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3) U형 블록 또는 목조를 이용한 테두리보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3.5 마무리 작업

(1) 블록의 보수작업은 설치 후 1일 이상 경과 후 시행한다.(2) 파손된 표면은 거친 솔로 문지르고 불순물 등을 제거한 후 물을 축인다. 보수 부위의 블록 표면이 건조할 경우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3) 보수 모르타르는 필요한 양만큼 배합해서 사용한다.(4) 보수 부위에는 파손 부위보다 조금 많은 양의 보수 모르타르를 바른 후 흙손으로 마무리한다.(5) 보수 부위가 깊은 곳은 블록전용 못을 박아 보강한 후에 충전용 모르타르를 충전하여 보수한다.(6) 쌓기 후 최종마감이 완료되면 벽면 두께를 조정할 수 없으므로 시공면의 수직·수평을 철저히 맞추어 평활한 면이 되도록 해야 하며, 평활하지 못한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한다.(7) 블록과 상부 슬래브가 맞닿는 곳은 충전재로 밀실하게 시공한다.(8) 외부마감은 벽체의 보수를 완료한 후에 블록면의 돌출 부위를 면갈이 대패, 고무망치 등을 사용하여 평평하게 하고, 먼지나 오물 등을 깨끗이 제거한 다음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