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1 34 10 조적조 문화재 보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벽돌로 시공된 문화재 건축물의 보존공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문화재 보존공사에 관련된 특이사항들을 기술한다. (2) 일반적 조적공사의 내용은 KCS 41 00 00과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1.2.2 관련 기준

· KCS 41 34 02 벽돌공사·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KCS 41 34 01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4 01 (1.4)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4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4 01 (1.6) 에 따른다.

2. 자재

2.1 치장벽돌

치장벽돌은 기존 벽돌 또는 설계자가 제시하는 견본과 색깔, 질감 및 규격이 같은 것을 마련해야 한다. 양이 제한되어 있고,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조적체의 비노출면에서 같은 벽돌을 떼어내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벽돌

눈에 보이지 않는 면의 벽돌은 기존 치장벽돌과 규격이 같아야 하며, 재질은  KCS 41 34 02(2. 자재)에 따른다. 

2.3 모르타르

(1) 치장벽돌을 위한 모르타르는 색채, 질감, 강도가 동일해야 한다. 이때 모르타르의 성분 및 배합비는 기존 모르타르를 실험실에서 분석하여 결정하며, 색채는 가능한 한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맞추도록 한다.(2) 일반벽돌용 모르타르는  KCS 41 34 02(2.5) 에 따른다.(3) 모르타르에 섞는 혼화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3. 시공

3.1 조적조 문화재 보존공사 일반

3.1.1 보존공사 개념

문화재 보존의 기본적 원칙은 원래의 재료, 기술,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며, 보존공사도 가능한 한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

3.1.2 공사 계획

(1) 수급인은 제시된 설계도서를 현장 여건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후,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설계변경에 관한 서류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이 도서에 근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2)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 가설 구조물 설치, 안전관리, 해체공사, 조사계획 등을 포함한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조사계획은 수리 전·후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1.3 구조안전성 검토

(1) 존치기간이 긴 조적조 문화재의 보존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상 건축물의 현재 구조성능을 평가하여 보존공사의 범위에 구조성능을 확보하는 보강공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2) 이 구조안전성 검토의 목표는 구조체의 현 상태에 대한 등급판정이 아니라 계속적인 보존과 활용이 가능한 구조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3.2 보존공사계획

3.2.1 폐기물 처리계획

(1) 사용되고 있지 않은 건축물에서는 내부에 쌓여 있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해체되는 기존 내·외장재가 폐기물이 된다.(2) 사용 중인 건축물에서도 용도변경이 발생되면 해체에 따른 폐기물이 발생될 수 있다.(3) 용도변경이 없는 사용 중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계획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4)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달라지며, 환경유해폐기물은 처리절차가 복잡함으로써 유의하여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5) 모든 폐기물의 처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가설 구조물 설치계획

(1) 일반사항
가설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공사기간 중 작업의 편리를 위해 설치하지만 보존공사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기능이 포함된다. 보존공사 범위에 지붕이 포함되어 있으면, 눈·비 등을 막을 수 있는 덧집 형태의 가설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2) 주의사항
① 가설 구조물은 문화재 건축물과 분리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② 가설 구조물은 공사기간 동안 예상되는 외력(비, 바람, 눈 등)으로부터 문화재 건축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가설 구조에 사용되는 자재가 문화재에 인접되어 있을 때는 자재 단부에 보호마개를 덮어 불의의 변형으로 인한 문화재 손상을 막아야 한다.④ 지붕에 해당되는 부분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사를 만들어 빗물 등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배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3.2.3 안전관리계획

(1) 일반사항
현장의 안전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문화재 보존공사 현장에서는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2) 화재예방① 현장에서는 일체의 화기 사용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하게 공사내용 상 화기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대응조치를 마련한 후 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불의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현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하며, 최소 각 층에 1개 이상, 300m² 내에 1개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소화기 사용법 교육은 수시로 하여 유사시 현장 작업자들이 능숙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4 해체공사

(1) 일반사항
문화재의 원형 회복과 구조체 보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내장재와 비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될 수 있다. 이 작업을 해체공사라고 한다. 문화재의 해체공사는 일반 건축물의 해체공사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체공사로 발생한 폐기물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반출되어야 한다.(2) 공사승인
수급인은 해체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서 상에 제시된 해체범위, 순서·방법 등을 숙지하고 현장상황을 조사·검토하여 해체공사의 방법, 사용장비, 해체공사에 따른 가설 보강방법,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감독하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주의사항
① 해체공사 중 이전 보존공사의 흔적, 명문, 표식 등이 확인되면 사진·기록 등을 남기고 도면에 표시하여 보존 여부를 담당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② 해체과정에서 대상 건축물의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존해야 할 부재 및 장식 등은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③ 해체공사 시 공사 부위별로 번호를 부착하고, 도면에 표시하며, 공사 진척사항과 폐기물 반출 여부 등을 날짜별로 기록한다.④ 해체공사는 가능한 한 인력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부득이 진동이 수반되는 기계장비를 사용할 때는 주변 구조체에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 해체공사로 발생된 폐기물 중 환경유해재료가 있을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 시에는 보존가치가 있는 재료·장식 등이 있는지 재확인하여야 한다. 

3.2.5 조사와 기록

(1) 문화재 보존공사에서 조사와 기록은 중요한 작업이다.(2) 공사 전에는 기존 건물의 재료, 양식, 기법 등 육안으로 관찰되는 내용을 사진, 도면 등으로 기록하고, 시간의 흔적, 명문, 낙서, 그림 등 사용흔적 또한 조사·기록한다.(3) 해체공사 과정에서는 해체단계별로 기록을 남기고, 해체를 통해 새롭게 나타나는 부위 역시 조사를 행하고 기록하며 공사를 진행한다.(4) 보존공사과정에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에 관한 조사·특성, 적용 부위 등을 정리·기록하며 공사방법은 사진·동영상 등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5) 조사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서도 정리하여 기록하고 모든 조사·기록은 도면과 연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3.3 구조안전성 평가

3.3.1 일반사항

(1) 조적조 문화재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의 목적은 대상 건축물이 붕괴나 손상 없이 원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2) 일반 건축물과 달리 구조성능 향상 공사 과정의 경제성보다는 건축물의 역사적 진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3.3.2 평가 시점

(1) 조적조 문화재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평가는 설계단계 또는 해체공사 완료단계에서 시행할 수 있으나 두 단계 모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설계단계에서는 보존공사의 범위나 예상 보수·보강 공사내용 및 방법, 가설구조, 해체 시 보강가설구조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3) 해체공사 완료 단계에서는 벽체의 성능평가, 구조체의 보강내용, 보강공사의 방법, 활용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 향후 유지관리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4) 공사과정 중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시공자는 진단자 및 책임기술자에게 검토를 의뢰하고 평가를 받아 구조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3.3.3 주요 평가항목

구조안전성 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 항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대상 건축물의 상황에 따라 이 내용들은 변경될 수 있다.(1) 대상 건축물의 개요
위치, 규모, 준공연도, 구조방식, 재료, 설계자, 수급인, 문화재지정사유 및 관련사항, 관리 주체, 현재 사용용도(2) 보수·보강연혁
준공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사용용도의 변화, 이전 보수·보강 공사내용(3) 관련된 주요 역사자료
신문과 잡지기사, 책자, 사진, 원형도면, 기념엽서 등(4) 내부 벽체 조사
원 벽돌과 모르타르 물성, 쌓기 방법, 균열, 풍화, 모르타르 상태, 기울어짐, 변형, 표면오염, 보수흔적(5) 외관 조사
건물의 기울기, 변형, 균열, 풍화, 표면오염, 보수 흔적, 주변 환경(6) 지붕구조 조사① 목재트러스구조: 변형, 누수흔적, 목재부식, 지붕재 파손, 결구부 이격, 보강 철물부식② 철근콘크리트: 변형, 균열, 박리·박락, 철근부식(7) 지반환경
지형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보링테스트 결과, 탐문조사(8) 구조해석 및 평가
사용 프로그램 개요, 구조해석 모델, 적용기준 및 하중, 계산결과, 안전성 평가표(9) 유지관리 방안
관찰항목, 점검주기, 관리주체, 대응매뉴얼

3.3.4 보고서의 작성

조적조 문화재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결과는 보고서로 정리되어 제출되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조사내용, 평가근거, 보수·보강 공사내용, 문화재 전문가의 자문의견, 유지관리 방안이 수록되어야 한다.

3.4 조사·기록보고서

(1) 문화재 보존공사는 공사과정을 조사·기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사와 기록은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0180에 따라 수행한다. (3) 보존공사는 수리보고서, 준공도면, 공사기록 사진자료와 관련 공무서류 등을 발주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