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1 35 08 석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석공사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화성암, 변성암, 수성암 등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석축 공사(피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35 01 (1.2.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35 01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5 01 (1.4)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5 01 (1.5) 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5 01 (1.6) 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35 01(2)를 표준으로 하되 KCS 41 35 01(2)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1) 석축 기초의 깊이는 시공지역의 동결심도(동결선)에서 최소 700mm 이상으로 하며, 지반의 적합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2) 작업개시 전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석재를 현장에 준비하여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게 한다.(3) 옹벽용 석축의 규준틀은 석축 앞면과 뒤채움의 후면에 설치한다.(4) 재활용 석재는 완전히 청소한 후 사용한다.(5) 메쌓기의 경우에는 쌓는 석재의 접촉면의 마찰을 크게 하여 외력에 충분히 견디도록 앞면 접촉부·뒷고임돌 등을 잘 쌓고 앞면 줄눈이 어긋나게 쌓는다.(6) 찰쌓기는 모든 석재와 콘크리트가 잘 부착되도록 쌓고 또 콘크리트가 앞면 접촉부까지 채워지도록 다진다.(7) 찰쌓기의 신축이음·물구멍(일반적으로 3m²마다 1개씩)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8) 앞면 줄눈 모르타르는 석재쌓기 작업이 끝난 후 한다.(9) 수중에서 석재쌓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10) 석축공사의 전면 기울기는 메쌓기에서는 1:0.3, 찰쌓기에서는 1:0.2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11) 되메우기 흙으로 유기질토, 나무조각, 콘크리트 덩어리, 벽돌 부스러기, 동결된 토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2 쌓기 일반

(1) 규준틀에 수평으로 줄을 띄워 쌓는다.(2) 기초석재는 될 수 있는 한 큰 것으로 하고, 규준틀에 맞추어 석재를 다듬어서 인접한 석재에 밀착시킨다.(3) 모든 석축 부분을 거의 같은 높이로 쌓아 올린다.(4) 고임돌은 경질이고 채우기 좋은 것을 골라 사용한다.(5) 뒤채움 석재는 경질인 150mm 이하의 잡석을 주로 하고 잔석재로 그 사이의 틈을 채운다. 뒤채움 콘크리트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쌓은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잘 다진다.(6) 줄눈 모르타르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쌓기 모르타르는 앞면 접촉부 뒤쪽에 두어 콘크리트를 채우기 쉽게 한다.

3.3 메쌓기

메쌓기 쌓는 석재의 마주치는 면을 다듬어 잘 맞닿게 하고 뒷고임 석재로 고정시켜 그 빈틈을 잔석재로 채우고 넓고 큰 석재를 골라 끝고임 석재로 하고 다시 그 빈틈을 잔석재로 채운다.

3.4 찰쌓기

(1) 찰쌓기는 뒷고임 석재로 고여 쌓는 석재를 고정시키고 각 수평층의 석재 쌓기를 마칠 때마다 석재로 뒤채움한 후 콘크리트로 빈틈이 없도록 채운다.(2) 뒤채움 석재는 콘크리트를 채우기 전에 물을 뿌려 적신다.(3) 콘크리트를 채우고 6시간 이상 경과 후 다시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 때는 그 윗면에 모르타르를 얇게 깐 다음에 채운다.(4) 윗면 콘크리트는 뒤채움 콘크리트와 동시에 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