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1 46 12 셀프 레벨링재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석고계, 시멘트계 등의 셀프 레벨링재를 이용한 바닥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KCS 41 46 01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6 01 (1.6) 에 따른다.

2. 자재

2.1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KCS 41 46 01 (2.6.10) 에 따르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 취급 유의사항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는 물이 닿지 않는 실내에서만 사용한다.(2) 재료는 밀봉상태로 건조해 보관해야 하며,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 시공

3.1 바탕

(1) 바닥 콘크리트의 레이턴스, 유지류 등은 완전하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2) 크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미리 제거하여 바탕을 조정한다.(3)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이용해서 1회의 실러 바르기를 하고, 건조시킨다.

3.2 공정

셀프 레벨링재의 표준 바름공정은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셀프 레벨링재의 바름공정
공정 재료 또는 표면처리 배합 (질량비) 바름두께 (mm) 바름횟수 (회) 경과시간(h)
공정내 공정간 최종양생
1. 실러 바름1) 1회 합성수지 에멀션 100 (소요량) 0.2∼0.6 kg/m² 1∼2 1 이상 15 이상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름
2. 실러 바름1) 2회 합성수지 에멀션 100 1 1∼2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름
3. 셀프 레벨링재 재 바름2) 셀프 레벨링재 100 2∼20 1 24 이상
모래 0∼100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름
4. 이어치기
부분
요철부는 연마기로 다듬고, 기포는 된비빔 석고로 보수 72이상

3.3 공법

3.3.1 재료의 혼합반죽

(1)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고 묽게 반죽해서 사용한다.(2) 셀프 레벨링 바름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시방에 따라 소요의 표준연도가 되도록 기계를 이용, 균일하게 반죽하여 사용한다.

3.3.2 실러바름

실러바름은 제조업자의 지정된 도포량으로 바르지만, 수밀하지 못한 부분은 2회 이상 걸쳐 도포하고, 셀프 레벨링재를 바르기 2시간 전에 완료한다.

3.3.3 셀프 레벨링재 붓기

반죽질기를 일정하게 한 셀프 레벨링재를 시공면의 수평에 맞게 붓는다. 이때 필요에 따라 고름도구 등을 이용하여 마무리한다.

3.3.4 이어치기 부분의 처리

(1) 경화 후 이어치기 부분의 돌출부분 및 기포 흔적이 남아 있는 주변의 튀어나온 부위 등은 연마기로 갈아서 평탄하게 한다.(2) 기포로 인해 오목 들어간 부분 등은 된비빔 셀프 레벨링재를 이용하여 보수한다.

3.4 주의사항

(1) 셀프 레벨링재의 표면에 물결무늬가 생기지 않도록 창문 등은 밀폐하여 통풍과 기류를 차단한다.(2) 셀프 레벨링재 시공 중이나 시공완료 후 기온이 5 ℃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