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1 80 07 건축물 굴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콘크리트, 벽돌, 철제, 특수 재질 등의 건축물 굴뚝 및 연도공사에 적용한다.(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4)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5)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6) 첨단 IT기술과의 연계를 통한 복합기술도입을 권장하며, 관련공정은 해당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1 20 00 토공사·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KCS 41 34 03 내화벽돌쌓기· KCS 41 53 01 온돌공사 일반· KCS 04 50 00 기초공사· KCS 14 20 01 콘크리트 공사 일반사항 · KCS 14 31 05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사항· 아래에 수록된 산업표준은 적용한 내용에 한정하여 이 시방서 내용의 일부로 적용한다. 이 시방서 내용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산업표준의 표준 번호만 언급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는 산업표준은 최신판을 적용한다.한국산업표준 (KS)KS B 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KS B 1533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KS B ISO14122-2       기계 안전 – 기계설비에 대한 영구적 접근 수단 – 제2부: 작업대와 통로KS B ISO14122-3       기계 안전 – 기계설비에 대한 영구적 접근 수단 – 제3부: 계단, 발판, 사다리 및 안전 난간KS B ISO14122-4       기계 안전 – 기계설비에 대한 영구적 접근 수단 – 제4부: 고정식 사다리KS C IEC62305-1       피뢰 시스템 ─ 제1장: 일반 원칙KS C IEC62305-2       피뢰 시스템 ─ 제2장: 리스크 관리KS C IEC62305-3       피뢰 시스템 ─ 제3부: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KS C IEC62305-4       피뢰 시스템 ─ 제4부: 구조물 내부의 전기전자 시스템KS C IEC62561-1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제1부: 접속재에 관한 요구사항KS C IEC62561-2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제2부: 도체 및 접지극에 관한 요구사항KS C IEC62561-3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제3부: 절연방전갭(ISG)에 관한 요구사항KS C IEC62561-4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제4부: 도체 고정기에 관한 요구사항KS C IEC62561-5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제5부: 접지극 점검함 및 접지극 방수부품에 관한 요구사항KS C IEC62561-6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제6부: 뇌격 계수기(LSC)에 관한 요구사항KS C IEC62561-7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제7부: 접지 저감제에 관한 요구사항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 이음 채움재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KS F 2578              미장용 잔골재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KS L 3101              내화벽돌의 모양 및 치수KS L 3201               내화 점토질 벽돌KS L 3202               내화 모르타르KS L 3205               고알루미나질 내화벽돌KS L 3301               내화 단열 벽돌KS L ISO5019-1        내화벽돌-치수-제1부: 직육면체형 벽돌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관련 법규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고시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 기준 

1.3 용어의 정의

● 내화벽돌: 내화점토를 구워서 만든 소요 내화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벽돌● 연도: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로 굴뚝에 연결된 통상(筒狀)부분

1.4 제출물

    KCS 41 80 01 (1.4)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0 01 (1.5) 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0 01 (1.6) 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굴뚝공사 일반(1) 이 공사에 쓰이는 자재 및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공법, 기타 일반적인 사항 및 이 기준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관련 기준을 참고한다.(2) 주택 또는 소규모의 굴뚝 및 벽붙임 굴뚝은 KCS 41 53 01(3.4)을  따른다.

3.2 철근 콘크리트 굴뚝

3.2.1 굴뚝

(1) 철근 콘크리트 굴뚝의 기초 및 지정공사는 설계도서 및  KCS 11 20 00KCS 14 20 00에 따른다.(2) 거푸집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기초부분을 제외하고 철판제로 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고 2일 이상 경과한 다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3) 철근은 정확한 간격으로 배근하고, 이음은 엇갈림으로 한다.(4)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콘크리트는 제치장 콘크리트로 하고, 된비빔으로 하며, 충분히 다져 곰보가 나지 않게 한다.

3.2.2 각부의 공법

(1) 굴뚝의 하부에는 연도 접속부에 구멍을 내고 위는 원형 아치로 한다.(2) 맞은편 또는 측면에는 청소구를 내고 철판문을 단다.(3) 굴뚝의 상부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테두리를 철근콘크리트로 만들고 테두리의 너비가 클 때에는 그 갓둘레에 난간을 설치한다.(4) 굴뚝의 상단에서 하향으로 굴뚝너비의 1∼2배 정도 구간에는 다른 횡방향 철근 간격보다 1/2간격으로 배근하여, 열교차에 의한 크랙을 방지하도록 한다.

3.2.3 사다리

(1) 굴뚝에는 청소 및 보수 등을 위한 사다리를 지상 2.5m 높이부터 굴뚝 꼭대기까지 설치하고 높이 2.5미터를 초과하는 지점부터는 안전을 위한 등받이울을 설치한다.(2)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사다리 너비는 400mm, 옆틀재는 띠쇠 50×5(mm) 또는 앵글 45×45×4(mm)로 하고, 디딤살은 D19 이상의 이형철근으로 한다.(3) 디딤살은 옆틀재에 구멍을 뚫어 넣어 고정시키고 필요에 따라 용접한다. (4) 사다리의 고정발은 콘크리트에 2m 간격으로 수직이 되게 배치하여 묻어두고, 여기에 사다리의 옆틀을 볼트조이기 또는 용접으로 고정한다. (5) 사다리의 중간에 쉬는 장소를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2.4 내화벽돌쌓기

KCS 41 34 03에 따른다.

3.2.5 피뢰침

(1) 피뢰침, 도선 및 접지동판 등은 부대설비공사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준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으로 한다.(2) 피뢰침의 최상부는 세 가닥으로 분리하여 45° 상부로 향하게 하며, 백금으로 도금한 후 굴뚝 상부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설치한다.(3) 도선은 1.6mm를 7줄 꼬아 사용하며 굴뚝 사다리의 옆 500mm 거리에 수직 2m 간격으로 설치한 애자에 걸어 매고, 피뢰침 접지판에 연결한다. 애자는 콘크리트에 미리 묻어둔 앵커에 견고히 고정한다.(4) 접지판은 습기찬 곳에 두고 소금 및 목탄 등을 시방의 규정에 따라 넣고, 관계 규정에 따른 저항용량을 확보한다.

3.2.6 방수처리

(1) 굴뚝의 하부 또는 연도가 지중에 묻힐 때에는 방수처리를 한다. 방수공법 및 자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연도의 방수를 건물의 방수와 같이 안방수로 할 때에는 먼저 방수공사를 하고 내화벽돌 안쌓기를 한다.(3) 건물과 연도 또는 연도와 굴뚝 접속부분의 방수층은 접속을 잘하여 수밀하게 하고, 특히 서로 다른 방수법으로 할 때에는 주의한다.

3.3 연도

연도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공법은 전항에 준한다. 지중에 묻히는 연도는 먼저 방수방법에 대하여 고려하고 지하실 및 굴뚝 등의 접속부를 주의하여 시공한다.

3.4 벽돌 굴뚝

3.4.1 일반사항

벽돌 굴뚝의 구조, 치수, 모양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1) 독립된 벽돌굴뚝의 단면은 각형 또는 원형으로 하고, 높이가 9m 이상이 될 때에는 철물로 보강한다. (2) 굴뚝 상부의 두께는 1∼1.5 B로 하고 하부는 5m마다 0.5 B씩 두께를 증가한다. (3) 굴뚝의 외부 경사는 1/30∼1/20로 하고 기초너비는 굴뚝 높이의 1/6 이상으로 하며, 기초 깊이는 연도의 밑보다 1.2m 이상 깊게 한다.(4) 벽돌 두께의 변화는 한 번에 반장씩 크게 줄이기로 하지 않고 높이 7켜 정도까지 등분하여 줄이기로 한다.(5) 연도의 접속부 및 청소구멍 등의 주위는 두께 1.0 B를 더하여 보강한다. (6) 상부에는 피뢰침의 설치 보강으로 5켜 정도를 등분하여 내쌓아 테를 두른다.

3.4.2 공 법

내화벽돌쌓기, 청소구, 방수처리, 피뢰침 및 연도의 공법은  KCS 41 34 03에 따른다.

3.5 철제 굴뚝

(1) 철관 또는 철판 굴뚝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이음은 용접으로 한다.(2) 기초 콘크리트의 공법은 전항에 준하며, 굴뚝판을 기초 볼트로 고정하고, 위쪽은 지선을 매어 보강한다.(3) 내화벽돌 내측쌓기, 연도, 청소구 및 기타는 위의 각항에 따른다.

3.6 특수굴뚝

상기 이외의 특수한 굴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