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13005 간이콘크리트공사

KCS_간이콘크리트공사
KCS_간이콘크리트공사

간이 콘크리트 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 이 기준은 간이 콘크리트 공사의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 이 기준에서 대상으로 하는 간이 콘크리트 공사는 소규모의 문, 담장 등 거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물 및 경미한 기계받침 등을 위한 콘크리트 공사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릅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 KCS 14 20 11 철근공사
  •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KCS 41 30 01 (1.3)에 따릅니다.

1.4 제출물

KCS 41 30 01 (1.4)에 따릅니다.

1.5 품질보증

KCS 41 30 01 (1.5)에 따릅니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0 01 (1.6)에 따릅니다.

2. 자재

2.1 구성재료

  • 콘크리트는 KS F 4009 또는 이것에 상당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합니다.
  • 설계기준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릅니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1-1과 같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합니다.
  • 슬럼프는 180 mm 이하로 합니다.

| 콘크리트를 타설한 날로부터 28일간의 예상 평균기온 (℃) | 설계기준강도 (MPa) | |—|—| | 15 이상 | 15 이상 | | 5 이상 15 미만 | 18 이상 |

표 2.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3. 시공

3.1 운반

  • 운반 및 타설 전에 이용되는 기계기구, 운반방법, 타설 순서 등을 정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습니다.
  • 운반은 재료의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될 수 있는 한 적고, 또한 거푸집, 배근 및 이전에 타설한 콘크리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실시합니다.

3.2 타설

  • 타설 전에 거푸집널 및 이어붓기면을 청소하고 물씻기를 행합니다.
  •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짐합니다.
  • 운반 중에 워커빌리티가 변화하고, 타설이 곤란하게 된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3.3 양생

  • 타설한 콘크리트는 적어도 5일 이상 살수 등의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급격한 건조는 피합니다.
  • 콘크리트가 초기동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보온양생을 실시합니다.
  •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1일 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부득이 보행하거나 무거운 짐을 두게 될 때에는 필요한 곳을 판 등으로 덮어 콘크리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합니다.

3.4 거푸집

  •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타설 시의 진동, 충격 등에 견디고, 유해한 누수가 없어야 하며,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지 않고 쉽게 해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거푸집널은 설계도에 표시한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가 얻어지도록 가공, 제작합니다.
  • 거푸집 내에 설치하는 배근, 배관, 매설물은 소정의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의 타설에 의해서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심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해체합니다. 거푸집널 및 동바리의 존치기간은 KCS 14 20 12(3.3)에 따릅니다.
  • 거푸집을 해체한 후 콘크리트의 곰보현상 등 불량부분은 보수합니다.

3.5 철근의 가공 및 조립

  • 휘어진 철근은 바로잡고, 설계도에 따라 가공합니다.
  • 철근의 끝부분의 갈고리는 KCS 14 20 11(3.1.1)에 따릅니다.
  •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유해한 부착물을 제거합니다.
  •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끝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합니다. 철근과 거푸집널과의 사이는 간격재, 철근고임재 및 철물 등을 이용하여 그 간격을 유지합니다.
  • 철근의 이음 및 위치는 설계도에 따릅니다.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는 KCS 14 20 11(3.1.3)에 따릅니다.

3.6 피복두께

최소 피복두께는 표 3.6-1에 따릅니다.

| 위치 | 최소 피복두께 (mm) | |—|—| |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 벽, 기둥, 보, 바닥 | 30 | | 흙에 접하는 부분 – 벽, 기둥, 보, 바닥 | 40 | | 기초 (줄기초의 기초벽 부분은 제외) | 60 |

표 3.6-1 최소 피복두께

3.7 마무리

콘크리트면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