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4 70 10 표토덮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표토의 운반 및 부설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표토덮기 재료

(1) 표토로 사용하는 흙은 식물이 성장하는데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공극이 있고 부서지기 쉬운 토양으로 암석․쓰레기․나무뿌리․잡초나 덤불 등 식물성장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2) 표토용 흙의 pH는 최소 3, 최대 8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입도분포는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표토용 흙의 입도
호칭 치수(mm) 공칭 입경에 대한 체 통과중량 백분율(%)
25 100
5 97 ∼ 100
2.5 80 ∼ 100

3. 시공

3.1 표토덮기 시공일반

(1) 비탈면의 경사가 1:3보다 급한 경우에는 공사 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깊이까지 비탈면을 긁어 일으켜야 한다.(2) 비탈면의 정리가 끝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소정의 두께로 표토를 부설하여야 한다.(3) 지반 또는 표토가 얼었거나 심하게 젖어 있을 때에는 표토용 흙을 부설하여서는 안 된다.(4) 운반 및 부설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노면을 손상하거나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5) 부설 작업이 끝나면 큰 덩어리, 큰 돌, 나무뿌리, 그루터기 및 기타 불순물은 긁어내어 제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