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4 70 20 우회도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존 도로의 종단 및 평면선형 개량, 구조물의 확장, 신설, 개량보수 등으로 기존교통을 우회시키기 위하여 시공하는 우회도로와 교량, 암거 및 횡단구조물 시공을 위한 축도 및 가도, 가설교량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2. 자재
2.1 우회도로공 자재
(1) 우회도로 공사용 자재는 본 공사용 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우회도로공 시공
3.1.1 우회도로
(1) 수급인은 우회도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2) 가도의 폭원 및 포장 두께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3) 시선유도용 반사체는 야간의 안전운행을 위해 설치하여야 한다.(4) 우회도로 구간은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2 가설교량
(1) 수급인은 가설교량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2) 가설교량은
3.1.3 축도 및 가도
(1) 축도 및 가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