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하천 시설물의 공사에 필요한 재료, 흙쌓기, 흙깎기, 되메우기, 비탈면보호, 지반의 안정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농어촌도로 정비법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총포․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하천법
1.2.2 관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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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 소성한계 시험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에 대한 사항은
2. 자재
2.1 제체재료
(1) 제체재료는
2.2 일반흙쌓기 재료
(1) 일반흙 쌓기 재료는
(2)를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흙깎기
(1) 흙깎기에 대한 사항은
(3)을 따른다.
3.1.2 흙쌓기
(1) 흙쌓기에 대한 사항은
(3)을 따른다.
3.1.3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작업은 구조물에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접촉면 시공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본 기준의 2.1의 내용에 부합되는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자갈, 호박돌 및 잡물 등이 혼입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3) 되메우기는 좌우양측을 대칭으로 렘머 등으로 천천히 다져 쌓아 올라가야 하며, 밑에서 위로 밀어 올려 쌓아서는 안 된다. 되메우기에서 한층의 두께는
(4)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침하에 의한 접촉면의 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져야 한다.
(5) 시공 중의 강우 등에 대한 배수 또는 동결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1.4 비탈면 보호
(1) 비탈면이 내․외부조건에 의하여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호공을 실시하여야 하며,
3.1.5 지반의 안정처리
(1) 하천이나 수로, 벌개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초 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2)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한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그러나 침수지, 저습지, 기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에서는 별도로 지반 개량공법을 승인 받아 시행하고 현장조건이 양호한 곳은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이 작업을 생략한다.
(3) 흙쌓기할 지반의 기초지지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침하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연약지반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본 건설기준(KCS/KDS) 적용 시에는 최신 건설 안전 용품 규정 및 스마트 건설 소프트웨어(BIM/CAD) 활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중장비 렌탈 및 건설 자재 수급 계획은 공기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