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51 70 10 하천 정화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수나 하천 내 오염수의 수질을 개선하여 하천의 자정능력을 증대시키는 시설물에 대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1.2.2 관련기준
•
1.3 용어의 정의
• 박층류정화법(thin-layer purification method) : 하천 폭을 확장하고 수심을 얕게 함으로서 생물막의 부착면적을 증가시켜서 하천의 직접 정화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 비점오염원(nonpoint pollution source)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 수로 정화법(channel purification method) : 비교적 소규모의 하도를 대상으로 하고, 하도 내에 접촉재를 포설하여 정화하는 방법• 식생정화법(vegetation purification method) : 수생식물의 흡착, 탈질기능을 이용한 정화• 접촉산화법(contact oxidation method) : 자갈 등 접촉재의 충진층을 만들어 생물막을 여러 층으로 형성시켜서 부착된 미생물을 이용하여 정화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 집수정화법(infiltration gallery purification method) : 오염이 심화된 하천수를 집수하여 여과 처리하는 방법• 포기 정화법(activated-sludge method) : 하천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포기를 발생시켜 정화하는 방법
1.4 기타사항
(1)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설치계획과 연계되도록 협의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2) 하천정화사업과 하천정비사업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되, 동일 하천에서는 사업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3) 사업시행 이후에 오․폐수가 유입되어 다시 정화대상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수지류, 목탄, 합성섬유, 쇄석, 여재 충진용 콘크리트 블록, 자갈, 기타 정화용 재료는 설계도에서 규정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2) 식생정화의 재료규정은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시공조건의 확인은
3.2 작업 준비
(1) 작업준비는
3.3 시공기준
3.3.1 시공 일반
(1) 시설물 설치 이전의 수질을 조사하여 설계조건과 비교 검토해야 하고, 설계조건과 다를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2) 일반 토목구조물의 시공은
3.3.2 접촉산화법
(1) 지상 및 지하의 각종 시설물 안전성을 위해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2) 접촉재가 자갈인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서 충진 하여야 한다.(3) 자갈층 위의 피복토양은 통기성 토양을 사용하여야 한다.(4) 충진한 여재나 수지 등의 접촉재는 유수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아야 한다.
3.3.3 수로 정화법
(1) 수로의 제방 및 호안은
3.3.4 박층류 정화법
(1) 제방 및 호안은
3.3.5 식생 정화법
(1) 오염수의 오염부하를 저감하기 위한 하천의 수생식물 식재하는
3.3.6 집수 정화법
(1) 시설물 공사는 지상 및 지하의 각종시설물의 안전성을 위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2) 제내지에서 여과처리를 위한 시설공사는
3.3.7 포기 정화법
(1) 하천 내의 시설물 중 낙차공 및 보에 관한 시공은
3.3.8 토양 정화
(1) 오염퇴적물 정화는 자연정화를 원칙으로 하되, 토양의 흡착작용, 여과작용, 생물작용을 이용한 정화공법 등 하천특성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2) 오염퇴적물 준설을 위한 준설장비의 선택은 일반퇴적물의 준설과는 달리 오염퇴적물의 재부유와 수반되는 오염물질 누출 최소화 및 제거작업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3) 제거된 오염물질을 처분하는 방법은 크게 개방수계 투기, 재활용, 폐쇄처분장 이용, 육상매립장 또는 폐기물매립장 매립 등의 방법 중 환경에 영향이 가장 적은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4) 일반적으로 준설퇴적물은 위해성 문제가 대두될 정도로 오염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개방수계에 투기, 육상매립, 재활용 등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5) 위해 가능성이 있는 오염퇴적물의 경우 유해폐기물 매립장을 이용하며, 유해폐기물 관리규정에 따른다. (6) 기타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