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방서 KCS 2024년 8월 22일

KCS 32 30 30 도로 및 터널조명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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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KCS 32 30 30 도로 및 터널조명 설비공사
기준일
2024-08-22
장 구성
1. 일반사항 · 2. 자재 · 3. 시공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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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2 30 30 도로 및 터널조명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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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KCS 32 30 30)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도로 및 터널조명 설비공사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4-08-22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경관법

·공항시설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보행 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령

·산업표준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 1.2.2 관련 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국토교통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 30 10 옥내조명설비공사

·KCS 32 30 20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공사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 1.2.3 관련 표준

·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제845장: 조명

·KS C IEC 60598-1 등기구-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1347-2-13 램프구동장치 -제2-13부 : LED모듈 구동장치(DC/AC)-개별요구사항

·KS A ISO 80000-7 양 및 단위-제7부: 빛과 복사

·KS A 3011 조도기준

·KS A 3701 도로조명기준

·KS C 3703 터널 조명 기준

·KS C 7528 교통신호등

·KS C 7601 형광 램프(일반 조명용)

·KS C 7604 고압 수은 램프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7703 형광 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

·KS C 7716 LED 터널 등기구

·KS C 7717 LED 횡단보도등

·KS C 8000 조명 기구 통칙

·KS C 8010 도로 조명 기구

·KS C 8100 형광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KS C 8104 고압 수은 방전 램프용 안정기

·KS C 8108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KS C 8318 가로등 스위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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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타 공종과의 협력

(1)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전선·전선관 및 부속자재는 KS 표준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볼트·너트 등은 용융도금을 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기초 사용 시 일반구조용 콘크리트로서 일정 강도의 압축 강도가 있어야 한다.

(4) 재료의 도금 기초 강도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 2.2.1 도로 조명

(1) 철재 가로등주

① 가로등주 및 등주 재료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철판은 이음매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플랜지·보강재·유도관 설치·파이프 및 연결 관·아연도금은 KS 표준에 적합한 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 가로등주에 전기기구(안정기·차단기 등)를 설치하기 위한 구멍은 설치 후 등주와 동일한 재료로 마감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① 조명기구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옥외에 시공하는 것은 사용 조건에 적합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몸체는 고순도 알루미늄 판재를 기계적으로 성형 가공하거나 다이캐스팅 공법 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 반사판은 고순도 알루미늄 판 등을 기계적으로 성형 가공하여 표면을 연마한 후 특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아크릴커버 사용 시 주름과 구름현상이 없는 고운 면을 가져야 하고 내열성이 있어야 한다.

(3) 램프 및 안정기

① 고압수은램프·메탈핼라이드램프·나트륨램프 및 안정기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LED램프는 KS 표준품 또는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③ 안정기용 커패시터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4) LED가로등기구

① 모듈부는 외부 공기와 통풍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연결용 전선은 중간에서 접속 없이 일체형으로 하여야 한다.

(5) 도로조명 재료(등주·등기구·램프·안정기·기초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2.2.2 터널 조명

(1) 고압방전등 터널등기구

① 몸체는 철 주물·FRP 등의 제품으로 표면이 미려하고 변색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② 기구의 전면 커버는 몸체와 견고히 부착되는 구조로 사용조건의 방수보호등급 구조이어야 한다.

③ 패킹은 특수내열성 패킹을 사용하며, 발열에 의한 변색이나 변형이 없고 방수·방진 및 방충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④ 내열성 아크릴 커버를 사용하는 경우 기계적인 강도가 있고, 표면이 미려하고 일정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하여도 열에 의한 변형 및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⑤ 반사판은 알루미늄 판을 사용하며, 램프에서 발생되는 고온의 열로 인한 변색 또는 반사 효율의 감소가 없어야 한다.

⑥ 전면유리는 내열성 강화유리로서 오염 시 물로써 청소할 때 수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⑦ 고압방전등 터널등기구의 커버 및 반사판 두께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저압방전등 터널등기구

① 조명기구 몸체

가. 철 주물제·FRP 성형 제품 등으로 표면이 미려하고 변색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나. 몸체는 일정한 강도(내 충격성·내산성·내열성·내 부식성 등)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구 및 내부에는 반사판·안정기·단자대·퓨즈 등이 설치될 수 있어야 하고, 조립용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구의 전면 커버는 몸체와 견고히 부착되고, 사용조건의 방수보호등급 구조이어야 한다.

마. 기구는 오물이나 매연이 내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면유리는 내열성 강화유리로서 오염 시 물로써 청소할 때 수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③ 반사판은 고순도 알루미늄 연마 판으로, 눈부심 방지·많은 빛의 확산 및 난반사 방지를 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저압방전등 터널등기구의 커버 및 반사판 두께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램프 및 안정기

① 조명기구에 사용하는 커패시터는 KS 표준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② 조명기구 부속자재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LED 터널등기구

① 모듈부는 외부 공기와 통풍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모듈 방열판 및 커넥터가 터널 내의 먼지, 분진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커버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조명기구는 사용조건의 방수보호등급 구조이어야 한다.

(5) 터널조명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조명기구 시공 전에 조명기구 배치·설치방법·설치장소의 상태(터널인 경우 마감방법·마감재료·구조 등)·설치 장소 주위의 발열체 유무·유지관리 방법(조명기구 설치 후 램프 교체 등)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는 주위 환경 및 구조물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배치·상세도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 3.2.1 도로조명설비 시공

(1) 배치

①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② 도로의 선형에 따라 안전한 기능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 배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등주

① 등주의 설치 간격 및 위치를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② 등주가 충격을 받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관 및 설치 시 주의하여야 한다.

③ 안정기 설치 구멍은 차도와 반대편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④ 등주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며, 안정기 외함 등 철제 부분은 본딩하여야 한다.

⑤ 등주 내부에는 차단장치를 설치하여 조명기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⑥ 등주지지 기초의 앵커볼트 및 너트는 부식방지 재료 또는 융융아연용융 도금된 것을 사용하고, 와셔는 지주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크기와 두께를 가져야 하며, 앵커볼트는 기초 면에서 등주베이스 설치에 알맞은 높이가 돌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배관 및 배선

① 등주 내부 배선 접속부분은 충분한 절연내력을 유지하도록 테이프 등 절연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전선관의 매설 깊이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 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 m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전선관과 부속품의 연결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④ 전선 배선 시 고무나 비닐을 상하게 하는 윤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기초

①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공사로 인하여 볼트의 나사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② 등주 기초는 현장 시공하거나 사전에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기초 상단 면은 지면으로 돌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콘크리트 공사 시 접지용 배관을 먼저 시공하여 접지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5) 도로조명설비 시공에 대한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2.2 터널조명설비 시공

(1) 배치

①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② 조명기구 높이는 차량의 최고높이 등을 감안하여, 도로 포장 면에서 최소 4 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감리자 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차량으로 인한 진동 및 바람 등을 감안하여 조명기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터널 입구부터 출구까지 접지선을 배선하고,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해야 한다.

⑤ 조명기구는 터널의 선형에 따라 안전한 기능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케이블트레이

① 트레이는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② 트레이를 외적인 응력을 받아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공할 경우에는 별도 안전시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트레이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식별이 편리하도록 굴곡 개소 및 일정한 수평거리마다 회로 표식 또는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배관 및 배선

① 배선 접속부분은 충분한 절연내력이 유지되도록 테이프 등 절연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전선관과 부속품의 연결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③ 전선 배선 시 절연 또는 피복재를 상하게 하는 윤활 재료를 사용해는 안된다.

(4) 터널조명설비 시공 대한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 3.3.1 구조검사

(1)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하는 결과를 얻은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 3.3.4 기타 사항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ℹ️ 본 기술 문서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 KCS 32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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