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방서 KCS 2021년 8월 13일

KCS 41 80 05 건축물 정화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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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콘크리트,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FRP), 폴리에틸렌(PE) 재질의 건축물 정화조공사와 부속자재 및 설치에 적용한다.
  • 정화조 자재는 KS M 3604-2 및 KS F 4803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용량에 따라 폴리에틸렌(단독정화조 10인용 이하, 오수처리시설 1 ㎥/일 이하)과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단독정화조 50인용 이하 등)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 정화조의 형식은 사각 평면식 또는 원통식(OMS식) 중에서 지정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할 경우 내부는 방수 모르타르 바름을 하여 수밀하게 시공한다.
  • 내부설비는 부패조, 여과조, 산화조, 소독조의 4개 부분으로 구성하며, 여과조에는 콘크리트 격자틀 위 직경 50∼120mm의 깬자갈을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작아지게 채운다.
  • 산화조에는 간격 100∼200mm의 살수 홈과 송·배기 설비를 갖추고, 소독조에는 소독약통과 주철재 뚜껑이 달린 핸드홀을 설치한다.
항목기준값(원문 표기)
폴리에틸렌(PE) 단독정화조 적용 용량10인용 이하
폴리에틸렌(PE) 오수처리시설 적용 용량1 ㎥/일 이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GFRP) 단독정화조 적용 용량50인용 이하
사각 평면식 및 원통식 정화조 내부 구성 구획 수4개 부분
여과조 깬자갈 직경50∼120mm
산화조 살수 홈 설치 간격100∼200mm

요약은 아래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적용 시에는 원문을 따릅니다.

기준
KCS 41 80 05 건축물 정화조공사
분야
KCS 41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기준일
2021-08-13
장 구성
1. 일반사항 · 2. 자재 · 3. 시공
KCS 41 80 05 건축물 정화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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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KCS 41 80 0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건축물 정화조공사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1-08-13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콘크리트 ,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재질로 제작된 건축물 정화조공사와 그 부속자재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80 0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

· KS F 4803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정화조 구성부품

· KS M 3604-2 재활용 폴리에틸렌 정화조 구성부품-제2부:접합형

1.3 용어의 정의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GFRP: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 유리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

●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에틸렌을 중합하여 만드는 열가소성 수지. 내약품성·전기 절연성·방습성·내한성·가공성이 뛰어나 절연 자재·그릇·잡화·공업용 섬유·도료 등에 사용

● 핸드홀(Hand Hole): 지중에 매설하는 전선 등의 부설·수리를 위해 매설 구간 도중에 설치하는 맨홀보다 작은 규모의 구멍

● 기본적인 용어는 KCS 41 80 01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0 01 (1.4)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0 01 (1.5) 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0 01 (1.6) 에 따른다.

2. 자재

2.1 자재

정화조는 KS M 3604-2, KS F 4803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른다.

(1) 폴리에틸렌(PE): 단독정화조 10인용 이하, 오수처리시설 1 ㎥/일 이하에 사용된다.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GFRP): 단독정화조 50인용 이하, 오수처리시설

3. 시공

3.1 정화조

🔹 3.1.1 정화조의 형식

정화조는 다음과 같은 형식 중에서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사각 평면식 정화조

(2) 원통식 정화조(OMS식 정화조)

🔹 3.1.2 정화조의 용량 및 구조

정화조의 용량 및 구조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할 경우에는 내부는 방수 모르타르 바름하여 수밀하게 한다.

🔹 3.1.3 내부설비

(1) 사각 평면식 정화조 및 원통식 정화조는 부패조, 여과조, 산화조 및 소독조의 4개 부분으로 한다.

(2) 부패조는 충분한 용량이 되어야 하며, 부패된 오수만이 여과조에 흘러 들어가는 구조로 한다.

(3) 여과조에는 콘크리트재의 격자틀을 대고, 그 위에 직경 50∼120mm의 깬자갈을 사용한다. 이때 깬자갈은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작은 것을 넣는다. 산화조의 살수 홈은 납판 또는 콘크리트재를 V자 또는 U자형으로 만들어 양쪽에 낙수구를 따내고 간격 100∼200mm로 걸쳐서 설치한다.

(4) 산화조에는 산화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송기 및 배기 설비를 한다.

(5) 소독조에는 소독약통을 설치하며 필요한 곳(내부 수직관의 직상 등)에는 핸드홀(hand hole)을 내고 모두 주철재의 뚜껑을 설치한다.

ℹ️ 본 기술 문서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 KCS 41 8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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