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KCS 51 40 10)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하천 어도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3-09-01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하천에 설치하는 어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 1.2.2 관련 기준
· KDS 34 70 40 생태통로
· KDS 51 40 10 하천어도
·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 KCS 14 31 00 강구조 공사
· KCS 51 10 10 하천 가설공사
· KCS 51 10 15 하천 토공사
· KCS 51 10 20 하천 콘크리트공사
· KCS 51 60 15 하천 수제
1.3 용어의 정의
· 어도(fishway): 하천에 어류의 이동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로 또는 시설
· 어도입구(inlet of fishway): 어도의 하류단에서 소상한 어류의 어도 진입구
· 어도출구(outlet of fishway): 어도의 상류단에서 상류하천으로의 출구
· 유인수로(attraction waterway): 어류를 어도의 입구로 유도하는 수로
· 잠공(orifice): 어도의 격벽의 하단에 뚫어놓은 구멍
· 측벽(side wall): 어도의 양측면 외벽
1.4 환경요구사항
(1) 어도공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70 10(1.5) 를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 2.1.1 기초
(1) 구조물 기초재료는 하중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하며, 해당공사의 승인된 설계도서를 따른다.
(2) 기초가 말뚝 등을 이용한 깊은 기초일 경우에는 KCS 51 60 15(2.1) 을 따른다.
🔹 2.1.2 구조물
(1) 구조물 재료인 철근 및 콘크리트공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51 10 20(2.1)과 해당공사의 승인된 설계도서를 따른다.
🔹 2.1.3 자연석
(1) 자연석은 설계도서에 규정한 규격에 따라야 한다.
🔹 2.1.4 강재
(1) 어도에 사용되는 강재는 KCS 14 31 05(2.1) 과 해당공사의 승인된 설계도서를 따른다.
🔹 2.1.5 기타
(1) 기타 사용하는 재료는 KCS 34 70 10(2.1) 과 해당공사의 승인된 설계도서에 규정한 재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 3.1.1 시공일반
(1) 어도 일반
① 하천 흐름을 막아 어류의 이동을 막는 댐이나 수중보 등을 설치할 경우, 기존 생태계 특성과 변화양상을 고려하여 적정한 형식의 어도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어도는 갈수기의 적은 양의 물이 흐를 경우에도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어도는 하천의 경관, 치수, 이수, 수리안정성 및 유지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어도 조사
① 어도설치시 가능한 한 하류부터 상류까지 하천 전체를 이용하는 어류(회유성)를 목표종으로 선정하고, 목표종의 이동이 필요한 시기에 물을 모아 흘릴 수 있는 어도형식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어도 공사전 하천의 생물상을 면밀히 조사하여 주요 어종의 소상이 용이한지 생태적 특성과 현장여건 및 설계도서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어도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하천의 유황과 하상변동, 대상어종의 생태 및 습성, 어도의 규모, 상류부의 취수시설 위치 등을 확인하고, 하천 주 흐름을 고려하여 조성하되, 적은 유량에서도 어류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④ 어도의 출구부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낙차가 발생하지 않고 유속이 빨라지지 않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3) 어도 구조
① 일반적으로 높이가 1m 이상 되는 하천횡단구조물(보와 하상유지시설)의 경우 하천생물의 상·하류 간 이동을 위한 어도는 구조가 간단하고 견고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어도는 하천에서 소상의 필요성을 갖는 어류 등 수생생물의 이동통로로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밀 시공되어야 한다.
③ 어도의 입구부는 어류가 모일 수 있는 유인수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입구에 진입한 어류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소상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어도의 유입부는 홍수 후 지형변화로 인한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근입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⑤ 어도길이가 긴 경우 어류가 상류로 이동 중에 휴식할 수 있는 어류 쉼터를 설치하고, 적정한 수심을 유지하여야 하며, 어도 통과 후 안전하고 신속하게 하천 상류로 소상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어도의 폭, 어도 내부의 수심과 유량이 설계도서 및 어도의 기능 수행에 적합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⑦ 일반적인 경우 어도는 하천횡단구조물의 높이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따른 기울기로 조성하되, 설계를 따르기 힘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지여건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여 1:20 ~ 1:40의 완만한 기울기로 조성하여야 한다.
⑧ 어도의 하단부는 홍수 시 유수력에 의해 하상이 세굴되지 않도록 바닥보호시설을 설치하되 어류의 이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⑨ 보 또는 하상유지공과의 접합부는 일치되도록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4) 어도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어도의 입ㆍ출구부가 토사퇴적으로 인해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퇴적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 3.1.2 가설공사
(1) 유수전환 및 가물막이 공사는 KCS 51 10 10 (3.2.3) 을 따른다.
🔹 3.1.3 기초공사
(1) 구조물 기초의 굴착 등은 KCS 51 10 15 (3.1)을 따른다.
(2) 구조물 기초가 깊은 기초는 KCS 11 50 00을 따른다.
🔹 3.1.4 구조물 공사
(1) 어도 본체의 구조물 공사는 KCS 51 10 20 (3.1), KCS 14 31 30 (3)을 따른다.
🔹 3.1.5 기타공사
(1) 전기 및 기계 등의 토목공사 이외의 공사는 승인된 설계도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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