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방서 KCS 2018년 4월 24일

KCS 67 05 35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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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KCS 67 05 35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분야
KCS 67 · 농업생산기반공사
기준일
2018-04-24
장 구성
1. 일반사항 · 2. 자재 · 3. 시공
KCS 67 05 35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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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KCS 67 05 3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18-04-24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 예정일 이전에 공사목적물에 대한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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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수예비품

계약자는 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보수하는데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의 해당 관리사무소에 제공해야 한다.

1.6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의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및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1.7 준공서류, 준공도서 작성 및 제출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의 준공 후 소정의 준공서류 및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8 준공청소

(1) 계약자는 공사가 끝났을 때는 뒷정리, 청소 등을 공사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특히 토취장, 석산 등의 복구와 조경작업은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2)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제거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ℹ️ 본 기술 문서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 KCS 67 0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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