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1 35 10 물다듬 무늬석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석공사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석재표면을 고압수로 가공한 무             늬석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물다듬 무늬석  및 물다듬 창살무늬석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35 01 (1.2.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35 01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5 01 (1.4)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5 01 (1.5) 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5 01 (1.6) 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35 01(2)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1) 석재 표면을 고압수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요철처리 공법에 의한 다양한 문양으로 물다듬 마감한다.(2) 물다듬 무늬간격은 5mm∼10mm로 하고, 요철의 깊이는 0.2mm∼5mm,물다듬 창살무늬석 깊이는 0.5mm∼3 mm, 선 두께  3 mm∼6 mm로 한다.(3) 물다듬 무늬석의 허용오차는 가로세로 1.5mm 이하/1,000mm, 두께의 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르며 물다듬 창살무늬석 허용오차는 가로세로 1.5mm 이하, 두께의 허용오차 ± 2 mm 이하, 물다듬 창살무늬석 무늬 깊이 허용오차 내부용 0.5mm∼1mm, 외부용 1mm∼3mm, 내, 외부용 두께는 3mm∼6mm로 한다. (4) 물다듬 무늬석 및 물다듬 창살무늬석 공사의 시공개소, 종류, 규격, 판의 형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습식시공

3.2.1 바닥

(1) 바닥깔기는 KCS 41 35 03(3.2) , KCS 41 35 04(3.2(4)) KCS 41 35 04(3.2(5)) 에 따른다.

3.2.2 내·외벽 붙이기

(1) 내·외벽에 습식공법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KCS 41 35 02(3.2) 에 따른다.(2) 내·외벽에 건식공법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KCS 41 35 06에 따른다.(3) 내벽에 부분사춤공법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KCS 41 35 03(3.2) 에 따른다.

3.2.3 줄눈

(1) 줄눈은 규사5호사 또는 석분으로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일매지고 줄바르게 바른다. 줄눈 너비는 KCS 41 35 01(표 2,3-1)에 따른다.

3.3 보양 및 청소

(1) 보양은 KCS 41 35 01(3.4) 에 따르도록 하되, 모서리 부위 등의 보양에 특히 유의한다.(2) 설치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솔을 사용하여 제품 표면의 요철 사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모르타르 등을 제거한다.(3) 산류는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