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석공사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석재표면을 고압수로 가공한 무 늬석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물다듬 무늬석 및 물다듬 창살무늬석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3 용어의 정의
1.4 제출물
1.5 품질보증
1.6 환경유의사항
2. 자재
3. 시공
3.1 일반 사항
(1) 석재 표면을 고압수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요철처리 공법에 의한 다양한 문양으로 물다듬 마감한다.(2) 물다듬 무늬간격은 5mm∼10mm로 하고, 요철의 깊이는 0.2mm∼5mm,물다듬 창살무늬석 깊이는 0.5mm∼3 mm, 선 두께 3 mm∼6 mm로 한다.(3) 물다듬 무늬석의 허용오차는 가로세로 1.5mm 이하/1,000mm, 두께의 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르며 물다듬 창살무늬석 허용오차는 가로세로 1.5mm 이하, 두께의 허용오차 ± 2 mm 이하, 물다듬 창살무늬석 무늬 깊이 허용오차 내부용 0.5mm∼1mm, 외부용 1mm∼3mm, 내, 외부용 두께는 3mm∼6mm로 한다. (4) 물다듬 무늬석 및 물다듬 창살무늬석 공사의 시공개소, 종류, 규격, 판의 형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습식시공
3.2.1 바닥
(1) 바닥깔기는
3.2.2 내·외벽 붙이기
(1) 내·외벽에 습식공법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3.2.3 줄눈
(1) 줄눈은 규사5호사 또는 석분으로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일매지고 줄바르게 바른다. 줄눈 너비는
3.3 보양 및 청소
(1) 보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