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51 60 32 하천 저류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절지, 유입부, 유출부, 제수문 및 유출수문을 포함하는 하천저류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DS 51 14 15 홍수방어계획• KDS 51 14 30 내수배제 및 우수유출저감 계획• KDS 51 40 05 하천보• KDS 51 50 05 하천 제방• KDS 51 50 10 하천호안• KDS 51 50 25 하천수문• KDS 51 50 35 하천내수배제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KCS 10 00 00 공통공사•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51 10 05 하천공사 일반사항\• KCS 51 10 15 하천 토공사• KCS 51 40 05 하천보• KCS 51 60 05 하천제방• KCS 51 60 10 하천호안• KCS 51 60 25 하천수문• KCS 51 60 30 하천내수배제시설

1.3 용어의 정의

• 유입부 : 홍수의 일부를 저류공간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시설• 유출부 : 저류된 우수를 홍수 이후 본류 하도 및 수로로 유출시키기 위한 시설• 유출수문 : 수문조작을 통해 홍수조절지내 수위조절을 하는 시설을 말하거나, 수문조작을 통해 저류지내 수위조절을 하는 시설• 저류공간 : 저류시설 중 하도 또는 수로의 홍수를 유입시켜 저류하는 공간• 저류지 : 하천의 홍수량을 일시 저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하천변에 설치한 상부가 열린 형태의 저류공간을 갖는 시설• 제수문 : 홍수조절지의 본류를 횡단하여 설치된 구조물로 수문 조작을 통해 홍수량 조절이 가능한 시설• 주위제(周圍堤) : 조절지의 주위를 둘러싸는 제방• 지하저류지(저류조) : 상부가 닫힌 형태의 저류공간을 갖는 시설• 홍수조절지(flood retension basin) : 홍수방어계획의 일환으로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저수지

2. 자재

2.1 재료

2.1.1 유입부

(1) 월류제 구간에는 월류수에 의한 제방 유실 방지를 위하여 둑마루와 비탈덮기를 하여야 하며, 재료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돌망태 등을 이용할 수 있다.(2) 비조절식 유입부 사용재료의 일반적인 사항은 KCS 51 60 05 (2.1) 을 따른다.(3) 조절식 유입부 사용재료의 일반적인 사항은 KCS 51 40 05, KCS 51 60 25을 따른다.

2.1.2 저류부

(1) 저류지 주위제 사용재료의 일반적인 사항은 KCS 51 60 05 (2.1.1)을 따른다.(2) 주위제는 하천제방과 같이 유수에 의한 침식으로 유실 피해가 우려되므로 최대담수(最大湛水位)까지 호안을 설치한다.(3) 주위제 호안 사용재료의 일반적인 사항은 KCS 51 60 10을 따른다.

2.1.3 유출부

(1) 유출부 사용재료의 일반적인 사항은 KCS 51 60 05, KCS 51 60 25을 따른다.(2) 유출부에 자연배수가 아닌 강제 배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반적으로 배수펌프시설과 같은 구조이므로 사용재료의 일반적인 사항은 KCS 51 60 30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하천공사시 일반적인 시공조건 확인은 KCS 51 10 05 (3.1)을 따른다.(2) 주위제 시공조건 확인은 KCS 51 60 05 (3.1)을 따른다.(3) 유입부와 유출부에 수문시공시 시공조건 확인은 KCS 51 60 25 (3.1)을 따른다.(4) 그밖의 시공조건 확인은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안전 및 환경관리

(1) 안전 및 환경관리에 대한 사항은 KCS 51 10 05 (1.7, 1.8)을 따른다.

3.2.2 현장조사

(1) 시공전 설계도서내 지반조사 보고서를 확인하여 연약지반, 지하수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유입부

(1) 비조절식 유입부는 KCS 51 60 05 (3.4), KCS 51 60 10 (3.1)을 따른다.(2) 조절식 유입부는 KCS 51 40 05 (3.2), KCS 51 60 25 (3.3)을 따른다.(3) 그밖의 시공기준은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른다.

3.3.2 저류부

(1) 주위제는 하천제방과 동일한 재료 및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하며, 시공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51 60 05 (3.4)을 따른다.(2) 주위제 유실방지를 위하여 비탈덮기를 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51 60 10 (3.1)을 따른다.(3) 그밖의 시공기준은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른다.

3.3.3 유출부

(1) 유출부 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51 60 05 (3.4), KCS 51 60 10 (3.1), KCS 51 60 25 (3.3), KCS 51 60 30 (3.3)을 따른다.(2) 그밖의 시공기준은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