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10 70 50 OSC 건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OSC (Off-Site Construction) 건설공사 기술을 적용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2)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서 OSC 건설공사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OSC 건설공사 기술 적용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이 기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하도급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스마트건설활성화 지침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0 10 20 자재관리·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KCS 10 10 30 환경관리· KDS 14 20 6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KCS 14 20 5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KDS 14 20 6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KCS 14 20 53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KDS 14 31 00 강구조 설계기준· KCS 14 41 00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KCS 24 00 00 교량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47 00 00 철도공사· ISO 6707-1:2020 Buildings and civil engineering works· ICC/MBI 1200-2021 Standard for Off-site Construction: Planning, Design, Fabrication and Assembly· ICC/MBI 1205-2021 Standard for Off-site Construction: Inspection and Regulatory Compliance

1.3 용어의 정의

· 설계서 (Construction Documents)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와 시방서 및 이에 따르는 물량내역서와 계약서 등의 문서· 품질관리 (Quality Control) : 해당 자재와 작업 내용이 승인받은 시공 도서와 관련 법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관리 및 검사 행위· 품질보증 (Quality Assurance) : 품질관리를 포함하여, 품질관리 및 검사의 절차, 제품 생산 기기와 해당 기기의 관리 및 검사 등이 승인받은 시공 도서와 관련 법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행위· 공사감독자 (Construction Supervisor)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현장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을 하는자· 현장시공 (On-Site Construction) : 시공 도서와 상세도에 근거한 부지 조성, 기초 공사, 가설 공사, 공장 제작 부재 및 시스템의 조립, 설치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OSC (Off-Site Construction) 건설공사 : 본 기준에 따라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를 제조 공장에서 설계, 시공 및 제작하고 별도로 공사 현장으로 이동시켜서 조립 및 설치하는 방식의 공법을 사용한 건설공사·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 (Off-Site Construction Component) : 제조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프리캐스트(PC) 및 프리스트레스(PSC) 콘크리트 제품을 포함한 OSC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2차원 및 3차원 공장생산 제품의 통칭·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 설치 (Off-Site Construction Component Installation) :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를 현장 조립하거나 제품을 지반, 기초, 지지대(발판) 또는 기존 구조물에 시공하는 과정·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 통합 (Off-Site Construction Component Integration) :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의 제조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독립적인 작업을 상호 조정하여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를 출하 전에 통합하는 행위 또는 과정· OSC 건설공사 키 플랜 (Off-Site Construction Key Plan) : 각기 다른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의 식별을 위해 각 구성요소의 배치를 외곽선으로 나타낸 설계도· 제조사 (Manufacturer) :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를 제작하는 기업· 제조 공장 (Manufacturing Plant) : 건설 현장으로 운반되기 전에 제조사가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를 조립하거나 제조하는 시설· 주 제조 공장 (Manufacturing Plant, Primary) : 부 제조 공장에서 제작한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의 제조 및 조립을 완료하는 시설· 부 제조 공장 (Manufacturing Plant, Subsidiary) : 주 제조 공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를 제조하거나 조립하는 시설

1.4 OSC 건설공사 일반

(1) 수급인은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의 제작, 취급, 저장, 운반, 조립 등의 전과정에서 품질과 성능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은 공사 기간을 포함한 건설 시공계획을 협의한 후에 그 계획에 따라 시공을 진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① 현장시공 및 공장에서 제작되는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의 설계② 공장에서 제작되는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의 제조 및 운반③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 간의 조립④ 공장에서 제작되는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의 현장시공. 단, 가조립 상태로 배송된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명시한다.⑤ 공장에서 제작되는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의 품질관리 계획 및 수행(3) 수급인은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의 현장시공 완료 후, 후속공정(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에 대한 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수행한다.(4) 수급인은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 제작에 필요한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각종 매입물 및 사전검토가 필요한 관급자재 등 부속물의 발주 및 지급사항을 사전에 확인한다.

1.5 제출물

(1) 수급인은 OSC 건설공사를 적용하는 시공계획서 작성시 다음 내용과 KCS 10 10 10 (1.8) 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의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제조, 저장, 운반,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시 제조 공장(Maufacturing Plant) · 현장시공(On-Site Construction)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가 기입된 OSC 건설공사 키 플랜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모든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에 대해 최소단위의 구성요소에 대한 사양을 제공하고, 고유 식별번호를 통해 구성요소를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 간의 결합 부위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에 대한 시공계획서에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① 특수한 검사가 필요한 시스템 및 구성요소②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의 조립성 확보를 위해 관련 시방서 규정 이외에 필요한 검측항목 및 허용오차③ 제조, 운반, 검사 및 시공순서에 대한 설명④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와 현장시공 구조물 간의 연결부에 대한 세부사항⑤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 간 연결부에 대한 세부사항(3) 수급인은 OSC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에 OSC 건설공사를 적용하지 않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시공계획서 작성시 OSC 건설공사 적용 시설물과 별도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표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 간 연결에 사용되는 철물 및 채움재 등의 재료는 KS 표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되, KS 표준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별 관련 시방서에 따른다.(3) OSC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관리는 KCS 10 10 20을 따른다.

2.2 제조

2.2.1 제조 일반

(1) 제조사는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 생산 전 규격별 제조 고유번호를 포함한 생산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제조사는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 제조 시 사전에 승인된 설계도서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기준과 이 시방서에 따라 소요 품질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3) 제조사는 제조, 운송 및 현장 보관 과정에서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의 구조적 성능 및 안전성을 보존하기 위한 사항을 시공계획서에 명시하고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제조사는 일시적인 저장 공간에 적재 및 저장된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에 대한 추가적인 수직 또는 수평 하중을 고려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시공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세부사항에는 적재 허용값(허용하중)을 포함한다. 이때, 적재 허용값에 대한 기준은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별 시방서에 따른다.(5) 제조사는 일시적인 저장 공간에 적재 및 저장된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를 기상조건(온도, 습도, 강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6) 제조사는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 제조 시 제작 오차, 거푸집 성형 등에 대한 기준은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별 시방서에 따른다.

2.2.2 제조 공장

(1)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를 제조하거나 구축하는 시설을 작업 현장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 이는 OSC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의 운반 및 현장 조건 등에 의해 현장 내 혹은 현장 근처에 제조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공장 제작에 준하는 제작설비를 갖추고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 제조사는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 제조 공장의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계획 작성시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① 제조사는 제조 공장에서 제조되는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에 대한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조사는 제조 공장 내에서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의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책임자는 공사금액 및 공사 품질등급별 요구되는 수준의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 품질보증 및 관리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③ 제조사는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승인된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계획서 및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제조사는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자의 제조 공장 접근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승인된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제작 또는 시공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제조사는 제조 공장에 저장된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를 외부 기상조건(온도, 습도, 강수 등), 과도한 수분 및 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2.3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의 품질관리

(1) 수급인은 제조 공장에서 제작된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에 대한 품질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KCS 10 10 15에 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자재 제작 시점에 공장 검사를 통한 사전 품질검사를 수행하며, 자재 반입 및 사용 시점에서 자재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품질 기준, 필수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계획서에는 검사 빈도와 부적합 사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명시하여야 한다.(4) 수급인은 각 단계에서 수행된 검사 및 승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수급인은 품질보증 절차와 부적합 사항의 평가 및 수정방법, 품질점검 및 시정, 조치에 대한 계획 및 상세절차(P-D-C-A)를 계획서에 명시하고, 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6) (1)~(5)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시공 오류, 재시공, 공기 지연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4 제조안전관리

(1) 제조사는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 제조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5 운반

(1) 수급인은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의 인양, 적재, 운반에 관련한 위험 요소 분석, 손상방지 방안 및 관련 검사 절차를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OSC 건설공사의 제조 공장에서 제조된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의 운반시 해당 지역의 운송 허가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허용 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운반 경로는 차량의 폭과 높이를 수용할 수 있는 경로로 선정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OSC 건설공사의 제조 공장에서 제조된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 운반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① 대상물의 무게와 크기를 지지할 수 있는 축 및 바퀴를 사용한 통합 차대② 대상물의 무게와 크기를 지지할 수 있는 별도의 트레일러③ 대상물의 무게와 크기를 지지할 수 있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인정받은 다른 운반 시스템(4) (1)~(3)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시공 오류, 재시공, 공기 지연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단, 하수급인에게 재발주하는 경우 해당 문제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2.6 적재 및 저장

(1) 수급인은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의 적재 및 저장 계획과 검사 절차를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의 보관상 제한이 필요한 일람표나 변형 혹은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재 및 하역 상세 일람표를 작성하고, 구성요소의 이동을 위한 장비는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의 보관 장소, 보관 방법(수직 적재 부재 수 등) 등은 시공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보관 장소는 기상조건 및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로 선정하여야 한다.(4) (1)~(3)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시공 오류, 재시공, 공기 지연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3.1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의 현장 반입 및 보관

3.1.1 현장 반입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명시한 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의 현장 반입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가 현장에 반입될 때 제조 공장의 검사 완료 표시를 확인하고, 운반 중에 발생한 균열, 파손, 변형 등의 품질 검사를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계획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적정 품질에 적합하지 않은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는 반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 현장 보관

(1) 수급인은 OSC 건설공사의 구성요소가 현장에 보관되는 장소를 시공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거치대 등을 설치하여 유해한 균열, 파손, 변형, 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현장준비

(1) 수급인은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의 현장시공 전에 사전 현장 조사를 통해 아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①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의 제작오차와 현장 좌표를 반영한 사전 가설성 검토② OSC 건설공사 공사 시공 장비의 배치 결정③ OSC 건설공사 공사 시공 및 운반 장비의 운용 구간 보강④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와 현장 구조물의 접합용 재료 및 현장 콘크리트 거푸집(2) 수급인은 현장시공 부분에서 현장 구조물과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의 접합용 부재 또는 재료를 시공계획서에 명시하고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수급인은 OSC 건설공사 시공 전에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의 고유번호 및 규격을 확인하여야 한다.(4) 수급인은 OSC 건설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를 미리 작업에 편리한 위치에 준비하여야 한다.(5) 수급인은 가조립 상태로 배송되어야 하는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의 공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계획에 의한 반입 및 적재 순서 등을 사전에 계획하여야 한다.(6) 수급인은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의 양중 및 이동 시 장애물 기타 안전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3.3 현장시공

(1) 수급인은 OSC 건설공사의 현장 수행 절차, OSC 구성요소 배치, 시공 장비의 운용 계획 등을 시공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아래의 사항에 대한 접합부 상세 시공 내용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한다.①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를 연결하여 필요한 구조적 강도와 강성을 제공하는 방법② OSC 건설공사 적용 시설물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대 기초 지지, 간격 및 추가 정보③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 간 접합부 시공오차 한계④ 접합부 하자 예방 계획③ 기타 현장에 시공되어야 할 모든 설치 정보

3.4 현장품질관리

3.4.1 현장품질관리 일반

(1) 수급인은 OSC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에 대한 현장품질관리계획을 작성 및 수행하여야 하며, KCS 10 10 15에 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2) KCS 10 10 15에 명시되지 않은 상세 현장품질관리계획의 경우,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별 관련 시방서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다.

3.4.2 현장품질관리

(1) 수급인은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의 현장 검사, 조립 및 시공은 승인된 시공계획서를 준수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현장 품질관리 시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시공계획서의 절차를 따른다.(3) 수급인은 현장 품질 검사가 필요한 연결 부위에 다음을 포함하여야 하며, 관련 기준은 각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별 시방서에 따른다.① 현장에 설치된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 간의 상호 연결 부위②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와 인접한 현장시공 부분 간의 연결 부위③ 검사가 필요한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에 관련된 기타 연결 부위④ 가조립 상태로 배송된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가 있는 경우, 해당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 간 연결 부위(4) 수급인은 현장에서 타설하는 채움재료, 접착재료에 대한 시공 전후의 현장품질관리 절차를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3.5 현장안전관리

(1) 수급인은 OSC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 및 수행하여야 하며, KCS 10 10 25에 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2) KCS 10 10 25에 명시되지 않은 상세 안전관리계획의 경우, OSC 건설공사 구성요소별 관련 시방서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