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일반화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적용된다.
(2) 연약지반 개량공사는 주어진 조건에서 강도가 부족하거나 과도한 변형이 예상되는 지반의 공학적 특성을 개선하여 지반의 강도 증가, 압밀 촉진 및 압축성 감소 등을 목적으로 한다.
(3) 이 기준 외의 다른 시공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지반 및 시설물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연약지반 : 구조물의 기초 지반으로서 충분한 지지력과 침하에 대한 안정성을 갖지 못하여 지반 개량 또는 보강 등의 대책이 필요한 지반·지반개량 : 지반의 지지력 증대 또는 침하의 억제에 필요한 토질의 개선을 목적으로 흙다짐, 탈수 및 치환 등으로 공학적 능력을 개선시키는 것·지반조사 : 각종 토목구조물, 건축구조물, 시설물 등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지반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1.4 연약지반 개량공의 종류
1.4.1 점성토 지반 개량공
(1) 점성토 지반 처리공에는 다음과 같은 공법을 적용한다.
① 지반내 간극수를 배제시켜 압밀을 유도하는 선행재하공법, 연직배수공법, 진공압밀공법 등
② 개량범위가 넓지 않고, 압밀 유도 후에도 개량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반에 적용하는 치환공법
1.4.2 사질토 지반 개량공
(1) 느슨한 사질토 지반 개량공에는 다음과 같은 공법을 적용한다.
① 말뚝 등 구조부재 설치공
② 지반 내 간극 감소를 위해 물리적인 힘 또는 진동을 가하여 표면 또는 심층을 다지는 다짐공
③ 약액주입, 안정처리, 경화 등 지반 고결공
1.5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및 장비
(1) 연약지반 개량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하며,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2) 다짐재료는 최대 입경 50mm를 초과하지 않는 모래나 자갈을 사용하며 실트분을 20% 이상 함유하거나 점토분을 5% 이상 함유한 재료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3) 다짐장비의 다짐효과는 지반의 종류와 함수비 등에 따라 다르므로 현장에서 시험을 통하여 다짐횟수를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 지반에 주입하는 주입재는 지반 종류에 따라 적용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품질
(1) 각 재료의 규격 및 품질은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나 합리적인 시공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험 종목은 수급인과 공사감독자가 협의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관리시험의 실시빈도는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횟수에 따라야 한다.
(3) 재료의 규격 및 품질검사는 시공 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된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2.3 재료의 검수
(1)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언제든지 제품의 시험 또는 제작과정을 검사할 수 있다.
(2) 합격판정의 기준은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도면의 내용과 공사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① 장애물 조사 및 철거방법
② 설계에서 제시된 공법의 적합성
③ 환경오염 여부와 대책
④ 기타
(3)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적절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공계획에 따라 조사, 측정 점검 또는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을 일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의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시공이 완료되면 개량결과를 확인하고 이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량결과의 확인방법은 공사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계획 수립
(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연약지반 개량공종과 관련된 시공계획서를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지반개량기간(존치기간)을 고려한 토취장에서의 토공반입계획
② 지반개량기간(존치기간)을 고려한 사업지구 내의 토공이동계획
③ 자재의 수급계획
④ 반입장비의 기종 및 수량
⑤ 필요 시 시험시공계획
⑥ 계측기 매설 및 계측관리계획
⑦ 지반의 개량 여부 확인을 위한 지반조사 계획
3.3 원지반 정리
(1) 연약지반 개량공법이 적용될 지반은 소정의 장비로써 정리하여야 하며, 지표면은 일정한 경사로 정리되어야 한다.
(2) 지표면 정리 작업 시 장비 진입에 대한 원지반의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여 지반의 교란에 의한 강도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에 장비를 진입하기 전에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3) 부지 외 측면부에는 터파기를 통해 일정한 경사를 갖는 배수용 측구를 설치한다.
3.4 시험시공
(1) 공법의 적합성과 그 효과를 판정하기 위하여 본 시공에 앞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개량체의 시공심도와 사용장비의 규모 및 상세 시공방법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시험장소는 지반개량 대상 부지 전체의 지반을 대표하는 곳으로 선정한다.
(3) 시험시공의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4) 시험시공의 결과,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관련분야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5 확인지반조사
(1) 수급인은 지반개량공법 시행 후 계측관리와 별도로 해당 지반의 개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확인지반조사는 매 흙쌓기 단계마다 실시하며, 계측결과와 함께 분석하여 지반의 강도, 변형, 압밀도 등이 목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단계 시공을 진행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시공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3) 확인지반조사는 불교란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 토질역학시험을 실시하거나, 현장에서 원위치 토질시험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수행하며, 점성토 지반에서는 표준관입시험 결과를 단독으로 이용할 수 없다.
(4) 구체적인 지반조사 항목과 방법은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3.6 계측관리
(1) 계측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계측기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조건에 따라 추가계측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측기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계측 운영체계와 그 시행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계측수행과 결과정리
② 계측결과의 해석
③ 보고서 작성
④ 시공에서의 활용방안, 시공방법의 수정 또는 개선
(4) 설치된 계측기는 계측완료시까지 훼손되거나 파손되어서는 안 되며, 훼손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재설치하여야 한다.
(5) 계측항목은 설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것을 충실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7 기록의 보존
(1) 수급인은 사업지구 연약지반 개량공법의 주요 단계별 시공현황을 동영상 녹화하고, 준공 시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본 건설기준(KCS/KDS) 적용 시에는 최신 건설 안전 용품 규정 및 스마트 건설 소프트웨어(BIM/CAD) 활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중장비 렌탈 및 건설 자재 수급 계획은 공기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