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11 30 05 연약지반 개량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일반화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적용된다.(2) 연약지반 개량공사는 주어진 조건에서 강도가 부족하거나 과도한 변형이 예상되는 지반의 공학적 특성을 개선하여 지반의 강도 증가, 압밀 촉진 및 압축성 감소 등을 목적으로 한다.(3) 이 기준 외의 다른 시공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지반 및 시설물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연약지반 : 구조물의 기초 지반으로서 충분한 지지력과 침하에 대한 안정성을 갖지 못하여 지반 개량 또는 보강 등의 대책이 필요한 지반·지반개량 : 지반의 지지력 증대 또는 침하의 억제에 필요한 토질의 개선을 목적으로 흙다짐, 탈수 및 치환 등으로 공학적 능력을 개선시키는 것·지반조사 : 각종 토목구조물, 건축구조물, 시설물 등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지반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1.4 연약지반 개량공의 종류

1.4.1 점성토 지반 개량공

(1) 점성토 지반 처리공에는 다음과 같은 공법을 적용한다.① 지반내 간극수를 배제시켜 압밀을 유도하는 선행재하공법, 연직배수공법, 진공압밀공법 등 ② 개량범위가 넓지 않고, 압밀 유도 후에도 개량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반에 적용하는 치환공법

1.4.2 사질토 지반 개량공

(1) 느슨한 사질토 지반 개량공에는 다음과 같은 공법을 적용한다. ① 말뚝 등 구조부재 설치공② 지반 내 간극 감소를 위해 물리적인 힘 또는 진동을 가하여 표면 또는 심층을 다지는 다짐공③ 약액주입, 안정처리, 경화 등 지반 고결공

1.5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및 장비

(1) 연약지반 개량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하며,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2) 다짐재료는 최대 입경 50mm를 초과하지 않는 모래나 자갈을 사용하며 실트분을 20% 이상 함유하거나 점토분을 5% 이상 함유한 재료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3) 다짐장비의 다짐효과는 지반의 종류와 함수비 등에 따라 다르므로 현장에서 시험을 통하여 다짐횟수를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4) 지반에 주입하는 주입재는 지반 종류에 따라 적용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품질

(1) 각 재료의 규격 및 품질은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나 합리적인 시공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험 종목은 수급인과 공사감독자가 협의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관리시험의 실시빈도는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횟수에 따라야 한다.(3) 재료의 규격 및 품질검사는 시공 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된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2.3 재료의 검수

(1)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언제든지 제품의 시험 또는 제작과정을 검사할 수 있다.(2) 합격판정의 기준은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도면의 내용과 공사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① 장애물 조사 및 철거방법② 설계에서 제시된 공법의 적합성③ 환경오염 여부와 대책④ 기타(3)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적절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공계획에 따라 조사, 측정 점검 또는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을 일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공사의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5) 시공이 완료되면 개량결과를 확인하고 이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량결과의 확인방법은 공사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계획 수립

(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연약지반 개량공종과 관련된 시공계획서를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① 지반개량기간(존치기간)을 고려한 토취장에서의 토공반입계획② 지반개량기간(존치기간)을 고려한 사업지구 내의 토공이동계획③ 자재의 수급계획④ 반입장비의 기종 및 수량⑤ 필요 시 시험시공계획⑥ 계측기 매설 및 계측관리계획⑦ 지반의 개량 여부 확인을 위한 지반조사 계획

3.3 원지반 정리

(1) 연약지반 개량공법이 적용될 지반은 소정의 장비로써 정리하여야 하며, 지표면은 일정한 경사로 정리되어야 한다.(2) 지표면 정리 작업 시 장비 진입에 대한 원지반의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여 지반의 교란에 의한 강도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에 장비를 진입하기 전에 현장시험을 실시한다.(3) 부지 외 측면부에는 터파기를 통해 일정한 경사를 갖는 배수용 측구를 설치한다.

3.4 시험시공

(1) 공법의 적합성과 그 효과를 판정하기 위하여 본 시공에 앞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개량체의 시공심도와 사용장비의 규모 및 상세 시공방법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시험장소는 지반개량 대상 부지 전체의 지반을 대표하는 곳으로 선정한다.(3) 시험시공의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4) 시험시공의 결과,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관련분야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5 확인지반조사

(1) 수급인은 지반개량공법 시행 후 계측관리와 별도로 해당 지반의 개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2) 확인지반조사는 매 흙쌓기 단계마다 실시하며, 계측결과와 함께 분석하여 지반의 강도, 변형, 압밀도 등이 목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단계 시공을 진행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시공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3) 확인지반조사는 불교란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 토질역학시험을 실시하거나, 현장에서 원위치 토질시험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수행하며, 점성토 지반에서는 표준관입시험 결과를 단독으로 이용할 수 없다.(4) 구체적인 지반조사 항목과 방법은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3.6 계측관리

(1) 계측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계측기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조건에 따라 추가계측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2) 계측기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3)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계측 운영체계와 그 시행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① 계측수행과 결과정리② 계측결과의 해석③ 보고서 작성④ 시공에서의 활용방안, 시공방법의 수정 또는 개선(4) 설치된 계측기는 계측완료시까지 훼손되거나 파손되어서는 안 되며, 훼손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재설치하여야 한다.(5) 계측항목은 설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것을 충실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7 기록의 보존

(1) 수급인은 사업지구 연약지반 개량공법의 주요 단계별 시공현황을 동영상 녹화하고, 준공 시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