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11 30 40 연약지반 경량재 쌓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양질의 쌓기재보다 중량이 작은 경량재를 이용하는 공사에 적용하며, 아래의 시방은 경량재를 이용하는 방법 중 고분자 계통의 경량제품인 발포폴리스틸렌(EPS: Expanded Poly-Styrene)을 쌓기재 대신 이용하여 하중을 경감시키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KS M 3808 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KS M 3831 경질 발포 플라스틱의 압축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설계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 근거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시공계획서에 포함시킬 사항

(1) 시공 준비 및 재료의 반입을 위하여 굴착장비 운송을 위한 주행성(trafficability)의 확보 방안, 재료의 반입과 저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 EPS블록 설치의 깊이와 범위는 설계도면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3) 차수 또는 배수계획을 위하여 EPS블록은 지하수 또는 표면수 등의 유입으로 인하여 부력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4) EPS블록의 최하단면은 홍수발생시 부상방지를 위하여 최대홍수위(H.W.L) 위에 설치한다. 단, 부득이 그 아래에 설치할 경우는 부상 방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한다.(5) EPS블록 상호간의 틈새와 단차는 경량재의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각각 20mm, 10mm 이내 값을 표준으로 한다.(6) EPS블록은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특히, 바닥면의 기울기는 1 : 300 이내이어야 한다. EPS 블록 간에는 일정간격으로 연결 고정쇠를 설치하여 블록 전체가 안정되도록 하여야 한다.(7) EPS블록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허용오차 이내로 하여야 한다.(8) 피복토 작업은 외부로부터 EPS 블록을 보호하기 위하여 흙을 덮는 경우 그 두께는 500mm(최소 300mm) 이상이어야 한다.

1.4.3 추가 제출사항

(1) EPS 블록 설치 단면도(2) EPS 블록의 구조 계산서

2. 자재


2.1 일반사항

(1) EPS 성토공법의 주재료는 본체인 EPS블록과 EPS블록을 상호 결합시키는 연결 고정쇠로 구성되며, EPS 블록에는 화재에 대비해 난연재가 첨가되어야 하며, 착화하여 화원(火源)을 제거하면 3초 이내에 스스로 소화되는 성질을 가져야 한다.(2) EPS블록의 재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3) 시공에 사용할 EPS블록은 파손이나 손상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4) EPS블록은 햇볕에 장기간(7일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그물망 등으로 보호해야 하며, 유해물질이나 물로부터 차단되어야 하며 불에 접촉되어서는 안 된다.(5) EPS 블록의 품질기준 및 허용압축응력은 표 2-1과 같으며, 도로흙쌓기에 이용하는 EPS 블록의 5%변형률기준 품질관리압축강도는 100kPa(10tonf/㎡), 압축탄성한계의 허용압축강도는 50kPa(5tonf/㎡) 이상이어야 하고,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2-1 EPS 블록의 허용 압축응력

항 목 단 위 제 조 방 법 비 고
형 내 발 포 법 압출법
종 류   토목용 1호 (D-30) 토목용 1호 (D-25) 토목용 1호 (D-20) D-16 DX-29  
밀 도 kgf/m3 30 25 20 16 29  
허용압축응력 tf/m2 9.0 7.0 5.0 3.5 14.0 압축탄성한계
품질관리응력 tf/m2 18.0 이상 14.0 이상 10.0 이상 7.0 이상 28.0 이상 5%변형률기준


(6) 품질기준에 대한 시험방법은 KS M 3808, KS M ISO 844에 따른다.(7) 형상 및 치수는 각 제원에 따르며, 화재에 대비해 난연재가 첨가되어야 한다.(8) 모든 EPS 블록은 일정규격의 스티커에 제품종류, 생산일자, 제조회사, 검수자, 화기주의를 삽입하며, 재품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 EPS 블록의 측면에 부착한다.(9) 연결 고정쇠는 아연 부착량, 항복점과 인장강도를 충족할 수 있는 재료기준에 따른다.(10) 콘크리트 상판을 타설할 때, 와이어매쉬는 Φ6mm 150×150로 콘크리트 상판층 중앙에 들어가도록 하고, 메쉬와 메쉬는 20cm이상 중첩시킨다. (11) 특별히 유류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복토에 의한 EPS 블록방호대책으로 PE시트 등을 복토층 아래 EPS블록 위에 포설하는 방호대책을 수립한다. (12) 모든 EPS 블록면은 평면이며, 각각의 면에 대해서는 서로 직각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EPS블록 시공 중에는 지하수, 강우, 유입수, 최대홍수위 등에 대하여 세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2) 비탈면의 땅깎기와 EPS블록의 경계부는 용수와 침투수의 배수를 고려하여 양질의 재료로 채움을 하고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하며, 용수가 많은 경우에는 층따기 면에 배수용 시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3) EPS블록을 암반 등에 붙이는 경우에는 EPS블록과 암반 경계부에 슬라이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굴착면이 연약한 경우에는 지오텍스타일, 지오그리드 등을 병용하는 것이 좋으며, 매립지반 등 초연약지반에서는 표층혼합처리공법 등의 병용도 필요하다.(5) EPS 블록 처리부분과 미처리부분의 경계부에서 압밀침하의 단차가 발생하거나, 성토체와 처리부분의 현격한 거동차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부 블록의 설치에 있어 완만한 경사를 주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6) EPS블록과 성토부의 접속 구간에 대해서는 부등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슬래브를 설치하거나, 침하안정관리 후 철저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7) EPS블록은 서로 엇갈리게 설치하고, 연결죔쇠로 고정하여야 한다.(8) EPS블록의 자립면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① 태양광선(자외선)에 의한 EPS블록의 변색방지② 주변 화재로부터 연소 방지③ 충격 등에 의한 파손 방지(9) EPS블록의 비탈면은 EPS블록이 유해한 물질과 주변 화재로부터 보호되도록 투수계수가 작은 재료를 이용하여 500mm(최소 300mm) 이상 복토하고 다짐하여야 한다.(10) EPS블록의 설치에 의해 비탈면이 형성될 경우에는 작업하중, 장래 교통하중과 같은 사용하중 등에 의해 비탈면측으로의 변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 시공관리사항

(1) 지하수위 측정 및 표면수의 유입 여부를 확인한다.(2)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 측량을 실시하며 EPS블록 간의 설치 오차는 공사 목적에 따라 그 허용오차를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