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표준시방서 KCS

KCS24 20 30 교량 하부 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하부 구조물을 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기초:상부구조물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여 구조물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갖게 하는 하부구조물‧ 동바리:콘크리트 타설 시 붕괴방지를 위하여 연직하중, 수평하중, 시공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 구조물‧ 측압:토압, 수압과 같이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압력‧ 장선:거푸집 널을 지지하여 멍에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기초

(1) 거푸집으로 합판 거푸집을 사용할 경우에는 장선을 합판 결의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2) 거푸집에 멍에를 설치하고 타이볼트를 가 체결한다.(3) 콘크리트의 측압과 충격하중에 의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사지보공을 설치한다.(4) 거푸집을 구조물의 치수 및 형상에 맞도록 수정하고, 횡방향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타이볼트의 간격을 정하여 본 체결 한다.

3.2 교대 벽체 및 교각 기둥

(1) 합판 거푸집 또는 유로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① 타이볼트의 설치 간격 및 부재의 치수는 콘크리트 측압을 고려한 설계도를 준수한다.② 장선의 설치는 거푸집 널의 허용 휨응력, 전단응력 및 변위를 고려한 설계도를 준수한다.③ 거푸집을 가 조립한 상태에서 수직도 등을 검측하여 수정한 후, 타이볼트를 본 체결한다.④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⑤ 작업 중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의 착용 또는 안전방망의 설치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⑥ 작업 발판위에 자재를 적재할 경우에는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2) 시스템 폼(system form)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① 앵커볼트를 삽입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슬리브를 매립한다.② 앵커볼트에는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자중에 의한 전단력이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 후에 삽입하여 체결한다.③ 거푸집을 설치장소에 인양하고 타이볼트 및 거푸집 조립용 볼트로 가 체결한다.④ 볼트는 고장력 볼트를 사용하고, 볼트의 장력이 측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볼트의 길이는 부재를 체결하고 너트 밖으로 돌출된 여유길이가 1㎝ 이상 되어야 한다.⑤ 거푸집의 수직도 등을 검측하여 거푸집 배치를 수정한 후 본 체결한다.

3.3 교각 코핑

(1) 강제 파이프 서포트 또는 시스템 동바리 위에 합판 거푸집 또는 유로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① 동바리의 지점인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여 깔판, 깔목의 설치 또는 콘크리트 타설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한다.② 동바리의 수직도가 1/100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③ 거푸집을 설치하고 형틀을 수정보완 후 본 체결을 한다.④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 부착 설비 확보 및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 시스템 폼(system form)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① 앵커볼트를 삽입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슬리브를 매립한다.② 앵커볼트에는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자중에 의한 전단력이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 후에 삽입하여 체결한다.③ 거푸집을 인양할 때에는 거푸집 중량과 충격하중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인양능력을 가진 양중기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작업 근로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⑤ 코핑부의 수직하중이 장선 및 멍에를 통하여 지반으로 전달되는 동바리 구조일 때에는 수직하중에 대한 지반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⑥ 코핑부의 수직하중을 장선 및 멍에를 통하여 앵커볼트로 전달되는 구조인 경우, 거푸집 및 콘크리트 자중이 앵커볼트에 전단력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