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표준시방서 KCS

KCS24 41 25 교면배수(한계상태설계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이 기준은 교량 배수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2)교량 구조물의 배수 처리와 집수를 위한 부속물 및 배수 시설은 계획에 따른 설계에 의하여 시공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24 40 25 교량배수시설공

1.3 용어의 정의

● 선배수 시스템:난간하부 횡배수관으로 1차 배수 후 후면 측구 개념의 선형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배수하는 시스템● 점배수 시스템:교량상판의 보차도 경계부 측에 배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종배수관과 연결하여 배수하는 시스템

1.4 제출물

(1)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 시공 도면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일반 사항

(1)배수구의 재질은 도금 주철,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경질염화 비닐관 또는 FRP관 등으로 구성한다. 단,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부분은 도금주철, 스테인레스와 같이 선팽창계수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배수관은 지지구로 고정된 지간에 있어서 자중 및 통수에 대하여 충분한 내하력을 가지고 심한 변형 억제 및 환경이나 노면으로부터의 배수에 대한 충분한 내구성을 가지며 유지 관리에 용이한 것으로 선택하여야 한다.(3)설계에서 요구되는 재료를 사용하고, 알루미늄 재료의 경우 제조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 성분 분석 결과에 대한 공인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사용재료

(1)배수관은 KCS 24 40 25(2.1) 의 규정을 따른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1)배수시설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배수시설 설치로 인해 철근이 절단될 경우 절단한 철근량 만큼 보강철근을 배수시설 주변에 설치하고 충분히 정착한다.(2)배수구 및 배수관은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 및 도장을 하여야 한다.(3)포장 구조물이 완공될 때까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직경 25mm의 가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4)배수효율 및 유지관리 효율 증대를 위해 선배수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5)선배수시스템의 횡배수관 및 측구는 수리검토를 실시하여 간격 및 규격을 결정하여야 한다.(6)상면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개거형 측구의 경우 우수가 외부로 넘쳐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측구 전체높이를 결정하되 최소 10% 이상 여유고를 확보하여야 하며, 기상변화(강우, 바람)에 의해 퇴적물이 교량 하부로 유실될 수 있으므로 청소 등 유지보수를 위한 추가적인 상세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림 3.1-1 선배수시스템 개요도

3.2 배수구의 배치

(1)배수구의 간격은 집수구 통수능력에 따른 수리검토를 실시하여 간격을 결정하여야 한다.(2)교량 신축이음장치가 있는 인근 상류측에 반드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3)종단곡선이 오목하게 된 경우 중앙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4)완화곡선구간 및 S곡선 구간의 변곡점 부근에서는 횡단구배가 수평 또는 수평에 가까우므로 차도 양측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5) 배수구의 배치는 수리용량을 고려하여 가급적 교각 또는 교대 근처에 설치되도록 간격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그림 3.2-1 배수구 배치

3.3 배수구의 설치 위치

(1)배수구의 설치 위치는 KCS 24 40 25(3.2(2)~(4), (7)) 를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배수구의 설치 높이 허용오차는 ±5mm 이내가 되게 한다.

3.4 배수관의 형상

(1)설계도서에 특별히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수관의 단면은 원형으로 하고, 내경은 150mm 이상, 계획 유량의 3배를 배수시킬 수 있는 단면으로 한다.(2)배수관의 굴곡부 개수는 가능한 적게 하고, 굴곡부는 뚜껑 붙인 청소구를 설치하여야 한다.(3)교각 또는 각각의 수직 배수관에서 최소 하나의 청소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이나 종방향 배수관에는 최소 6m마다 하나의 청소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복잡한 배수구 배치에서는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청소구를 설치한다.

3.5 배수관의 설치 위치

(1)교량 신축이음부의 하단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 교좌부 등으로 낙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하천용 배수관의 경우, 배수관 유출부의 우수가 비산되어 교각의 교좌장치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고려하여 유출구의 위치를 고려한다.(3)거더교의 경우 거더의 하부 플랜지 아래 100m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며, 슬래브내 배수관의 횡방향 경사 설치로 인해 발생되는 절곡부는 배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상세 검토를 수행하여 경사도 등 상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림 3.5-1 거더교에서의 배수구 설치 위치
(4)강거더교의 경우, 배수관은 크로스 빔과 간섭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야 하며, 박스 거더의 경우에는 박스 중심을 따라 쉽게 접근하기 위하여 가능한 박스의 복부 내측을 따라 배수관을 위치하여야 한다.(5)한랭지에서는 배수관의 끝부분이 지면보다 500mm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한랭지에서는 관의 끝단에서 배수된 물이 얼어붙어 배수기능이 저하되는 일이 많으므로 배수관 끝단의 설치 높이는 지표면에서 최소 500mm 떨어지도록 하고 가능하면 1m 이상 떨어지도록 시공한다.(6)배수관은 유도수로를 교각으로 연결하여 배수 처리하고 배수관의 위치는 지표에서 300mm 이격하는 것으로 한다.

3.6 배수관 설치 방법

(1)알루미늄 배수관을 사용하는 경우, 연결관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탈부착식을 사용하며, 각 이음부는 유동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한다. 연결부위는 용접을 하여서는 안되며, 탈부착식 연결부위는 누수방지용 실링재를 사용한다.(2)FRP관을 사용하는 경우, 접합시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직관 및 연결이음부의 흙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누수 및 배수기능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3)배수관 경로에서 상부공과 하부공과의 접속부에는 받침관을 두어 상하부를 연결한다.(4)종방향 배수관의 경사는 3% 이상으로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5)배수관은 교량하부에 충분히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6)배수관을 수평방향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수관경을 고려하여 지지간격을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7)교량용 배수관 하부지반의 세굴방지대책으로 육교용 배수관의 하단부에는 필요한 경우 유도수로(토사 또는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하여 배수시키고, 지형여건상 유도수로가 불필요한 경우 또는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물받이를 설치한다.(8)선배수시스템의 측구의 설치는 행거에 의하여 고정하며, 행거와 측구사이에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 및 시공한다. (9)선배수시스템의 측구로 차집되는 우수는 초기우수처리장치마다 측구의 유출구를 통하여 하부배수관과 연결하도록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