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27 60 00 터널 작업 환경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터널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이 기준의 관련 법규는 KCS 27 10 05(1.2.1) 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의 관련 기준은 KCS 27 10 05(1.2.2) 를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의 용어의 정의는 KCS 27 10 05(1.3) 를 따른다.

1.4 지급자재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안전관리계획 수립

(1) 터널시공 시에는 관계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공사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2) 현장 실정에 적합한 안전관리 체제를 수립하고 작업원의 안전교육, 지도, 현장의 정기적 점검 및 개선을 통하여 근로재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3) 터널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지휘하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지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에 대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과 ‘터널공사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에 따른다.(4) 현장방문자에게는 현장에 상존하는 위험요인과 지정된 활동범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순회 시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현장안전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3.1.2 시공설비계획 수립

(1) 작업원의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공 중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공사 중 조명

(1) 작업장소와 통로는 조명 설비를 설치하여 작업 중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막장(굴진부) 또는 작업을 하는 장소는 75 룩스(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밝고 어두운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부심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터널 중간구간은 50 룩스(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며 터널 입출구부, 연직갱 구간은 30 룩스(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조명시설로 인해 차량운전자들의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작업 중에 분진이나 매연 등으로 인하여 조도가 저감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관리하여야 하며, 위험한 장소에는 경계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5) 비상시에도 필요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명기구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6) 터널의 진입과 진출부의 조도는 명암에 순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7) 로드헤더(Roadheader), TBM 공사와 같은 기계굴착공사 시 작업장소 및 통로에는 작업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명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옥외용 방수형 기구 또는 동등 이상의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3.2 공사 중 환기

(1) 위생적이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터널 내의 환기를 실시하여 발파 후가스, 분진 및 내연기관의 배기가스를 터널 외부로 배출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굴착 전 발파나 작업기계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에 대한 환기량, 환기기 등을 포함하는 공사 중 환기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3) 지반에서 가스가 나오는 경우에는 산소결핍 등에 주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환기와 급기, 기타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4) 자연환기를 기대할 수 없는 터널공사에 있어서는 기계환기를 하여야 하며, 기계환기방식에는 급기식, 배기식 및 이를 조합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5) 환기방식은 터널의 단면, 연장, 기울기, 환기량, 작업기계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6) 화약 및 내연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가스 발생량 산정은 화약류나 장비제조업체에서 제품의 제원으로 제시하는 기준치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고 유해가스의 규제목표 농도는 근로환경 관계법규에 제시된 기준치를 따른다.

3.3.3 공사 중 소음과 진동

(1) 수급인은 건설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소음·진동 수준이 환경기준을 만족하도록 작업방법과 장비를 계획하여야 한다.(2)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측정하고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3) 작업원이 일시적으로 과도한 소음·진동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원에게 이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보호장비 착용 등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3.4 공사 중 작업통로

(1) 작업원의 통행을 위하여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통로는 작업차량 통행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평탄한 노면과 소요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2) 터널 내에 궤도를 부설할 경우에는 운행하는 차량과 터널 측벽 또는 장애물과의 안전거리를 최소 600 m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3) 안전거리가 600 mm 이상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합한 간격으로 식별이 용이한 대피소 설치, 신호장치의 설치, 감시원 배치 등을 통하여 차량운행으로부터 작업원을 보호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타이어 방식의 작업차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드레일, 안전로프 등으로 통로를 구분하여 작업원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로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 간 교차운행 시를 제외하고는 차량이 측벽으로부터 최소 1.0 m 이상 떨어져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피소를 설치하여야 한다.(5) 로드헤더(Roadheader), TBM 공사와 같은 기계굴착공사 시 작업원이 안전하게 통행, 승강할 수 있는 안전통로 및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내용 없음

3.5 보수 및 재시공

내용 없음

3.6 현장 품질관리

3.6.1 공사 중 안전점검

(1) 시공 중에는 지반상태, 지보재의 시공상태, 작업환경, 각종 작업장비와 설비의 운전 및 가동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불안정 요인의 발생 유무를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에 따라 공사추진 단계별, 공종별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2) 터널 시공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규로 규제되는 항목과 이 기준에서 제시한 점검항목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항목에 대하여 점검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3) 점검표에는 뜬돌이나 암괴의 밀려남 유무, 가연성 가스 및 유독가스의 발생유무, 용출수 상태 및 배수로와 집수정 상태, 숏크리트의 균열, 박리 유무, 록볼트의 정착상태, 강지보재의 침하 및 변형, 환기설비와 조명설비 및 배수설비의 작동상태, 각종 기계설비 및 장비의 정비상태, 작업로와 궤도 등의 운반로 상태, 각종 전기기기 및 전선류의 관리상태, 안전통로의 정비상태, 식별표시를 위한 장치의 관리상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안전점검 시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태가 긴박한 경우에는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2 공사 중 작업원 안전

(1) 터널 내 작업원은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먼지가 작업원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고온 다습한 터널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터널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여 작업원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작업원이 소음으로 인해 청각이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작업원이 착암기 등과 같은 진동을 수반하는 장비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에는 방진장치를 구비하여 인체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인체에 무리한 작업시간이 계획되지 않도록 작업시간에 대한 사전검토를 포함하여 작업원을 관리하여야 한다.(5) 발파 및 굴착, 버력적재 및 운반, 숏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 시에는 다량의 분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진의 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작업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6.3 공사 중 화재발생 방지

(1) 화재발생 방지를 위해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하여야 하며 가연성물질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사용 시에는 반드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승인을 득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2) 터널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진화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원의 대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3) 화재발생 시 중대한 재해로 발전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철저한 화재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4) 예상되는 화재의 형태에 적합한 소화설비를 배치하고 작업원에게 그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을 주지시켜야 하며, 눈에 잘 띄고 알기 쉽도록 표식을 설치하고 소화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화설비는 항시 점검·정비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6.4 공사 중 폭발의 방지

(1) 가연성 가스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존재 유무를 파악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유해가스를 탐지하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2)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 성분, 부존상태, 발생상황 등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급기와 배기를 실시하여 터널 내부의 가스농도를 폭발에 안전한 농도 이하로 희석하여야 한다.(3) 가연성 가스가 돌출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용출량이 현격하게 증가하여 환기설비의 증가만으로는 안전한 농도로 희석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추 또는 기타의 천공 등으로 가스배출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이를 통해 가스가 직접 배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화약류취급소, 유류저장고, 발파장소 등에서 폭발사고나 화재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각종 규정과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해당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6.5 공사 중 긴급조치

(1) 작업원에게 긴급한 상황 발생 시의 조치사항을 주지시키고, 긴급 피난절차를 인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조치와 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2) 지반조건이 급변하며 낙반이 발생하고 막장면(굴진면)이 붕괴되며 지보재에 현격한 변형이 감지될 경우, 이상 용출수 출현과 화재발생 등과 같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가연성 가스 및 유해가스의 돌출 등에 의한 가스폭발이나 중독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원을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3) 긴급 시에 대응할 수 있는 통신 및 경보체계를 수립하고 필요한 설비와 장비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4) 긴급대피 통로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항시 정비하여야 하며 호흡용 보호구, 휴대용 조명기구 등의 피난용구를 일일 최대 작업원 수 이상으로 터널 내부에 식별이 용이하고 접근이 쉬운 위치에 비치하여야 한다.(5) 긴급사태가 발생한 후에도 터널 내부에 작업원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한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6) 로드헤더(Roadheader), TBM 공사와 같은 기계굴착공사 시 작업장소와 설비 간의 긴밀한 연락이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통신장치나 경보장치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6.6 공사 중 환경보전

(1) 시공 중에 발생하는 소음, 진동, 지반과 구조물의 변형, 대기와 수질오염, 교통장애, 분진, 유해가스 배출 등은 관련 관리기준치를 만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컴프레서, 배치플랜트, 크러셔플랜트, 버력저장소 등에는 방음피복과 방음벽을 설치하고 기계장비의 기초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3) 발파시간의 제한, 진동저감 발파방식의 적용, 발파규정의 준수, 방음시설의 설치, 공사차량의 운행시간 제한 등을 통해 발파에 따른 소음이나 진동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발파굴착 및 기계굴착 시공 시 작업장에서 발생한 오염된 물을 방류할 경우에는 방류기준치 이하로 정화한 후 방류하여야 한다.(5) 운반로의 선정에 있어서는 좁은 도로, 보행자가 많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 통학로 등은 피하여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입체교차로의 설치, 도로의 확폭, 신호기, 도로반사경의 설치, 포장, 감시원의 배치, 운행시간 및 속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6) 지하수위 저하 또는 지하수원 고갈에 대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