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표준시방서 KCS

KCS31 10 21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전기설비공사

(1) 건축전기설비공사① 전원설비공사는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신전원설비 등이다.②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는 간선 및 배선설비, 동력설비, 반송설비 등이다.③ 조명설비공사는 옥내조명설비,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등이다.④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는 감시제어설비, 전기통신설비, 정보설비, 약전설비 등이다.⑤ 방재설비공사는 피뢰설비, 접지설비, 소방전기설비, 방범설비, 항공장애표시등설비 등이다.(2) 시설물별 전기설비공사① 공동구, 조경, 구조물 등에 시설하는 전기설비공사이다.② 구조물공사의 전기식방식설비·전기방폭설비 등의 전기설비이다.(3) 항만 및 어항, 철도공사 등의 전기설비공사① 해당하는 공사의 기준에 따른다.(4) 건축공사, 토목공사의 부대 전기설비공사① 가설공사에서 전기설비이다.② 공사용 조명·동력·전기통신 등의 전기설비이다.

1.1.2 다른 기준

(1) 이 기준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종의 공사기준(KCS)에 따른다.(2)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과 예외 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기술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건축관련 법규·건축법령·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기술진흥법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 전기관련 법규·전기사업법령·전기공사업법령·전력기술관리법령(3) 전기통신 및 정보통신 관련 법규·전기통신기본법령·전파법령·유선방송관리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령(4) 소방관련 법규·소방기본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에관한 법령(5) 산업안전 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6) 공항관련 법규·공항시설법령·공항시설관리규칙(7)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법령

1.2.2 관련기준

(1)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2) 전기통신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3)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4) 한국산업표준(산업통상자원부)(5) 화재안전기준(소방청)

1.2.3 기타사항

(1)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법령과 상충되는 경우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2) 설계도서 또는 관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시방서

·KCS 코드(표준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OCS 코드(전문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공사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KCS 코드(표준시방서) 및 OCS 코드(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1.3.2 관계자

·발주자: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0 %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감리자: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3.3 설계도서

(1) 관계법령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등이다.(2) 발주자가 요구한 도서 및 기타 관련서류를 포함한다.

1.3.4 경미한 변경

(1)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가 변경되거나 공법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2) 건축전기설비 설계자 의견 청취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 간 상충사항

(1)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일반적인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③ 내역서 ④ 기타 도서(2) 특별 사유 조정① 사전 계약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발주자,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에 따라 적용 우선순위를 조정 할 수 있다.

1.6 관공서 등의 수속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2) 시공자의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1)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절차를 마쳐야 한다. ① 준공검사 필증② 준공도서③ 준공사진④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⑤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⑥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⑦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⑧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⑨ 기타 준공서류 (2) 제출물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 등에 따른다.

1.8 공사기록 서류

(1)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2)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6) 모든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1.9 안전보건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10 별도계약

(1) 시공자는 본 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2) 별도계약은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1 신공법·특수공법 적용

(1) 전기설비 공사용 기술 및 자재는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 한 신공법·특수공법을 우선하여 적용 할 수 있다. (2) 공법의 채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2) 사용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3)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등에서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4)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5)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 관리

(1)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2) 자재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1)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령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2)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3)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5) 자재품질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1) 시공 중 발생 자재 중 인도하도록 지정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관련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시공을 하는 도중에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3)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4) 자재 처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사전 평가

(1)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2)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3)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4) 전기적 절연 (5)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6)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7)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3.1.2 일반조건

(1)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2) 전기기기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환경에 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기·고온 환경·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3)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①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②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를 할 경우 작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버스 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4) 접속 ①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충전부분의 보호(저압인 경우)① 특별안전전압(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 등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②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노출된 충전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6) 전기적 제한구역 ①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허가된 전기기술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3.2 작업준비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3)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4) 손상방지① 전기설비를 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감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② 내진 및 방진장치를 설치한 기기가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접속부에는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3.3.1 공정표

(1) 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별도로 계약 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2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보고서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사용·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 정리 및 사고방지

(1) 정리·정돈① 공사 현장내로 반입된 제반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점검·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재해 및 공해방지① 시공자는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를 하여야 한다.②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에 공해 및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조치 및 보호①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③ 시공 시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5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기·장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기간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2)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하여야 한다.

3.6 시공상세도면 작성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도면으로 활용하여야 한다.(2)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3) 기본사항①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②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은 발주자 및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4) 다른 공종과 겹치는 경우① 다른 분야와 전기설비공사가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분야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다른 분야의 시공업체도 도면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3.7 준공검사

(1) 시험 및 검사① 공사의 완료 전까지 설계도서·공사시방서 등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해당 기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하여야 한다.(2) 준공검사 ① 시공자는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각종 설비의 동작시험·준공서류의 준비·각종 설비의 용량 및 성능 확인·정상적인 동작상태 및 주위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감리자 입회 아래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