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35 15 현장제어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자동제어설비공사의 현장제어설비공사에 적용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1) 감지기류, 제어기류 설치공사(2) 배선 및 배관공사(3) 현장 제어반의 설치 및 중앙 제어반과의 연결공사(4) 시운전 조정 및 시운전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KS)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KS C 8401 강제 전선관KS C 8431 경질 폴리 염화 비닐전선관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1.2.2 전기용품 기술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중앙 처리장치(중앙감시반): 운전원이 컴퓨터와 주변기기, 모바일 또는 터치스크린을 통하여 건물설비를 종합 관제하는 중앙제어실에 설치된 제어장치를 중앙 처리장치라 하며, 분산 처리장치, 주변 장치 및 인간과 기계 대화장치 등을 포함한다.현장 제어장치: 건물 내 설비 현장에 설치되어 각종 설비를 직접 디지털 기능으로 제어하는 디지털 처리장치로 각종 설비 데이터를 모아 각 장비 및 기기를 제어하는 독립 운전 기능(Stand-Alone)을 가지며, 그 데이터를 다른 현장 제어장치 또는 중앙 처리장치로 송출하는 기기를 말한다.풀박스(pull box):  금속배관 시 전선관의 경관이 너무 길거나 구부러진 개소가 많아 배관 내 입선이 곤란한 경우 전선의 접속목적이 아닌 단순한 입선목적에만 사용하는 중간박스조인트 박스(joint box):  금속 배관 시 전선관의 경관이 너무 길거나 구부러진 개소가 많은 경우 및 중간에 접속점을 만들어도 관계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중간박스검출부(sensor): 온도, 습도, 압력, 수위 등을 감지해 내는 기구조절부(controller): 검출부의 감지신호를 받아 제어하고자 하는 양의 조작신호를 조작부로 보내는 기구

1.4 제출물


1.4.1 자재 제품 자료

발주자가 요구한 제품 자료 및 견본을 제출한다.

1.4.2 제작도서

(1) 시스템 설명서(계통도 및 작동순서도 포함)(2) 관제점 일람표(3) 자동제어 기기 사양서(4) 현장 제어반 외형도 및 결선도, 배치도(5) 기기 카탈로그(6) 제어기기간 결선도

1.4.3 시공 상세도면

KCS 31 35 10(1.4.2)에 따른다.

1.4.4 운전관리자 교육용 제출물

KCS 31 35 10(1.4.3)에 따른다.

1.4.5 프로그램 CD 또는 USB

사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CPU 내장 프로그램의 백업 CD 또는 USB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 수급인은 계약상의 성능 및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험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시행한다.(2) 기타 사항은 KCS 31 35 10(1.4.3)에 따른다.

1.6 시공 전 협의

(1) 자동제어용 전력공급과 원격제어용 동력제어반 단자대 사용 및 공동구 관로 가대 사용(2) 대하여는 전기와 사전 협의하고, 기초공사, 천장 점검구, 골조나 기둥 또는 벽을 관통하(3) 슬리브 삽입공사 등은 건축 시공자와 협의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KCS 31 35 10(1.9) 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현장제어설비공사용 자재는 난연성 자재를 원칙으로 한다.

2.2 전선

KS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KS 표준이 없는 것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 전선관 및 부속품

(1) 전선관은 KS C 8401 표준에 적합한 아연도 전선관을 사용하며, 부속품은 KS C 8460 표준에 적합한 후강 표준을 사용한다.(2) 지중 매설부위는 KS C 8431 HI-VE관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3) 전선관의 입구 및 내면은 입선할 때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2.4 공기배관

(1) 0.2MPa 이상의 공기를 공급하는 배관은 KS D 5545, KS D 3507을 사용하고, 폴리에틸렌관 등의 합성수지관을 사용해서는 안된다.(2) 0.2MPa 이하의 공기를 공급하는 배관은 폴리에틸렌관 등의 합성수지관과 동등 이상의 내압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3) 강관에는 KS B 1531에 적합한 나사식 관이음쇠를, 동관에는 물림식 동관 이음쇠, 동관용 플레어 이음쇠 또는 압축식 동관 이음쇠 등을, 폴리에틸렌관에는 전용 이음쇠를 사용한다.

2.5 풀박스 및 조인트박스

(1) 풀박스 및 조인트박스의 두께 1.2 mm, 전면판의 두께는 1.6 mm 이상의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한다.(2) 500 mm×500 mm×200 mm 이상의 박스류는 반드시 보강재(앵글 : 30 mm×30 mm×3 mm)를 사용하여 제작한다.(3) 풀박스 및 조인트박스 내외부에는 1회 이상의 방청도장을 실시한 후 지정색 2회 도장을 한다.(4) 각종 풀박스 및 조인트박스는 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보수용 커버를 갖추어야 한다.

2.6 현장제어반


2.6.1 구조


(1) 제어반 내의 기기 배치 및 배선은 조작, 감시, 점검이 편리하도록 정돈된 상태로 제작한다. (2) 케이블이 인입 및 인출되는 개소는 케이블 브래킷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케이블의 고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3) 배선의 분기는 반드시 단자에서 한다.(4) 제어반 내의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5) 제어반을 벽면에 밀착하여 설치할 경우는 결로방지를 위해 제어반 뒷면에 두께 5 mm 이상의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를 부착한다.

2.6.2 단자대

(1) 제어선 접속을 위하여 단자대를 설치하고 회로명을 표시하며 플라스틱 커버를 부착한다.(2) 단자대는 해당 배선표준에 적합하고 인입, 인출 케이블은 단자대에서 접속토록 하여 유지보수가 쉽도록 한다.

2.7 자동제어기기


2.7.1 검출기 및 조절기

(1) 온도조절기 및 검출기① 온도조절기 및 검출기의 구성요소는 제작사의 표준품에 따른다.② 실내형 온도조절기는 일반적으로 용도에 필요한 폭의 설정 범위를 가지며, 시스템에 적합한 비례대 또는 동작간격을 가진 양호한 제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③ 계측용 온도검출기의 측정범위는 제어량의 변동 범위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④ 삽입식 온도조절기는 용도에 필요한 폭의 설정범위를 갖고 제어 시스템에 적합한 비례대 또는 동작간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설정치와 동작간격 및 비례대는 가변적인 것으로 한다.⑤ 온도조절기는 그 설치되는 장소에서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최저, 최고의 온도 및 습도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⑥ 온도조절기 및 검출기의 형상은 안전하고 날카롭게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한다.(2) 습도조절기 및 검출기① 습도조절기 및 검출기의 구성요소는 제작사의 표준품에 따른다.② 실내형 습도조절기는 상대습도 설정값의 설정 범위를 갖고 시스템에 적합한 비례대 또는 동작간격을 가진 양호한 제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③ 실내형 및 삽입형 계측용 습도검출기의 측정범위는 제어량의 변동범위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④ 실내형 습도조절기 및 검출기의 형상은 안전하여야 하며, 날카롭게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한다.(3) 압력조절기 및 검출기① 압력조절기 및 검출기의 구성요소는 제작사의 표준품에 따른다.② 압력조절기는 제어대상에 적합한 설정 범위와 비례대 또는 동작 간격을 갖고 각각 설정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③ 압력조절기 및 검출기는 사용되는 장치에서 보통 발생할 수 있는 최고 압력에 견디어야 한다.④ 차압조절기 및 검출기는 제작사의 표준품에 따른다⑤ 압력조절기 및 검출기의 형상은 안전하고 날카롭게 돌출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4) 유량검출기 및 스위치① 유량검출기의 종류는 검출 기구에 따라 차압식, 프로펠라식, 면적식, 용적식, 익차식, 전자식, 와류식, 초음파식 등이 있다.② 유량검출기는 유체의 종류, 측정정도, 레인지 어빌리티 및 직관부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③ 액체 유동 스위치는 배관 내의 흐름을 패들에 의해 검출하는 것이므로 배관 크기에 맞는 패들을 선택한다.

2.7.2 조작기 및 밸브

(1) 조작기① 조작기의 종류 및 특성은 제작사의 표준품에 따른다.② 조작기는 조절밸브, 조절댐퍼의 작동에 필요한 토오크 또는 추력을 가진 것으로 한다.(2) 조절밸브① 조절밸브의 종류 및 특성은 제작사의 표준품에 따른다.조절밸브의 특성은 그 제어계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조절밸브는 주철제, 청동제, 덕타일 주철제,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내압 1.0MPa 이상으로서 그 사용압력의 정격압력 및 적용차압 한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공기식 조절밸브인 경우에는 게이지 등에 의한 개폐 표시 기구를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전자식 밸브① 전자식 밸브의 밸브본체는 청동제 나사 접속형 또는 플랜지 접속형으로 하고, 전자코일은 자체발열에 충분히 견디고 코일소음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한다.② 전자식 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③ 직동형 전자식 밸브는 그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 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한가를 확인하고, 파일롯형 전자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전자밸브의 작동범위에 있는가를 각각 확인한다.(4) 조절댐퍼① 조절댐퍼의 종류는 평행익, 대향익. 단일익 등이 있고, 그 구조는 덕트의 풍량 조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축받침으로는 볼베어링, 슬리브 베어링 등을 사용하며 원활히 동작하는 것으로 한다.② 풍량조절에 사용하는 조절댐퍼는 그 특성이 명확하고 적정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③ 댐퍼조작기는 덕트 내의 시스템에서 필요한 토크보다 큰 것으로 선정한다.

2.7.3 액면제어장치

(1) 액면 제어 장치는 오뚜기식, 전극식, 플로트식 등이 있고, 탱크내의 수위에 따라 전기 회로를 개폐하여 액면의 높이를 제어하고 액면제어 대상의 특성에 따라 제어장치를 선정한다① 플로트 식: 탱크 내 수위의 변화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부속품은 스테인리스강 등의 내식성재료로 하며 플로트, 전극봉, 리미트 스위치 등의 부속품을 구비한다.② 전극식: 탱크 내 수위의 고저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전극봉 혹은 전극대, 전극지지기 및 계전기로 구성하며 사용 전압  24V 이하로 한다.③ 고저 수위경보기: 탱크 내의 고수위 및 저수위 등의 위험 수면을 경보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2) 액면 제어 장치는 내식성을 가지고 개폐 동작이 확실하여야 한다.

2.7.4 변압기(Transformers)

(1) 연결되는 부하량이 변압기 용량의 80% 이내가 되도록 선정한다.

2.8 공기원 압축장치

(1) 공기원 압축장치는 공기압축기, 제습기, 공기탱크, 공기여과기 및 감압장치 등으로 구성된다.(2) 공기압축기는 무급유 방식으로 한다.(3) 제습기는 압축 공기를 충분히 냉각 제습하여 배관 중 또는 제어기기 내에서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노점온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4) 공기탱크는 공기압축기가 과도하게 짧은 주기로 기동 또는 정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것으로 하며, 압력용기는 관련 법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공사 시공은 기기류 설치, 전기 배관, 배선 등이며 공사 범위에 관해서는 관련 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한다.(2) 기기의 설치는 점검 가능한 위치 또는 그 사용 목적에 피제어체의 온도, 습도, 압력 그 밖의 대표치를 정확히 검출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적절히 설치한다.(3) 제어반, 장치, 기기류 등의 간격은 운전, 유지 보수에 지장 없는 간격으로 하고, 조작, 감시하기 쉽게 배치한다.(4) 제어반, 장치의 운반, 반입 시에는 외함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제어반내부, 장치면, 장치 내에 설치된 기기류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그 제어반의 장치의 크기, 중량 및 내용물에 따라 적절한 보호 조치한다.   (5) 제어반이나 장치를 설치한 후 운전 시 까지 장기간 방치될 경우에는 먼지나 습기 등으로 인한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 조치한다.  

3.2 기기설치


3.2.1 조절기 및 검출기

(1) 실내형의 온습도 조절기 및 검출기는 실내 온도, 습도의 평균치가 검출될 수 있는 장소로서 바닥으로부터 1.5m의 높이에 설치한다. 2개 이상의 기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기용 플레이트 또는 케이스를 사용한다.(2) 실내형의 조절기와 검출기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① 실내의 비품 등으로 인하여 공기의 정상적인 순환이 되지 않는 장소② 취출구로부터 기류, 틈새 바람 또는 일사 등을 직접 받는 장소③ 먼지, 유독가스 및 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3) 삽입형 온습도 조절기 및 검출기를 설치할 때에는 보온의 두께를 고려하여 지지 쇠붙이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증기 또는 액체용의 용기, 배관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제 등의 보호관을 유체 방향에 마주보게 설치하고, 배관 직경에 적합하도록 삽입 길이에 유의하여 그 가운데 설치한다. 물탱크의 경우에는 검출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지하 물탱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수구조로 한다. 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감온부 지지용 부속품을 사용하여 설치한다.(4) 실내용 습도조절기를 덕트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덕트내의 풍속에 의해 그 특성이 변하지 않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한다. 또한 습도조절기가 설치된 덕트 부분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5) 온습도 검출기를 백엽상 또는 외기 취입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에 직접 맞지 않도록 하고, 복사열을 받지 않게 하는 등, 주변 환경에 유의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6) 압력 조절기 또는 검출기로 냉온수 등의 유체 압력을 검출하는 경우에는 압력 검출구와 도압관 사이에 점검용 밸브를 설치하고, 피측정 유체가 맥동하는 펌프 배관 등에는 맥동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도압관은 수압부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1/10 이상의 기울기로 발신기 측으로 인출하고, 도압관 말단에는 드레인 밸브를 설치한다.(7) 압력 조절기 또는 검출기로 증기압을 측정할 때에는 앞에서 기술한 이외에 필요에 따라 직접 증기가 닿지 않도록 사이폰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8) 압력 조절기 또는 검출기를 덕트 등에 설치하여 정압을 검출할 때에는 압력 변동이 적은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하고, 검출기의 말단이 유체의 흐름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한다.(9) 차압 조절기 또는 검출기로 차압을 검출할 때에는 고압 측 및 저압 측의 도압관의 제일 높은 부분의 높이가 같게 한다.(10) 압력 및 차압 조절기 또는 검출기의 도압관의 길이는 신호 전달 지연을 적게 하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짧게 한다.(11) 유량검출기는 유체의 흐름 방향을 확인하여 설치하며, 유량검출기가 설치되는 배관의 앞과 뒤쪽에는 일정 길이만큼 직관부가 확보되도록 한다.(12) 플로 스위치는 유체의 흐름 방향을 확인하여 수평 배관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플로 스위치가 설치되는 배관의 앞과 뒤쪽에는 일정 길이만큼 직관부가 확보되도록 한다.(13) 액면 제어 장치는 탱크의 유입구 및 유출구 등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피해서 설치한다. 만일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호관 등을 사용하여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3.2.2 조작기, 조절밸브 및 조절댐퍼

(1) 전동식 밸브는 유체의 흐름 방향을 확인하여 구동축에 수직이 되도록 부착한다. 부득이 하게 경사가 졌을 경우에도 전동기 축은 수평이 되게 설치한다.(2) 전동식 밸브나 공기작동식 밸브를 실외에 설치하거나 또는 실내에서도 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때에는 조작기 부분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한다.(3) 전동식 밸브나 공기작동식 밸브 주위에는 점검 및 조작기의 교체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조절밸브의 유입 측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한다. (4) 전자식 밸브는 유체의 흐름 방향을 확인하여 코일부가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전자식 밸브의 유입측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한다.(5) 덕트에 설치하는 댐퍼 축 및 전동기의 구동 축은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덕트와의 접속시에는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2.3 공기원 압축장치


(1) 제습기, 공기탱크, 공기여과기, 애프터쿨러 등에는 밑부분에 드레인 트랩 및 배수밸브를 설치하고, 배관은 간접 배수관 또는 배수구에 접속한다.(2) 공기압축기 등의 방진 장치는 해당 공사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제어반의 설치

(1) 제어반의 운반이나 반입 시에는 외함, 베이스 및 제어반 내부의 기기 류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제어반의 크기, 중량 및 내용물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2) 제어반의 설치 시에는 보수 관리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이동, 전도, 탈락현상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초 볼트 등으로 슬래브나 벽체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3) 여러 제어반을 일렬로 설치할 때에는 베이스를 수평으로 설치하여 인접 제어반과의 연결부에서 비틀림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4) 제어반의 설치 후 운전 시까지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먼지, 습기 등으로 인하여 기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한다.(5) 제어반의 기초 높이는 50~100mm로 한다.

3.4 전기배관 및 배선

(1) 자동제어를 위한 전기 배관 및 배선공사는 전기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르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특수한 전선이나 케이블 등의 사용이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들의 제조회사가 규정하는 공법에 의해 시공한다.(2)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공법으로 시공한다. (3) 접지는 단독으로 제3종 접지 공사를 적용한다.

3.5 공기배관

공기 배관 공사는 공기 조화 배관 공사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른다.(1) 주관에서 분기는 주관의 상부에서 분기한다.(2) 주관의 말단 및 하향 배관에는 드레인 및 공기빼기밸브 또는 플러그를 설치한다.(3) 공기관은 지지 쇠붙이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4) 공기관을 구조체에 매설할 때에 전선관 등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그 중간에서 접속을 해서는 안된다.(5) 신호용 공기관을 천장 내에 은폐하는 경우에는 길이가 긴 관을 사용하고 접속은 점검이 가능한 장소에서 하든가 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작업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6) 신호용 공기관을 노출 배관할 때에는 경질 동관을 사용하고, 동관의 구부림 및 가공은 밴더를 사용하여 외관이 좋게 시공한다. 다만, 동관 래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사용공기압에 견디는 연동관이나 폴리에틸렌관 등을 사용해도 좋다.


3.6 시험 및 검사


3.6.1 공기배관의 시험


(1) 공기 배관을 완료한 후에는 각 기기를 분리시켜 깨끗한 공기로 1시간 이상 불어 이물질을 제거한다. 이때 공기 압력은 공급관에 대하여는 0.4 MPa 이상, 신호용 공기관에 대하여는 0.2 MPa 이상으로 한다.(2) 배관의 청소 완료 후에는 내압시험을 행한다. 시험은 최대사용공기압의 1.5배 이상의 공기압을 걸어 30분간 실시한다.(3) 내압시험 후에는 기밀 시험을 한다. 기밀 시험은 최대사용공기압의 1.5배 이상의 공기압을 걸어 2시간 경과 후 5% 이상의 압력 강하가 있어서는 안 된다.

3.6.2 성능시험 및 검사

(1) 시공을 완료한 후에는 배관, 배선 등의 점검 및 모든 기기의 조정 및 작동 시험을 실시하고, 개별 작동 및 연동 작동이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2) 자동제어 시스템의 시험은 규격서 규정에 의한 제작검정과 성능확인을 위하여 최초로 제작되는 자동제어 시스템의 기기 및 구성품에 대하여 형식시험과 모든 수량에 대하여 개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전수시험으로 구분한다. (3) 수급인은 계약상의 성능 및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험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한다. ① 시험계획 전반에 관한 개요설명 ② 시험에 사용되는 기기 및 부속설비 ③ 시험의 종류, 판정기준 및 시험방법 ④ 시험 시행인원과 그 구성 조작표 ⑤ 시험장소, 시험예정일자, 소요일자 ⑥ 기타 (4) 시험종목 중 해당 항목에 대하여 형식시험 또는 전수시험을 한다. ① 외관, 구조 및 치수검사 ② 성능 및 동작시험 ③ 재료시험 ④ 시스템 시험 ⑤ 기타 필요한 시험 (5) 완성된 자동제어 시스템의 각 기기에 대하여 다음 시험을 한다. ① 외관 및 구조검사 ② 성능 및 동작시험 ③ 절연시험 ④ 전체 시스템 구성시험 ⑤ 기타 필요로 하는 시험

3.6.3 시운전 및 조정

(1) 수급인은 모든 기기설치 및 배관배선한 후 제어계통에 따라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모든 계기를 시운전 및 조정을 한다. (2) 시운전 및 조정이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모든 타 설비의 시운전과 병행하여 시운전을 실시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데이터 오차 등 개별 관제점에 대한 점검을 한다. ② 각 장비의 설정 포인트는 정상인지 확인한다.③그래픽이 도면 및 관제점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④on/off 및 상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한다.⑥ 알람상태는 정상인지 확인 한다. ⑦ 각 기기류의 전압이 정상인지 확인한다. ⑧ 접지를 확인한다. ⑨ 데이터 전송속도는 공사시방서의 기준대로 전송되는가를 확인한다. (3) 모든 시험이 완료되면 시험결과를 종합분석, 정리, 검증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7 시공 구분

(1) 자동제어공사와 설비, 전기, 건축, 기계 제작자 등의 타 공사와의 시공 구분은 다음과 같다.

3.7.1 기계설비배관공사와 자동제어공사의 구분


번   호 제어장치 기계설비배관공사 자동제어공사
검출기 설치구 검출 배관구 설치 조절밸브 몸체설비 발신기 조작기 검출기 설치 검출 배관 계기 또는 설치 제어용 전기 배관, 배선
1 2 3 4 5 온도검출기 차압검출기 유량스위치 조절밸브 액면조절기 ○   ○   ○   ○             ○   ○ ○ ○ ○ ○     ○         ○   ○ ○ ○ ○ ○ ○




3.7.2 덕트공사와 자동제어공사의 구분


번 호 제어장치 덕트공사 자동제어공사
댐퍼 설치 점검구 설  치 검출기, 조절기 설치 조작기 설치 제어용 전기 배관, 배선
1 2 3 4 5 6 온도검출기 차압검출기 유량스위치 조절밸브 댐퍼조절모터 액면조절기             ○ ○ ○ ○ ○   ○ ○ ○ ○ ○           ○     ○ ○ ○ ○ ○

3.7.3 전기설비공사와 자동제어공사의 구분


번   호 제어장치 전기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UPS용 전원 제공 일반 전원 제공 AC24V 전원 제공 접지 설치 및 제공 동력 공급 및 설치 비상 전원 제공 필요 전원 인입 공사 제어용 전기 배관 배선 기기 자체 설치 제어반 설치
1 2 3 현장제어반 원격제어반 중앙감시반     ○ ○         ○   ○ ○             ○ ○ ○ ○ ○ ○       ○ ○ ○


3.7.4 기계설비 장비 간의 제작사와 자동제어 연동공사의 구분


항목 기계설비 장비 제작사 자동제어공사
자  체 제어반 자체제어반 배선/배관 제 어 용 접점제공 인터페이스 통신제공 제어용 제어반 인터페이스 작업
냉동기 보일러 PAC 항온항습기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다만, 화재경보 및 제연에 필요한 배관 및 배선은 방재설비공사 업체에서 시공한다.

3.8 커미셔닝

KCS 31 20 25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