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2. 자재
2.1 헤드
2.1.1 간이 헤드
(1)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한다. 다만, 동파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개방형 간이헤드를 사용할 수 있다.
(2) 설치장소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 및 살수방향을 갖는 디플렉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0.1 MPa의 압력에서 50ℓ/min 이상의 능력을 갖는 것으로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 실내의 천장 최대 주위온도(℃) | 공칭 작동온도(℃) |
| 0℃ 이상~38 ℃이하 39 ℃이상~66 ℃이하 | 57 ℃이상~77 ℃이하 79 ℃이상~109 ℃이하 |
(3) 개방형헤드는 폐쇄형의 감열기구가 없는 방수구가 개방된 것으로
(1)과 동일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2 유수검지장치
2.3 시험밸브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규격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간이헤드를 설치한다.
2.4 자동경보장치(모터 사이렌)
3. 시공
3.1 배관
3.1.1 일반배관
(1) 동결방지 조치
(1))
에 따른다.
(2) 배관 보온재의 마감색상
(2))
에 따른다.
(3) 가지배관의 배열
(3))
에 따른다.
(4) 가지배관의 설치
(4),
③)
에 따른다.
(5)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이 밸브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5)) 에 따른다.
(6)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
(6))
에 따르되 시험장치 배관의 끝에 개방형 간이헤드 등을 설치한다.
(7) 배관 행거 설치
(7))
에 따른다.
(8)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9))
에 따른다.
3.1.2 펌프주위배관
3.2 경보장치 및 기동장치
3.3 헤드
3.4 관말시험밸브
3.5 시험 및 검사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본 건설기준(KCS/KDS) 적용 시에는 최신 건설 안전 용품 규정 및 스마트 건설 소프트웨어(BIM/CAD) 활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중장비 렌탈 및 건설 자재 수급 계획은 공기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