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45 10 30 소화용수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화용수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2. 자재
2.1 상수도 소화전
소화전 형식은 옥외 소화전으로 한다.
2.2 배관재료
2.3 소화수조 및 저수조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채워두는 수조를 설치한다.
3. 시공
3.1 상수도 소화전
(1)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한다.(2) 소방자동차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한다.(3) 소방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3.2 소화수조 및 저수조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 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 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 ㎥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한다. (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에는 소방용호스 또는 소방용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mm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한다.(3)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