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표준시방서 KCS

KCS31 45 10 45 연소방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연소방지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45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 을 참조한다.

2. 자재


2.1 헤드

연소방지용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한다.

2.2 송수구

지름 65mm의 쌍구형으로 접속구는 설치현장 및 소방기관의 장비의 상황에 맞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배관

(1) 연소방지 설비의 배관은 다른 설비와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의 도장색상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한다.(2) 연소방지 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3) 연소방지설비 헤드를 사용하는 살수설비의 수평주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1000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한다.(4) 헤드는 연소방지설비 전용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로 설치한다.(5) 배관의 행거설치는 KCS 31 45 10 10(3.1.1(7))  에 따른다.

3.2 헤드

(1)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사용시 배관 구경은 다음 표에 따르며 헤드 설치 시 헤드와 헤드 사이의 이격거리는 2m 이하로 한다.

표 3.2-1 연소방지설비 전용 헤드 사용 시 배관 구경
헤드수 1개 2개 3개 4~5개 6개 이상
관지름 (mm) 32 A 40 A 50 A 65 A 80 A

(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 구경은 KCS 31 45 10 10(3.1.1(10)) 에 따른다. 이 때 헤드와 헤드사이의 이격거리는 1.5m 이하로 한다.(3) 천장 또는 벽의 각부분에 설치하며 살수장애가 발생치 않도록 설치한다.(4) 살수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m 이하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한다.

3.3 송수구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한다.(2) 지름 65mm의 쌍구형으로 한다.(3)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물이 유효 적절히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mm의 배수공)를 설치한다.(4)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5)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3.4 시험 및 검사

KCS 31 45 05(3.6.1)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