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표준시방서 KCS

KCS31 45 15 15 청정소화약제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45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 을 참조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청정소화약제의 종류

청정소화약제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1-1 청정소화약제 종류
소화약제 화학식
퍼플루오로부탄(이하 “”FC-3-1-10”이라 한다) C4F10
하이드로클로로플루오로카본혼화제 (이하 “HCFC BLEND A”라 한다.) HCFC-123(CHCI2CF3) : 4.75% HCFC-22(CHCIF2) : 82% HCFC-124(CHCIFCF3) : 9.5%              C10H16 : 3.75%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 (이하 “HCFC-124”라 한다.) CHCIFCF3
펜타플루오로에탄(이하 “HFC-125”라 한다.) CHF2CF3
헵타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27ea”라 한다.) CF3CHFCF3 
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 “HFC-23”라 한다.) CHF3
헥사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36fa”라 한다.) CF3CH2CF3 
트리플루오로이오다이드(이하 “FIC-13I1”라 한다.) CF3I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 (이하 “IG-01”이라 한다.) Ar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 (이하 “IG-100”이라 한다.) N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 (이하 “IG-541”이라 한다.) N2 : 52%, Ar : 40%, CO2 : 8%
소화약제 화학식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 (이하 “IG-55”이라 한다.) N2 : 50%, Ar : 50%
도데카플루오로-2-메틸펜탄-3-원
(이하 “”FK-5-1-12”이라 한다.)
CF3CF2C(O)CF(CF3)2  

2.2 저장용기

(1) 저장용기의 충전비, 충전압력 및 최소사용설계압력은 다음 표와 같다.① 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

표 2.2-1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 기준
    소화약제 항목 HFC-227ea FC-3-1-10 HCFC BLEND A
최대충전밀도 (㎏/㎥) 1,201.4 1,153.3 1,153.3 1,281.4 900.2 900.2
21 ℃ 충전압력 (㎪) 1,034* 2,482* 4,137* 2,482* 4,137* 2,482*
최소사용 설계압력 (㎪) 1,379 2,868 5,654 2,482 4,689 2,979
    소화약제 항목 HFC-23
최대충전밀도 (㎏/㎥) 768.9 720.8 640.7 560.6 480.6
21 ℃ 충전압력 (㎪) 4,198** 4,198** 4,198** 4,198** 4,198**
최소사용 설계압력 (㎪) 9,453 8,605 7,626 6,943 6,392
    소화약제 항목 HCFC-124 HFC-125 HFC-236fa FK-5-1-12
최대충전밀도 (㎏/㎥) 1,185.4 1,185.4 865 897 1,185.4 1,201.4 1,185.4 1,441.7
21℃ 충전압력 (㎪) 1,655* 2,482* 2,482* 4,137* 1,655* 2,482* 4,137* 2,482**
최소사용 설계압력 (㎪) 1,951 3,199 3,392 5,764 1,931 3,310 6,068 2,482
 주 1) * 표시는 질소로 축압한 경우를 표시한다.
2) ** 표시는 질소로 축압하지 아니한 경우를 표시한다.

②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표 2.2-2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 기준
    소화약제 항목 IG-01 IG-541 IG-55 IG-100
21 ℃ 충전압력(㎪) 16,341 20,436 14,997 19,996 31,125 15,320 20,423 30,634 16,575 22,312 28,000
최소사용 설계압력 (㎪) 1차측 16,341 20,436 14,997 19,996 31,125 15,320 20,423 30,634 16,575 22,312 227.4
2차측 비고2 참조
 주 1) 1차측과 2차측은 감압장치를 기준으로 한다.
2) 2차측 최소사용설계압력은 제조사의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압력값에 따른다.

(2) 저장용기에는 약제명, 저장용기 자체중량과 총중량, 충전일시, 충전압력 및 약제의 체적을 표시한다.(3)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도록 한다.(4) 저장용기는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5)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한다. 단,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한다.

2.3 배관재료

배관·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배관재질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2.3.1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2.3.2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KS D 5301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저장용기

KCS 31 45 15 05(3.1) 에 따르되 온도가 55 ℃ 이하인 곳에 설치한다.

3.2 기동장치


3.2.1 수동식 기동장치

KCS 31 45 15 05(3.2.1) 에 따르되49 N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3.2.2 자동식 기동장치

KCS 31 45 15 05(3.2.2) 에 따른다.

3.2.3 표시등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의 방출 여부를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3.3 배관

(1) 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 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2) 배관의 구경은 당해 방호구역에 청정소화약제가 10초(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한다.

3.4 선택밸브

KCS 31 45 15 05(3.4) 에 따른다.

3.5 분사헤드

KCS 31 45 15 05(3.5) 에 따르되분사헤드의 설치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 m 이하로 하여야 하며 천정높이가 3.7m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한다. 다만, 분사헤드의 성능인정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 시험 및 검사

(1) 기압(기밀) 시험KCS 31 45 05(3.6.2(2)②) 
에 따른다.(2) 기동장치 시험KCS 31 45 05(3.6.2(2)③) 
에 따른다.(3) 방출시험KCS 31 45 05(3.6.2(2)④)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