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45 30 10 인명구조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인명구조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45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 을 참조한다.

2. 자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3. 시공


3.1 설치

인명구조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아래 표 3.1-1에 따라 설치한다. 

표 3.1-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 인명구조기구
특정소방대상물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설치 수량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방열복 또는 방화복 (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공기호흡기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물분무 등 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공기호흡기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비치할 것

(2) 화재 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3)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시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4)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3.2 시험 및 검사

설치위치 및 수량 등 KCS 31 45 05(1.2)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육안검사를 실시한다.”